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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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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전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금종채권, 특정금전채권, 종류금전채권, 외화채권 등으로 분류된다. 금액채권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이행에 있어서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금전채권은 이행불능이 발생하지 않고, 이행지체 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채무자는 어느 통화로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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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2. 종류

금전채권은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유상계약에서 반대급부로 금전 지급을 하는 채권으로, 매매대금, 대금, 임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다.[4]

금전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금액채권: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 금종채권: 특수한 금전 채권으로, 상대적 금종채권과 절대적 금종채권으로 나뉜다.
  • 외화채권: 외국 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금전채권이다.
  • 특정금전채권: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간에 목적물이 특정된 채권으로, 특정물 채권의 일종이다.

2. 1. 금액채권

금액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의 대부분은 금액채권이며, 통상 "금전채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금액채권을 지칭한다.[4]

금액채권의 이행에 있어서는,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각종 통화(법화)로 변제할 수 있다.

금전은 순수한 가치 그 자체이므로, 금액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질이 있다.

  • 종류채권에 있어서 목적물의 특정을 관념할 수 없다.
  •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 화폐 가치가 하락해도 원칙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없다(다만, 사정변경의 원칙 등 극히 예외적으로 보전이 인정되는 여지가 있다).
  • 손해배상의 액(지연손해금)은 연 5%의 법정 이율에 의해 정한다.
  • 채권자는 손해배상(지연손해금)에 대해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채무자는 손해배상에 대해 불가항력으로써 항변할 수 없다.

2. 2. 금종채권

금종채권은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달러 지폐로 100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금종채권이다. 금종채권은 특수한 금전 채권으로, 상대적 금종채권과 절대적 금종채권으로 나뉜다.

2. 2. 1. 상대적 금종채권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달러 지폐로 100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금종채권이다. 상대적 금종 채권이란, 특정 종류의 금전의 일정량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거래의 편의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채무자는 500만의 금전 채무 전액을 만 엔 지폐로 변제하기로 특약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전액을 만 엔 지폐로 변제해야 하며 다른 종류의 통화(5천 엔 지폐나 천 엔 지폐 등)를 사용하여 변제할 수 없다(일본 민법 제402조 1항 단서). 상대적 금종 채권은 특정 종류의 금전으로 변제해야 하지만, 특정 종류의 금전 범위 내라면 어떤 금전으로 지급해도 상관없다(만 엔 지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우 만 엔 지폐 그 자체에 개성이 없으므로, 금고 안에 있던 만 엔 지폐인지, 예금에서 인출한 만 엔 지폐인지 등은 전혀 관계없이 어떤 만 엔 지폐로 지급해도 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가치 급부라는 성질은 여전히 남아있다. 상대적 금종 채권은 금액 채권과 마찬가지로 개성이 없는 순수한 가치 급부로서의 성질을 여전히 띠고 있으므로, 채권의 목적물인 특정 종류의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었을 때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일본 민법 제402조 2항).

2. 2. 2. 절대적 금종채권

절대적 금종 채권은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달러 지폐로 100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금종채권이다.[1]

절대적 금종 채권은 수집 목적 등으로 특정 종류의 금전(골동적·기념적 화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1] 예를 들어 금전 수집가의 500엔 기념 주화 3매의 매매나 쇼와 64년 발행의 1엔 주화 10매의 매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1] 절대적 금종 채권은 수집 목적 등으로부터 특정 종류의 화폐 인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등한 가치를 다른 종류의 금전으로 이행하더라도 본래의 변제가 될 수 없다.[1] 따라서 절대적 금종 채권은 액면상의 순수한 가치의 급부라는 금전 채권의 특성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통상의 종류 채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상대적 금종 채권과 달리 강제 통용력을 잃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계약에 정해진 종류의 화폐로 이행해야 한다.[1]

2. 3. 외화채권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을 외화채권이라고 한다.

외화표시 금전채권이란, 외국 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외화표시 금전채권에서 채무자는 이행지에서의 환율에 따라 한국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민법 403조 참조). 다만, 403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이를 배제하고 채무자는 특정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고 특약할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특약으로 정해진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2. 4. 특정금전채권

특정 금전 채권이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면서 당사자 간에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금전의 종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열대의 이 기념 주화" 등과 같이 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하는 경우이다. 특정 금전 채권은 특정물 채권의 일종이다.[4]

3. 특성

금전채권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전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금전채권의 이행에는 특별한 취급이 따른다. 예를 들어, 금전채권은 이행불능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다. 돈이 생기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정 물건이 멸실되면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금전채권은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1]

이 경우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과실이나 실제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이율(민사는 연 5%, 상사는 연 6%)에 따른 지연이자로 정해진다.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손해배상 금액은 한정된다.[1] 실 손해를 보전받으려면 특약으로 별도 정함이 필요하다. 또한, 금전에는 개성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어느 통화로 지급할지 자유롭다. 그러나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여야 하며, 통화 종류를 미리 정한 경우는 예외이다.[1]

금액채권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의 대부분은 금액채권이며, 보통 "금전채권"이라고 하면 금액채권을 가리킨다.

금액채권의 이행은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통화(법화)로 변제할 수 있다.[2]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권은 무제한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며,[3] 화폐(동전)는 액면가의 20배까지 강제통용력을 가진다.[4] 예를 들어, 채무자가 천 엔 지폐로 500만 엔을 변제하면 채권자는 거절할 수 없지만, 1엔 동전으로 500만 엔을 변제하면 21엔 이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물론 채권자는 수령할 수 있지만, 법률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금액채권 이행은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통화(법화)로 변제할 수 있지만, 당사자 합의로 채무자가 특정 종류 통화로 변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금전은 순수한 가치이므로, 금액채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종류채권에서 목적물 특정을 관념할 수 없다.
  •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 화폐 가치가 하락해도 원칙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없다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보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 손해배상액(지연손해금)은 연 5%의 법정 이율로 정한다.[5]
  • 손해배상(지연손해금)에 대해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에 대해 채무자는 불가항력으로 항변할 수 없다.

4. 법정이율

금전채권이 이행지체 상태일 때, 채무자의 과실이나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대한민국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 6%이다.[1] 채권자는 별도의 증명 없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제한된다.[1] 따라서 실제 손해가 지연이자액보다 큰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자 간 특약으로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타이의 법정 이율은 연 7.5%이다.[5]

참조

[1] 웹사이트 利息・損害金の計算について https://www.courts.g[...] Supreme Court of Japan 2022-12-10
[2] 웹사이트 遅延損害金計算ソフトウェアのダウンロードについて https://www.moj.go.j[...] The Ministry of Justice 2022-12-10
[3] 웹사이트 金利計算と閏年・端数処理について https://www.moj.go.j[...] 頭脳集団 2022-12-10
[4] 서적 민법강의 신조사 2005
[5] 문서 타이 민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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