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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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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요된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강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 등이 해당한다. 판례는 강요된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8세 소년이 조총련 간부에게 감금, 협박당해 서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지만,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과 같이 내재된 관념에 따른 의사 결정은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비서가 상사의 지시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비서라는 신분만으로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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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판례

2. 1. 기대가능성 인정 여부


  •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4]


=== 기대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5]
  •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6]
  • 직장의 상사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7]

2. 1. 1. 기대가능성이 부정된 경우


  •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4]
  • 18세 소년이 취업을 미끼로 일본에 갔다가 조총련 간부들에게 감금, 협박당하여 "나는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북한에 간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김일성 사진 앞에서 맹세하게 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된다.

2. 1. 2. 기대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5]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6]

직장의 상사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7]

자의로 북한에 들어간 사람이 북한 구성원과 회합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김현희KAL기 폭파 사건에서, 김현희가 어려서부터 북한의 주체사상 등 왜곡된 교육을 받아 대한민국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과 이념을 내재화하여 KAL기 폭파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김현희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에 따른 의사결정이므로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비서가 상사의 지시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비서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유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2. 강요된 행위 여부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도일하였다가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나 감금 하에 강요에 못 이겨 공산주의자로서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었다.[8] 그러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 집단 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고,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9]

김현희 KAL기 사건에서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10] 어떤 사람의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10]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 신분 때문에 주종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했더라도, 뇌물 공여 이외의 반대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는 없다.[11]

3. 추가 논의: 사회 변화와 기대가능성

3. 1. 사회적 약자와 기대가능성

3. 2. 권력 남용과 기대가능성

참조

[1]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12조
[2] 서적 강요된 행위 https://terms.naver.[...] 법문북스
[3] 판례 2007도3306
[4] 판례 65도1164
[5] 판례 2005도10101
[6] 판례 86도1724
[7] 판례 99도1911
[8] 판례 71도1178
[9] 판례 72도2585
[10] 판례 대판 1990.3.27, 89도1670 1990-03-27
[11] 판례 82도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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