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거도
1. 개요
각거도는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 해식애, 해식동, 시스텍, 파식대, 노치 등 우수한 지형경관과 특이 식생, 식물다양성을 지니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매의 서식지이자 칼새의 집단 번식지이다. 2017년 12월 22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51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48,595m²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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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라남도)의 지리 -
불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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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라남도)의 지리 -
육산도
육산도는 생태적 가치로 특정도서로 지정된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의 섬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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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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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2. 특정도서
각거도는 해식애, 해식동, 시스텍, 파식대, 노치 등 우수한 지형 경관과 풍부한 식물 다양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매 서식 및 칼새 집단 번식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12월 22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근거
각거도는 해식애, 해식동, 시스텍, 파식대, 노치 등 다양한 해안 침식 지형이 발달하여 경관이 우수하다. 또한, 특이 식생과 식물구계학적으로 중요한 특정 식물들이 분포하여 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이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매의 서식지이며, 칼새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적·지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12월 22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특정도서 제251호
* 면적: 48595m2
* 지번: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각이리 산10
2.2. 지정 정보
각거도는 해식애, 해식동, 시스텍, 파식대, 노치 등 다양한 해안 지형이 잘 발달하여 경관이 우수하다. 또한 특이 식생 및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이 분포하여 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매의 서식지이자 칼새의 집단 번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7년 12월 22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특정도서 제251호
* 면적: 48595m2
* 지번: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각이리 산10
3. 행위 제한
각거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섬 안에서의 여러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각거도의 중요한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래 '금지 행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3.1. 금지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