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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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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판임관은 율령제와 근대 일본에서 사용된 관직 등급으로, 율령제에서는 태정관이 임명하는 군사, 주장 등을 지칭했다. 메이지 시대에는 칙수관, 주수관, 판수관으로 구분되었으며, 관등과 관위가 병용되었다. 내각제 도입 이후에는 각 성 대신이 판임관의 채용과 퇴직을 관리했으며, 1886년에는 판임관 관등 봉급령이 제정되어 등급이 세분화되었다. 1891년 관등이 폐지되고 봉급제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946년 3급 관료로 개정되었다. 1947년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판임 제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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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임관
개요
종류관등
설명일본의 관등 중 하나이다.
위계친임관 바로 아래, 고등관 위에 위치한다.
임명천황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임명한다.
대우칙임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역사
메이지 시대메이지 시대에 설치되었다.
쇼와 시대쇼와 시대에 폐지되었다.
상세 정보
한자 표기判任官
로마자 표기Hanninkan
한국어 음독판임관

2. 율령제 하의 판임관

율령제에서는 식부성이나 병부성의 건의에 따라 태정관이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판임이라고 했다.[4] 관위에 상당하는 정함이 없는 군사의 주정・주장가령 등은 판임으로 했다.[5][6] 판임의 상위에는 주임이 있고, 하위에는 판보가 있었다.[7]

2. 1. 판임관의 종류

율령제에서는 식부성이나 병부성의 건의에 따라 태정관이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판임이라고 하며[4], 관위에 상당하는 정함이 없는 군사의 주정・주장가령 등은 판임으로 했다[5][6]。 판임의 상위에는 주임이 있고, 하위에는 판보가 있다[7]

2. 2. 판임관의 위계

1869년 (메이지 2년7월) 칙령에 따른 관위상당제[17]에서는 정7위 이하를 판임으로 하고, 판임에 대해서는 관직은 해당 장관이 수여하고 위계는 태정관에서 하사하도록 했다.[18]

1870년 10월 12일 (메이지 3년 9월 18일)에는 무관에 대한 위계가 정해졌는데, 해군・육군의 대위는 정7위 상당, 해군・육군의 중위는 종7위 상당, 해군・육군의 소위는 정8위 상당, 육군의 조장은 종8위 상당, 육군의 권조장은 정9위 상당으로 하였다.[19]

판임관 위계 (1869년 7월 ~ 1870년 9월)
직급관직
정7위 상당신기관의 권대사, 태정관의 권소사, 제성의 대록, 제료의 윤, 제사의 대우, 형부성의 중해부・체부장, 외무성의 중역관, 집의원의 대주전, 대학교의 대주부・중조교・대료장, 탄정대의 대소, 황태후궁직・황후궁직・춘궁방의 권소진, 중의 권소참사, 소번・현의 소참사, 유수관・개척사의 대주전
종7위 상당신기관의 소사, 제성의 권대록, 제료의 권윤, 제사의 권대우, 형부성의 소해부, 외무성의 소역관, 집의원의 권대주전, 대학교의 소주부・소조교・중료장, 탄정대의 소순찰, 황태후궁직・황후궁직・춘궁방의 대속, 의 대속, 소번의 권소참사, 현의 대속, 유수관・개척사의 권대주전
정8위 상당신기관의 권소사, 태정관의 주기, 제성의 소록, 제료의 대속, 제사의 소우, 형부성의 체부조장, 집의원의 소주전, 대학교의 대득업생・소료장, 탄정대의 소소, 황태후궁직・황후궁직・춘궁방의 권대속, 부・현의 권대속, 유수관・개척사의 소주전
종8위 상당신기관의 사생, 태정관의 관장, 제성의 권소록, 제료의 권대속, 제사의 권소우, 집의원의 권소주전, 대학교의 중득업생・대사문생, 탄정대의 순찰속, 황태후궁직・황후궁직・춘궁방의 소속, 부・현의 소속, 유수관・개척사의 권소주전
정9위 상당신기관의 관장, 제성의 사생, 제료의 소속, 제사의 대영사, 집의원의 사생, 대학교의 사생・소득업생・중사문생, 탄정대의 사생, 황태후궁직・황후궁직・춘궁방의 권소속, 부・현의 권소속, 유수관・개척사의 사생
종9위 상당제성의 성장, 제료의 권소속, 제사의 소령사, 형부성의 체부, 집의원의 원장, 대학교의 교장・소사문생, 탄정대의 대장, 황태후궁직・황후궁직의 사생・직장・춘궁방의 사생・방장, 부・현의 사생, 개척사의 사장[17]



이때의 봉급인 관록은 석고로 표시하고 관위상당표에 의해 정했다.[21] [22]

위계에 대해서는, 1870년 3월 30일 (메이지 3년 2월 29일)에 관원을 처음 임용할 때의 서위에 대해 모두 본관의 상당 위계보다 2등 아래가 되었지만,[23] 같은 해 11월 24일 (메이지 3년 10월 2일)에 판임관에게는 위계를 하사하지 않게 되었다.[24]

3. 근대 일본의 판임관 제도 변천

1877년(메이지 10년) 1월, 관제 간소화를 위해 각 성의 여러 료 및 대소승 이하를 폐지하고 판임관의 관명을 속(屬)으로 하였다. 판임 관등에 16등과 17등을 추가하여, 8등은 1등 속, 9등은 2등 속, 10등은 3등 속, 11등은 4등 속, 12등은 5등 속, 13등은 6등 속, 14등은 7등 속, 15등은 8등 속, 16등은 9등 속, 17등은 10등 속으로 했다.[55] [56] 문관의 경우에는 8등 이하를 판임으로 하고, 판임 아래에 등외를 4등으로 했다.[56]

1878년 (메이지11년) 공립학교를 개설하면서 부현립/정촌립 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관등에 준하는 "준관등"을 설정하여 대우했다.

1878년(메이지 11년) 12월, 7등 이상의 월봉을 메이지 10년 개정 전의 액수로 되돌리고, 8등 월봉에 상등급・하등급을 설정했다.[37] [56] [58]

1879년(메이지 12년) 12월 8일, 소사인은 등외 4등 취급을 폐지하고 고용으로 전환했다.[59]

1883년(메이지 16년) 1월 4일, 훈장 서훈 조례를 제정하여 문무관의 훈등 서수에 대해 규정했다. 판임관 이하는 훈8등부터 시작하여 훈6등까지 진급할 수 있었으나, 14등관 및 14등 상당관 이하는 훈6등으로 진급할 수 없었다.[64] 1885년(메이지 18년) 7월 28일, 서훈 조례를 개정하여 판임관은 훈8등부터 시작하고 훈6등까지 진급할 수 있도록 하되, 14등관 및 그 상당관 이하는 훈7등, 10등관 및 그 상당관 이하는 훈6등으로 진급을 제한했다.[71]

3. 1. 메이지 초기 (1868년 ~ 1885년)

1868년 7월 4일(게이오 4년(메이지 원년) 5월 15일)에 칙수관, 주수관, '''판수관'''(判任官, はんにんかん)으로 구분한 것이 판임관의 시작이다. 정체서의 관등제에서 제1등관부터 제9등관까지 중 제6등관 이하를 판수관으로 하고 선지에 소속관의 도장을 찍도록 했다.[9]

제6등관은 의 이등 판현사, 외국관의 일등 역관으로 하고, 제7등관은 신기관·회계관·군무관·외국관·형법관의 서기, 현의 삼등 판현사, 사(司)의 판사사, 외국관의 이등 역관으로 하고, 제8등관은 관장, 수진, 삼등 역관으로 하고, 제9등관은 역생, 사부로 했다.[10]

이때 봉급은 월급으로 지급되었으며, 에도 개성 후에도 보신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간토 평정까지 제5등 이상은 월급을 감액했지만, 제6등 이하는 본래 액수 그대로 지급했다.[11]

같은 해 12월 21일(같은 해 11월 8일)에는 정체서의 관등제와 관위를 병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제5등관부터 제8등관의 수진[12]까지 재근 중에는 관위를 반상하도록 명했다.[13][14]

이 무렵 판임관 아래에는 등외(等外)·부속리가 있었다.[15][16]

1871년 9월 13일(메이지 4년 음력 7월 29일)에는 폐번치현[32] 이후 태정관 관제를 개정하여 종전의 관위 상당표에서 정7위 이하를 판임으로 해왔지만, 이때 종6위 이하를 판임으로 하여 종6위부터 종9위까지 7등급으로 나누었다.[33]

종6위 상당은 정원의 1등 출사, 사인국・아악국의 장・조수로 하고, 정7위 상당은 정원의 2등 출사, 종7위 상당은 정원의 3등 출사, 정8위 상당은 정원의 4등 출사, 종8위 상당은 정원의 5등 출사로 했다.[33]

메이지 4년 7월에 여러 성의 경 및 개척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건을 정하고, 경 부속의 관원을 선임・강등・승급하는 경우, 판임관의 보결은 먼저 임명의 월말에 보고해야 하며, 단 판임관이라도 증원・신설과 더불어 징역형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주청하여 상지를 받아야 했다.[34]

1871년 9월 24일 (메이지 4년 8월 10일)에 관위상당제를 폐지하고 관등을 15등으로 정하여, 8등 이하를 판임으로 했다.[35]

8등은 정원의 대주기, 각 성의 대록, 각 료의 대속, 각 사의 대령사, 신기성의 중장전, 문부성의 대조교, 사법성의 소해부, 궁내성의 대감·권소시의로 하고, 9등은 정원의 권대주기, 각 성의 권대록, 각 료의 권대속, 각 사의 권대령사, 신기성의 소장전, 문부성의 중조교로 하며, 10등은 정원의 중주기, 각 성의 중록, 각 료의 중속, 각 사의 중령사, 문부성의 소조교로 하고, 11등은 정원의 권중주기, 각 성의 권중록, 각 료의 권중속, 각 사의 권중령사, 궁내성의 소감으로 하며, 12등은 정원의 소주기, 각 성의 소록, 각 료의 소속, 각 사의 소령사, 식부료의 대사인·대령인, 궁내성의 내사인·대어자로 하고, 13등은 정원의 권소주기, 각 성의 권소록, 각 료의 권소속, 각 사의 권소령사, 식부료의 권대사인·중령인, 궁내성의 권내사인·중어자로 하며, 14등은 식부료의 소령인, 궁내성의 소어자로 했다.[35]

무관의 8등은 대위로 하고, 9등은 중위로 하고, 10등은 소위로 하고, 11등은 조장으로 하고, 12등은 권조장으로 하고, 13등은 군조로 했다.[36]

관제 등급 개정 시 관록을 월급으로 개정했을 때의 대응에 따르면, 관제 등급 개정 전의 종6위 상당 관의 관록(종전 10등)은 개정 후 관등 8등의 월급에 대응하고, 이하 1등씩 내려 종9위 상당 관의 관록(종전 16등)은 개정 후 관등 14등의 월급에 대응한다.[37] 개정 후 관등 15등의 월급은 새로 추가한 것이 된다.[38]

관등표에 게재하지 않은 하급 관리는 판임관 아래의 등외리(等外吏)로 하고, 종전의 등외 1등부터 등외 4등까지의 관록은 각각 개정 후의 등외 1등부터 등외 4등까지의 월급에 대응한다.[37] [38]

등외에는 사용·시정[39], 소사인[40], 일지계·소사인취체[41] 등이 있는 외에, 사법성경보료 및 그 후의 내무성도쿄 경시청의 순사도 등외로 했다.[42] [43]

1872년 (메이지 5년10월)에 해군성은 14등에 오장을 추가했다.[44]

1873년 (메이지 6년) 5월 8일에 육군·해군 모두 대장 이하 소위까지를 1등씩 끌어올려, 판임의 8등은 중위, 9등은 소위로 하고, 권조장을 폐지하여 12등은 군조로 하고, 13등은 오장으로 했다.[47] [48]

그 후, 1873년 (메이지 6년) 5월 12일에 중위·소위를 주임관으로 한 것으로, 8등·9등에 주임과 판임이 혼재하게 된다.[49] 또한, 1873년 (메이지 6년) 6월 14일에 중위·소위는 주임임을 이유로, 관등표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판임관의 상석으로 했다.[50]

1875년 (메이지 8년) 6월 22일에 부현의 라졸을 등외리에 준하는 취급으로 하고[51] [52], 같은 해 10월 24일에 부현의 라졸을 순사로 개정하여 이를 등외로 했다.[53] 그 후, 1876년 (메이지 9년) 5월 18일에 경부·순사 외에 등외리를 경찰에 종사시키는 것을 그만두었다.[54]

3. 2. 내각제 도입 이후 (1885년 ~ 1947년)

1871년 9월 24일(메이지 4년 8월 10일) 관위상당제가 폐지되고 관등이 15등으로 정해졌으며, 8등 이하가 판임관이었다.[35]

1877년(메이지 10년) 1월, 관제 간소화를 위해 각 성의 여러 료 및 대소승 이하를 폐지하고 판임관의 관명을 속(屬)으로 하였다. 판임 관등에 16등과 17등을 추가하여, 8등부터 17등까지를 각각 1등 속에서 10등 속으로 하였다.[55] [56] 문관의 경우 8등 이하를 판임으로 하고, 판임 아래에 등외를 4등으로 하였다.[56]

1883년(메이지 16년) 1월 4일, 훈장에 관한 서훈 조례가 제정되어, 문무관으로서 수년간 공로가 있는 자는 그 성적을 고려하여 훈등에 서훈되었다. 판임관 이하는 훈8등부터 시작하여 훈6등까지 진급할 수 있었으나, 14등관 및 14등 상당관 이하는 훈6등으로 진급할 수 없었다.[64]

1885년(메이지 18년) 7월 28일, 서훈 조례가 개정되어 판임관은 훈8등부터 시작하고, 훈6등까지 진급할 수 있었다. 단, 14등관 및 그 상당관 이하는 훈7등으로 진급할 수 없었고, 10등관 및 그 상당관 이하는 훈6등으로 진급할 수 없었다.[71]

4.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판임관

1885년 내각 직권 제정으로 태정관제에서 내각제로 전환된 후, 1886년 각 성 관제 통칙(메이지 19년 칙령 제2호)에 따라 각 성 대신은 소속 관리를 통독하고 판임관 이하의 채용·퇴직을 전행하게 되었다.[73] 각 성 대신은 봉급 예산 내에서 정원을 설정하고 판임관을 임용할 수 있었다.[73] 국(局) 안 각 과에는 판임관 과장 1인을 두었으며, 각 성 안에서 주임관으로 과장을 겸임하게 하는 것은 각 성의 부(部)에서 정했다.[74] 속(属)은 판임으로 했다.[74]

태정관제 하에서는 칙임관·주임관·판임관이 같은 관등 틀 안에 있어 복잡했으나, 고등관 관등 봉급령(메이지 19년 칙령 제6호[78])과 판임관 관등 봉급령(메이지 19년 칙령 제36호[75])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고등관과 판임관은 별도의 관등 틀을 사용하게 되었다.

등외에 대해서는, 각 성 관제 통칙(메이지 19년 칙령 제2호)에서 각 성 대신은 임시 필요에 따라 판임관 정원 외에 봉급 예산 정액 내에서 고용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73] 이때 등외리(等外吏)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인이나 판임 대우로 대체해 나갔다.[80]

판임 대우에 대해서는, 1886년 징상 사범학교 관제(메이지 19년 칙령 제65호)에서 각 부현의 지방세로 지변하는 징상 사범학교의 학교장 보 이하는 판임 대우를 받도록 했다. 단, 징상 사범학교 직원은 고등관 관등 봉급령, 판임관 관등 봉급령 및 관리 은급령(메이지 17년 태정관 달 제1호[90])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91] 공립학교 직원은 관제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준관등[61]이 폐지되었으므로, 1886년 메이지 19년 각령 제35호에 의해 판임으로 대우하게 되었다.[92]

1887년 문관 시험 시보 및 견습 규칙(메이지 20년 7월 25일 칙령 제37호)에 의해 판임 문관 임용 자격을 정하고, 관립 부현립 중학교 등의 졸업 증서를 가지고 보통 시험을 거쳐 당선하여 판임관 사무를 연습하는 자를 견습으로 했다.[95] 시보 및 견습노 대우 및 임용의 건(메이지 20년 11월 7일 칙령 제57호)에 의해 견습을 판임으로 하고, 견습을 본관에 임용하는 데에는 판임관 5등 이하로 했다.[96] 시보 및 견습 봉급 지급 방(메이지 21년 3월 16일 각령 제2호)에 의해 견습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월급 25엔 이하 그 관청의 정액 내에서 소속 장관의 편의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97] 단, 기술관 및 특별한 학술 기예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98] 판임관 견습은 월급 40엔 이하로 했다.[97]

1890년 3월 27일에 각 성 관제 통칙을 개정하여, 국(局) 안의 각 과(課)에 과장 1명을 두고 판임관으로 이를 충당하며, 각 성 중에서 특히 주임관(奏任官)으로 과장을 겸하게 하는 것은 각 성 관제의 부(部)에서 정하고, 육군성·해군성 안의 과장은 무관(武官) 및 이사(理事)·주리(主理)로 이를 충당했다.[104] 속(属)은 판임관으로 했다.[104]

1890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시행되고, 1891년 각 성 관제 통칙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국 안의 각 과에 두는 과장은 판임관으로 충당하고 각 성 안에서 특히 주임관으로 과장을 겸하게 하는 것은 각 성 관제의 부에서 정했는데,[104] 대신관방 및 국 안의 각 과에 두는 과장은 주임관 또는 판임관으로 충당하게 했다.[110]

순사·간수는 종전에는 등외리였지만 1886년(메이지 19년)에 등외리를 폐지한 이후 그 신분은 관리가 아니었고 고용인도 아니어서 대우상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직무는 완전히 관리의 책임을 띠고 일반 관리와 별로 다른 점이 없었으므로, 1891년(메이지 24년) 4월 20일에 순사·간수는 판임관으로 대우하기로 했다.[113]

보통 사범학교의 학교장 보좌 이하에 대해 종전에는 판임 대우로 해왔으나, 판임 대우의 자는 그 인물, 봉액의 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판임관의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오던 종래의 관례에서, 교관의 대우와 순사 기타의 대우를 비교해 그 균형에 부적절한 점이 많았으므로, 1891년(메이지 24년) 11월 17일에 보통 사범학교 관제를 전부 개정하여 보통 사범학교의 교유, 조교유, 사감, 훈도 및 서기의 대우에 관해서는 봉급, 은퇴료 기타 특히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임면의 식, 계급의 격, 석차의 순서 등은 물론, 기타 일체의 대우를 모두 판임 문관과 동일한 대우로 하기로 하고, 이를 다음 해 4월 1일에 시행했다.[114]

시정촌립 초등학교장 및 정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1891년(메이지 24년) 11월 17일에 시정촌립 초등학교장 및 교원 명칭 및 대우를 전부 개정하여, 시정촌립 초등학교장 및 정교원은 판임 문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115]

또한, 공립 중학교·전문학교·기예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14일에 공립 중학교 전문학교 기예학교 직원 명칭 대우 및 임면을 정하고, 공립 중학교·전문학교·기예학교의 학교장, 교유, 조교유, 사감 및 서기는 판임 문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했으며, 판임 문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직원의 임면은 부현 지사가 이를 전행하도록 했다.[116]

1892년 고등관 관등 봉급령(메이지 25년 칙령 제96호)으로 다시 고등관의 관등을 정하고, 종전의 고등관 임명 및 봉급령(메이지 24년 칙령 제82호) 및 문무 고등관 관직 등급표(메이지 24년 칙령 제215호)를 폐지했지만[120], 판임관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은 없고, 고등관의 제도 개정에 따른 조문의 수정을 하는 데 그쳤다.[121]

1893년 문관 임용령(메이지 26년 10월 31일 칙령 제183호)으로 판임 문관의 임용 자격을 정하고[124], 문관 시보 및 견습 규정(메이지 26년 10월 31일 칙령 제186호)에 의해 판임 문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견습으로 각 청의 사무를 연습시킬 수 있다고 하고, 견습은 판임관의 대우로 하지만 봉급은 지급하지 않았다.[125]

4. 1. 대한제국의 판임관

1886년 4월 29일에 판임관 관등 봉급령(메이지 19년 칙령 제36호)을 정하고 판임관을 1등부터 10등까지 10등급으로 나누었다.[75] 판임관 문관의 월봉은 판임관 1등의 상급봉·하급봉은 종전 8등관의 상등급·하등급과 같고, 판임관 2등부터 10등까지의 월봉은 각각 종전 9등관부터 17등관까지와 같은 액수이다.[56][58][76] 상급봉을 받는 판임관 1등이 3년 이상 근무하고 노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자는 봉급표 범위와 관계없이 점차 100JPY까지 증액할 수 있었다.[77] 이 판임관 1등 특별봉의 상한은 주임관 4등의 상급봉 또는 종전 7등관의 월봉에 해당한다.[58][78]

육군 준사관·하사의 관등은 판임 1등부터 4등까지, 해군 준사관·하사의 관등은 판임 1등부터 5등까지로 하는 등, 판임관 무관도 있었다.[79]

1887년 위계에 대해 서위 조례를 정했을 때[93] 서위 진계 내규에서는 판임관의 서위는 규정하지 않았다.[94]

1888년 훈장에 대해 서훈 조례 및 부칙을 폐지하고 문무관 서훈 내칙을 정했을 때, 판임관의 초서는 훈 8등으로 하고, 판임관 1등 특별봉 또는 상급봉을 받는 자가 아니면 훈 6등까지 진급할 수 없으며, 판임관 6등 이하는 훈 7등까지 진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99]

4. 2.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판임관

1890년(메이지 23년) 3월 24일, 판임관 관등 봉급령 개정으로 판임관은 6등급(1~6등)으로 나뉘고 각 등급에 정원이 설정되었다. 판임관 5등 이상은 각 등급 재직 4년, 6등 이하는 3년을 넘어야 승진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등·3등은 4년 이상, 4~6등은 2년 이상으로 단축되었다. 단, 결원이 있을 때만 승진 가능했고, 결원 보충이 불가하면 다음 관등 이하를 증원했다.[100]

이 개정은 등급 세분화(기존 10등급)로 인한 인재 등용의 어려움, 권태감 유발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등급을 6개로 축소하고, 각 등급을 상·하 2급으로 나누어 임용 편의와 장려책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101] 봉급액은 기존 제도와 다를 경우 현임자의 봉급액에 변동이 없도록 했고, 각 등급에 정원을 두어 단기간 진급을 방지했다.[101]

판임관 1등 봉급은 종전과 동일, 2등 상급봉은 신설, 하급봉은 종전 2등 월봉과 동일, 3~6등 상·하급봉은 종전 3~4등, 5~6등, 7~8등, 9~10등 월봉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102] [103]

같은 해 3월 27일, 각 성 관제 통칙 개정으로 국(局) 안 각 과(課)에 과장 1명을 판임관으로 임명하고, 주임관(奏任官) 겸임은 각 성 관제 부(部)에서 정했다. 육군성·해군성 내 과장은 무관(武官), 이사(理事)·주리(主理)로 충당했다.[104] 속(属)은 판임관이었다.[104]

같은 해 7월 1일, 문무관 서훈 내칙 개정으로 판임관 5·6등은 훈7등까지 진급이 제한되었다.[105]

1891년(메이지 24년) 7월 27일,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 판임관 봉급령(메이지 24년 칙령 제83호)이 제정되고 판임관 관등 봉급령(메이지 19년 칙령 제36호)은 폐지되었다.[107] 판임관 관등도 폐지되었다.[107][108]

판임관 문관 봉급은 10등급(1~10급봉)으로, 1급봉은 종전 1등 하급봉, 2급봉은 종전 2등 하급봉, 3·4급봉은 종전 3등 상·하급봉, 5·6급봉은 종전 4등 상·하급봉, 7·8급봉은 종전 5등 상·하급봉, 9·10급봉은 종전 6등 상·하급봉과 동일했다. 최고급봉 수령 후 5년 이상 근무하고 우수한 자는 봉급표와 관계없이 최대 75엔까지 증액 가능했다.[107] 이는 종전 판임관 1등 상급봉에 해당한다.[76][107]

당시 제도는 직무 경중에 따른 봉급 증감을 원칙으로 했다.[109] 각 성 관제 통칙 개정으로 국 안 과장은 주임관 또는 판임관으로 임명하게 되었다.[110] 초임 판임관 봉급 상한(월봉 25엔, 7급봉 상당), 승급 횟수 및 급수 제한 등은 내규로 정했다.[111]

순사·간수는 1886년(메이지 19년) 등외리 폐지 후 관리도 고용인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이었으나, 1891년(메이지 24년) 4월 20일 판임관 대우를 받게 되었다.[113]

1891년(메이지 24년) 11월 17일, 보통 사범학교 관제 개정으로 교유, 조교유, 사감, 훈도, 서기는 봉급, 은퇴료 등 특별 규정 외 임면, 계급, 석차 등 모든 대우를 판임 문관과 동일하게 받도록 했다(다음 해 4월 1일 시행).[114] 시정촌립 초등학교장 및 정교원, 공립 중학교·전문학교·기예학교 직원(학교장, 교유, 조교유, 사감, 서기)도 같은 이유로 판임 문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115] [116]

1891년 11월 27일, 서위 진계 내칙 개정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판임관은 정7위 이하에 서임될 수 있었다.[117] 12월 28일, 문무 판임관 등급표(메이지 24년 칙령 제249호) 제정으로 판임관은 5등급(1~5등)으로 나뉘었다. 일반 판임관 등급은 1등(특별봉·1·2급봉), 2등(3·4급봉), 3등(5·6급봉), 4등(7·8급봉), 5등(9·10급봉)이었다.[118]

판임관 등급은 서훈 내칙의 기준으로, 첫 서훈은 훈8등이었다. 육해군 준사관·문관 판임관 1등은 훈6등, 육군 조장 및 상당관·해군 하사 1등·문관 판임관 2등, 육군 1등 군조 및 상당관·해군 하사 2등·문관 판임관 3등, 육군 2등 군조 및 상당관·해군 하사 3등·문관 판임관 4등은 훈7등까지 진급, 문관 판임관 5등은 훈8등에 그쳤다.[119]

1892년(메이지 25년) 11월 12일, 고등관 관등 봉급령(메이지 25년 칙령 제96호)으로 고등관 관등이 재설정되고 관련 칙령이 폐지되었으나,[120] 판임관 제도는 변경 없이 조문만 수정되었다.[121]

1893년(메이지 26년), 문관 임용령(메이지 26년 10월 31일 칙령 제183호)으로 판임 문관 임용 자격이 정해지고,[124] 문관 시보 및 견습 규정(메이지 26년 10월 31일 칙령 제186호)에 따라 판임 문관 임용 자격자는 견습으로 각 청 사무를 연습할 수 있었으며, 견습은 판임관 대우를 받되 봉급은 없었다.[125]

1897년(메이지 30년) 6월 22일, 판임관 봉급령 개정으로 8급봉 이하는 등급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증급 가능하게 되었다.[126]

1898년(메이지 31년) 10월 22일, 판임관 봉급령 개정으로 월봉액이 한 급씩 인상되고, 1급봉은 종전 특별봉 상한액, 특별봉은 "점차 75엔"에서 "100엔"으로 변경, 6급봉 이하는 등급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증급 가능하게 되었다.[107] [131] 초임 판임관 봉급 제한(월봉 40엔, 5급봉 상당)은 내각총리대신 재결로 시행하게 되었다.[132] [133]

1900년(메이지 33년) 2월 3일, 문무관 서위 진계 내칙 개정으로 판임 문관 20년 이상, 육해군 준사관 하사 15년 이상 근로자는 서위 가능했다. 정7위, 종7위, 정8위, 종8위 등 각 위계별 판임관 및 육해군 준사관 하사 조건이 명시되었고, 정7위 서위 후 10년 경과, 근로 현저자는 종6위 진계가 가능했다.[134]

1906년(메이지 39년) 8월 7일, 판임관 봉급령 및 문무 판임관 등급표 개정으로 월봉 30엔 미만 판임관은 봉급령 급봉에 관계없이 봉급액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135] 이 규정은 판임관 대우자에게도 준용되었다.[139] 판임관 4등은 월봉 30엔 이하, 5등은 월봉 20엔 이하로 변경되었다.[131] [135]

4. 2. 1. 조선총독부 판임관의 종류 (일부)

1890년(메이지 23년) 3월 24일 판임관 관등 봉급령 개정으로 판임관은 6등급으로 나뉘었다. 각 등급은 정원이 있었고,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재직해야 했다. 1등부터 6등까지 각 등급은 상급과 하급으로 나뉘어 임용상 편의를 제공했다.[101] 각 등급별 봉급은 종전 판임관 등급 월봉과 같게 책정되었다.[102] [103]

같은 해 3월 27일, 각 성 관제 통칙 개정으로 국(局) 안의 각 과(課)에 과장 1명을 두고 판임관으로 충당했다. 육군성·해군성 안의 과장은 무관(武官), 이사(理事)·주리(主理)로 충당했다.[104] 속(属)은 판임관이었다.[104]

1891년(메이지 24년) 7월 27일, 대일본제국 헌법 아래 판임관 봉급령이 제정되고 판임관 관등 봉급령은 폐지되었다.[107] 판임관 문관 봉급은 10등급으로 나뉘었고, 직무 경중에 따라 봉급이 증감되었다.[109]

4. 2. 2. 조선인 판임관에 대한 차별

1890년 3월 24일, 판임관 관등 봉급령이 개정되어 판임관은 6등급으로 나뉘었다. 각 등급에는 정원이 있었고, 승진에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승진에 필요한 재직 기간이 단축되었다. 그러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승진이 가능했고, 결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관등 이하를 증원할 수 있었다.[100]

이 개정의 주요 목적은 등급 세분화로 인해 재능 있는 인재 등용이 어려웠던 기존 제도의 폐단을 개선하고, 등급을 6개로 줄여 임용상의 편의를 도모하며 장려책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101] 봉급액은 기존 제도와 다를 경우 현임자를 개정된 관등으로 전임시킬 때 현 봉급액에 변동이 없도록 했으며, 각 등급에 정원을 두어 단기간 진급을 방지했다.[101]

판임관 1등 봉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2등의 상급봉은 신설, 하급봉은 종전 2등 월봉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3~6등의 상급봉·하급봉은 종전 해당 등급 월봉과 같았다.[102] [103]

같은 해 7월 1일, 문무관 서훈 내칙 개정으로 판임관 5등·6등은 훈7등까지 진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105]

1891년 12월 28일, 문무 판임관 등급표(메이지 24년 칙령 제249호) 제정으로 판임관은 5등급으로 나뉘었다.[118] 일반 판임관 등급은 1~5등이었고, 각 등급은 급봉으로 세분화되었다.[118]

이 등급은 서훈 내칙에서 서훈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판임관 첫 서훈은 훈8등이었다. 육해군 준사관·문관 판임관 1등은 훈6등, 육군 조장 및 상당관·해군 하사 1등·문관 판임관 2등, 육군 1등 군조 및 상당관·해군 하사 2등·문관 판임관 3등, 육군 2등 군조 및 상당관·해군 하사 3등·문관 판임관 4등은 훈7등까지 진급 가능했고, 문관 판임관 5등은 훈8등에 그쳤다.[119]

1893년 문관 임용령(메이지 26년 10월 31일 칙령 제183호)으로 판임 문관 임용 자격이 정해졌고,[124] 문관 시보 및 견습 규정(메이지 26년 10월 31일 칙령 제186호)에 의해 판임 문관 임용 자격자는 견습으로 각 청 사무를 연습할 수 있었으며, 견습은 판임관 대우를 받았으나 봉급은 없었다.[125]

1897년 6월 22일, 판임관 봉급령 개정으로 초임 판임관 지급 가능 봉급액(월봉 25엔, 7급봉 상당)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규를 고려, 8급봉 이하는 등급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증급할 수 있게 되었다.[126]

1898년 10월 22일, 판임관 봉급령 개정으로 월봉액을 한 급씩 올리고, 1급봉은 종전 특별봉 상한액, 특별봉은 "점차 75엔"을 "100엔"으로 개정, 6급봉 이하는 등급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증급 가능하게 되었다.[107] [131]

내규 제한 초임 판임관 봉급액 지급이 어려운 경우 각의 절차를 생략하고 내각총리대신 재결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고,[132] 내규 개정으로 초임 판임관 지급 가능 봉급액은 월봉 25엔 초과 불가에서 월봉 40엔(5급봉 상당) 초과 불가로 변경되었다.[133]

1900년 2월 3일, 문무관 서위 진계 내칙 개정으로 판임 문관 재직 만 20년 이상 또는 육해군 준사관 하사 재직 15년 이상 근로자는 서위 가능하게 되었다. 정7위, 종7위, 정8위, 종8위 등 각 위계 해당 판임관 및 육해군 준사관 하사 조건이 명시되었고, 정7위 서위 후 만 10년 경과, 근로 현저자는 종6위 진계가 가능했다.[134]

1906년 8월 7일, 판임관 봉급령과 문무 판임관 등급표 개정으로, 판임관 봉급은 월봉 30엔 미만자에 한해 판임관 봉급령 급봉에 관계없이 적절한 봉급액을 정해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135] 이 규정은 판임관 대우자 봉급에도 준용되었다.[139]

5. 판임관 제도의 역사적 의의와 영향

판임관 제도는 1871년(메이지 4년) 관위상당제 폐지와 함께 도입되어, 8등 이하 관리를 판임관으로 칭했다.[35] 초기에는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었으나, 1877년(메이지 10년) 관제 간소화로 대부분 '속'으로 통합되었다.[55] [56]

1883년(메이지 16년) 서훈 조례를 통해 판임관 이하도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65] 1885년(메이지 18년) 개정으로 등급에 따른 진급 제한이 강화되었다.[71] 1891년(메이지 24년) 문무 판임관 등급표가 제정되어 5등급으로 분류되었고,[118] 이는 훈장 서훈 기준이 되었다.[119]

1910년(메이지 43년) 봉급 체계와 등급이 조정되었고,[140] [143] 1915년(다이쇼 4년) 서위 기준이 변경되었다.[146] 1947년(쇼와 22년)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판임 제도는 폐지되고 3급 관료로 개편되었다.[150] [151]

판임관은 각 행정 관청이 임명하는 관료로, 1등에서 4등까지 나뉘었으며, '판임 대우'라는 직위도 있었다. 문관은 직무에 따라, 경찰관은 계급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었다. 기술관 중 '기술수'는 고등공업학교 졸업자가 임명되었고, 제국대학 졸업자는 주임관인 기술사로 임명되었다. 에서는 준사관 및 하사관이 판임이었고, 헌병 상등병은 예외적으로 판임 대우였다.[156]

5. 1. 긍정적 측면

제공된 원문에는 '판임관'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판임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관료제 효율성 증대: 1877년(메이지 10년) 관제 간소화와 판임관 관명 변경은 행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각 성의 여러 료 및 대소승 이하를 폐지하고 판임관의 관명을 속으로 통일한 것은 업무 중복을 줄이고 의사 결정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55] [56]
  • 능력에 따른 보상: 1910년(메이지 43년) 판임관 봉급령 개정으로 판임관의 봉급 체계가 정비되고, 사무 숙련도에 따라 특별 증액이 가능해졌다.[140] 이는 능력 있는 판임관에게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 공정한 승진 기회: 1883년(메이지 16년) 서훈 조례 제정으로 판임관 이하도 훈로와 성적에 따라 훈등에 서수될 수 있게 되었다.[65] 이는 판임관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 사회적 지위 향상: 판임관은 하급 관리였지만,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누렸다. 예를 들어, 1885년(메이지 18년) 서훈 조례 개정으로 판임관은 훈8등부터 시작하여 훈6등까지 진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71], 이는 판임관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5. 2. 부정적 측면

1877년(메이지 10년) 1월, 관제 간소화 과정에서 각 성의 여러 료 및 대소승 이하를 폐지하고 판임관의 관명을 '속'으로 통일했다. 또한 판임관 등급에 16등과 17등을 추가하여, 8등은 1등 속, 9등은 2등 속 등으로 변경했다.[55] [56]

1883년(메이지 16년) 1월 4일, 훈장에 관한 서훈 조례를 제정하여 판임관 이하의 경우 훈8등부터 시작하고, 훈로 연수에 따라 훈6등까지 진급할 수 있게 했다. 단, 판임관 14등관 및 14등 상당관 이하는 훈6등으로 진급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65]

1885년(메이지 18년) 7월 28일, 서훈 조례를 개정하여 판임관은 훈8등부터 시작하고, 훈로 연수에 따라 훈6등까지 진급할 수 있게 했다. 단, 판임관 14등관 및 그 상당관 이하는 훈7등, 10등관 및 그 상당관 이하는 훈6등으로 진급 제한을 강화했다.[71]

1891년(메이지 24년) 12월 28일, 문무 판임관 등급표(메이지 24년 칙령 제249호)를 제정하여 판임관을 5등급으로 나누었다.[118] 이 등급은 훈장 서훈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는데, 판임관의 첫 서훈은 훈8등이었고, 육해군 준사관 및 문관 판임관 1등은 훈6등까지, 육군 조장 및 상당관, 해군 하사 1등, 문관 판임관 2등 등은 훈7등까지 진급할 수 있었으며, 문관 판임관 5등은 훈8등에 그쳤다.[119]

1897년(메이지 30년)과 1898년(메이지 31년)에는 청일 전쟁을 계기로 물가가 상승하자[127] 판임관 봉급령을 개정하여 봉급을 인상했다.[107] [131]

1906년(메이지 39년)에는 러일 전쟁 중 물가 상승[136]을 고려하여 판임관 봉급령과 문무 판임관 등급표를 개정했다. 판임관 4등은 월봉 30엔 이하, 판임관 5등은 월봉 20엔 이하로 규정했다.[135]

1910년(메이지 43년)에는 물가 상승에 따라 판임관 봉급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판임관 등급을 4등급으로 조정했다.[140] [143]

1915년(다이쇼 4년) 7월 30일, 문무관 서위 진계 내칙을 개정하여 판임 문관도 판임 무관과 마찬가지로 판임관 등급을 기준으로 서위하도록 변경했다.[146]

5. 3.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영향

일제강점기에는 판임관 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봉급 및 승진 체계에 변화가 있었다. 특히, 러일 전쟁 중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136] 1906년(메이지 39년)에 판임관 봉급령과 문무 판임관 등급표를 개정하여 월봉 30엔 미만의 판임관에 대해서는 봉급표에 관계없이 적절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135] 1910년(메이지 43년)에는 판임관 봉급령을 다시 개정하여 봉급 체계를 11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물가에 따라 봉급을 조정하였다.[140] 또한, 문무 판임관 등급령을 제정하여 판임관 등급을 4등급으로 조정하였다.[143]

이러한 제도 변화는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조선인 차별 심화: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봉급 격차를 확대하고, 조선인의 고위직 진출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 친일 관료 양성: 일제에 협력하는 조선인 관료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민족 분열을 조장했다.
  • 경제적 수탈 강화: 조선인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일제의 경제적 수탈을 용이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처럼 판임관 제도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강화하고 조선 사회를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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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御署名原本・明治十九年・勅令第三十六号・判任官官等俸給令 Ref.A030200040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国立公文書館
[3] 문서 御署名原本・昭和二十一年・勅令第一九四号・官吏任用叙級令施行ニ伴フ文武判任官等級令廃止等ニ関スル件 Ref.A040178147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国立公文書館
[4] 웹사이트 任官時の職等級 http://www.sol.dti.n[...] 2023-11-26
[5] 서적 令義解 10巻 吉田四郎右衛門
[6] 웹사이트 任官条 http://www.sol.dti.n[...]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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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문서 兵部省官等改定・二条 国立公文書館
[37] Wikiref 国立公文書館、請求番号:太00530100、件名番号:002 国立公文書館-太00530100-002
[38] Wikiref 国立公文書館、請求番号:太00530100、件名番号:002 国立公文書館-太00530100-002
[39] 문서 使部仕丁ハ等外三等ノ上席 国立公文書館
[40] 문서 小舎人等外四等ヲ以取扱 国立公文書館
[41] 문서 等外史ノ内日誌掛并小舎人取締ヲ第一科ニ属ス 国立公文書館
[42] 문서 警保寮中巡査ヲ置 国立公文書館
[43] 문서 巡査ヲ置ク 国立公文書館
[44] 문서 10月12日 海軍省官等表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5] 문서 海軍省職制 国立公文書館
[46] 문서 軍艦乗組官等並日給表・二条 国立公文書館
[47] 문서 陸海軍武官官等表改正・二条 国立公文書館
[48] 문서 太政官御沙汰書 太政官達 武官々等表改定の事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9] 문서 陸海軍中少尉ヲ奏任官トス 国立公文書館
[50] 문서 陸海軍中少尉奏任ト定メラルヽヲ以テ諸判任官ノ上席トス 国立公文書館
[51] 문서 邏卒ノ等外吏ニ準ス 国立公文書館
[52] 문서 邏卒ノ等外吏ニ準ス達ヘ但書追加 国立公文書館
[53] 문서 府県官中警部ヲ置官等職制ヲ定ム并邏卒ヲ巡査ト改メ等級月俸ヲ定ム 国立公文書館
[54] 문서 警察ニ従事スル等外ヲ廃ス 国立公文書館
[55] 문서 各省中諸寮及大少丞以下ヲ廃シ書記官属官等給ヲ定ム・附勅任官禄税ノ事 国立公文書館
[56] 문서 四等官以下等級改定 国立公文書館
[57] 문서 四等官以下等給改定ノ処判任官月俸従前ノ通リ・二条 国立公文書館
[58] 문서 官禄税ヲ廃ス及文官四等以下俸給ヲ定ム 国立公文書館
[59] 문서 小舎人等外四等ノ取扱ヲ廃シ更ニ雇フ以テ小舎人ヲ命シ月給ヲ改ム附満年賜金給与 国立公文書館
[60] 문서 公立学校開設ノ地方官限リ処分但シ其教則及ヒ管内学事規則ハ文部省ヘ稟請セシム 国立公文書館
[61] 문서 官立学校其他職制及職員名称等級附府県立町村立学校職員名称并准官等 国立公文書館
[62] 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2024-11-06
[63] 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2024-11-06
[64] 문서 海軍武官々等表改正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5] 문서 叙勲条例制定・二条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6] 문서 叙勲条例附則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7] 문서 叙勲条例及同附録中改正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8] 문서 勲位初叙並進級例内則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9] 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2024-11-06
[70] 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2024-11-06
[71] 간행물 叙勲条例及同附録中改正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72] 간행물 叙勲初叙并進級例内則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73] Wikiref
[74] Wikiref
[75] Wikiref
[76] Wikiref
[77] Wikiref
[78] 간행물 高等官官等俸給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79] 간행물 陸軍海軍武官ノ官等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80] 간행물 警視庁各省官制中ノ疑問ニ拠リ等外出仕ハ廃セラレタル旨ヲ答示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81] 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82] 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83] 간행물 宮内省ノ官制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84] 간행물 宮内省官制ヲ改定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85] 간행물 宮内省官制ヲ訂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86] 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87] 간행물 宮内省官制中改正案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88] 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89] 논문 判任待遇宮内職員職制(大正3年7月20日宮内省令第12号) 日本マイクロ写真 1914-07-20
[90] 간행물 官吏恩給令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91] 간행물 尋常師範学校ノ職員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92] 간행물 公立学校職員ハ判任官ヲ以テ待遇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93] 간행물 叙位条例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94] 간행물 叙位進階内規ヲ定ムニ依リ内閣総理大臣ヲ経テ上奏セシ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95] 간행물 文官試験試補見習規則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96] 간행물 試補及見習ノ待遇并ニ任用方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97] 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1912-10
[98] 간행물 技術官及特別ノ学術技芸ヲ要スル者任用ノ定規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99] 간행물 叙勲条例並ニ附則ヲ廃シ文武官叙勲内則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00] Wikiref
[101] Wikiref
[102] Wikiref
[103] Wikiref
[104] 간행물 各省官制通則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05] 간행물 文武官叙勲内則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06] 간행물 海軍武官官等表中判任ノ部改正ノ件(明治22年7月24日勅令第98号) 日本マイクロ写真 1889-07-24
[107] 문서 判任官俸給令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08] 문서 文武高等官々職等級表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09] 문서 高等官々等俸給令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10] 문서 各省官制通則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11] 문서 官吏進級内規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12] 문서 官吏進級内規中第一項第二項ヲ改正ス并二十三年勅令第八号第三条ニ依リ任官心得方ヲ令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13] 문서 巡査看守判任官ヲ以テ待遇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14] 문서 尋常師範学校官制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15] 문서 市町村立小学校長及教員名称待遇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16] 문서 公立中学校専門学校技芸学校職員名称待遇及任免方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17] 문서 叙位進階内則ヲ定メラル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18] 문서 御署名原本・明治二十四年・勅令第二百四十九号・文武判任官等級表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19] 문서 叙勲内則ヲ定メラル附叙勲内則取扱手続ヲ更定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20] 문서 高等官々等俸給令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21] 문서 判任官俸給令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22] 문서 官吏賞与ヲ廃止シ○予算編制上庁費其他ノ費額標準ヲ定メ○官制改正ニ付二十七年度以降雇員俸給ヲ雑給ノ支弁トナスニ付テハ特別ノ技術ヲ要スルモノノ外月俸十二円以下ト決定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23] 문서 明治二十七年度ニ於ケル各官庁雇員俸給支給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24] 문서 文官任用令及文官試験規則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25] 문서 文官試補及見習規程、雇員ヲ判任文官ニ任用スルノ件并文官任用令施行前ノ規程ニ依レル試補等ニ関スル件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26] 문서 判任官俸給令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27] 웹사이트 物価統計 https://www.imes.boj[...] 日本銀行金融研究所 2007-03-26
[128] 웹사이트 物価統計 https://www.imes.boj[...] 日本銀行金融研究所 2007-03-26
[129] 문서 雇員ニシテ特別ノ技術ヲ要セサル者ニ月俸十五円以下ヲ支給スルコトヲ得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30] 문서 特別ノ技術ヲ要セサル雇員ノ俸給ハ雑給予算定額ニ於テ支弁シ得ラルヽ限リ月額二十円以下ヲ支給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31] 문서 高等官官等俸給令中○判任官俸給令中○文武判任官等級表中○技術官俸給令○枢密院議長副議長顧問官並書記官長書記官年俸ニ関スル勅令中○明治二十九年勅令第二百八十四号中○警視庁高等官俸給令○北海道庁高等官俸給令○地方高等官俸給令中ヲ改正シ○税関監吏補月俸ノ件○港吏補月俸ノ件○通信書記補鉄道書記補航路標識看守俸給及三等郵便電信局長三等郵便局長三等電信局長手当ノ件○税務属及葉煙草専売所属俸給ノ件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32] 문서 初任判任官俸給制限外支給ノ件、高等官賞与ノ件、判任官海外出張ノ件、閣議ノ手続ヲ省略シ総理大臣ノ裁決ヲ経テ施行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33] 문서 明治二十四年八月内訓官吏進級内規中ヲ改メ初任判任官ノ俸給二十五円ヲ四十円迄ト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34] 문서 文武官叙位進階内則ヲ改定セラル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35] 문서 月俸三十円未満ノ判任官ノ俸給ニ関スル件ヲ定メ○文武判任官等級表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36] 웹사이트 物価統計 https://www.imes.boj[...] 日本銀行金融研究所 2007-03-26
[137] 문서 特別ノ技術ヲ要セサル雇員俸給ハ一箇月二十五円以下ト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38] 문서 特別ノ技術ヲ要セサル雇員ニ対シテハ一箇月四十円ヲ超エサル範囲内ニ於テ俸給ヲ支給シ得ルコトヽ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39] 문서 明治四十年勅令第二百四十四号・(月俸三十円未満ノ判任官待遇者ノ俸給ニ関スル件)・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0] 문서 判任官俸給令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1] 문서 是月仮ニ官員ノ月給金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2] 문서 高等官官等俸給令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3] Wikiref JACAR:A15113760100
[144] Wikiref JACAR:A15113760100
[145] 문서 文官試補及見習ニ関スル件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6] 문서 文武官叙位進階内則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7] 문서 各省官制通則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8] 문서 各省官制通則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9] 문서 御署名原本・昭和二十一年・勅令第一九〇号・官吏任用叙級令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0] 간행물 官吏任用叙級令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政令(昭和22年5月3日政令第10号) 日本マイクロ写真 1947-05-03
[151] 웹사이트 公務員試験及び外交官試験はいつからはじまったの? https://www.jacar.go[...] 国立公文書館 2024-11-06
[152] 간행물 官吏の任免、叙級、休職、復職その他の官吏の身分上の事項に関する手続に関する政令(昭和22年5月3日政令第11号) 日本マイクロ写真 1947-05-03
[153] 문서 現行の法律、命令及び規則の廃止(昭和24年1月15日人事院規則1―4) Egov law
[154] 간행물 職員の任用及び叙級(昭和24年人事院規則8―1) 日本マイクロ写真 1949-01-15
[155] 문서 警視庁官制○北海道庁官制○地方官官制○文武判任官等級表○明治三十一年勅令第三百五十八号・(千島国諸島ニ在勤スル北海道庁ノ支庁長、属、技手、警部、巡査及戸長、筆生、雇員ニ手当給与ノ件)・○明治三十年勅令第二百四十六号・(北海道庁巡査看守及北海道集治監看守ニ手当支給ノ件)・○警察賞与規則○警察官及消防官服制中ヲ改正シ○警部補ニ関スル諸費支弁ニ関スル件○警部補ノ俸給及給与ニ関スル件○巡査給与品及貸与品規則ヲ警部補ニ準用スルノ件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6] 문서 憲兵上等兵ノ待遇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7] 국립국회도서관 1895年(明治28年)5月6日勅令第62号「伊豆七島地役人及名主待遇ノ件」
[158] Wikiref JACAR:A15113760100
[159] 문서 陸海軍所属ノ判任文官及同待遇者ニ関スル件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0] 문서 帝国鉄道庁官制○帝国鉄道庁技監俸給○帝国鉄道庁職員特別任用令○帝国鉄道庁職員官等ノ初叙ニ関スル件ヲ定メ○高等官官等俸給令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1] 문서 逓信省官制○郵便貯金局官制○航路標識管理所官制○商船学校官制○明治三十一年勅令第二百六号○在外国郵便及電信局手当給与規則○明治三十五年勅令第百二十六号○明治四十二年勅令第二百十五号○明治四十二年勅令第二百十六号○明治三十六年勅令第四十八号○明治四十二年勅令第百五十一号○逓信管理局官制○通信官署官制○地方海員審判所ノ名称、位置及管轄区域ニ関スル件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2] 문서 明治四十三年勅令第十二号、同第十三号及同第十四号・(警部補設置ニ関スル件)・施行期日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3] 문서 樺太庁ニ警部補ヲ設置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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