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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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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탄항도는 뛰어난 지형과 경관, 상록활엽수림 및 암벽식생을 보존하고,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가 서식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42호이며, 면적은 13,326m2, 지번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3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2011년 4월 26일 탄항도의 출입금지를 공고했으며, 이는 국립공원 자원 보호,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였다. 출입 금지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였으며,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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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항도
지도
기본 정보
위치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좌표북위 34° 14′ 13″ 동경 126° 10′ 55″
지리
면적0.03km²

2. 특정도서

탄항도는 지형과 경관이 우수하고, 상록활엽수림 및 암벽식생이 발달해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1. 지정 정보

지정번호면적지번
제42호13326m2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3



탄항도는 지형과 경관이 우수하고, 상록활엽수림 및 암벽식생이 우수하며,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3. 출입 금지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특정도서 5개 지역(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1]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3. 1. 출입 금지 상세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특정도서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1]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원명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특정도서 5개 지역 (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
목적국립공원 자원 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출입금지
기간2011.05.01.~2016.04.30.(5년간)
근거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벌칙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4. 추가 조치 및 관리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특정도서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1]

공원명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특정도서 5개 지역 (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
목적국립공원 자원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출입금지
기간2011.05.01.~2016.04.30.(5년간)
근거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벌칙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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