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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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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요된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강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 등이 해당한다. 판례는 강요된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8세 소년이 조총련 간부에게 감금, 협박당해 서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지만,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과 같이 내재된 관념에 따른 의사 결정은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비서가 상사의 지시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비서라는 신분만으로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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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
다른 명칭강박 행위, 강압 행위
정의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압력 또는 강요로 인해 발생하는 행위
자유로운 의지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강요된 행위
책임 능력강요된 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면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됨
일반적으로 행위의 자발성이 결여된 경우, 형법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관련 법률
형법형법에서는 강요된 행위를 책임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강요 정도, 상황, 증거에 따라 면책 여부 결정
민법민법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 행위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취소 또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음
강요의 유형
신체적 강요폭력, 협박 등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여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행위자는 신체적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
정신적 강요심리적인 압박, 협박,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감으로 인해 강요된 행위에 따르게 됨
경제적 강요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 불이익 등을 이용하여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강요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임
상황적 강요특정 상황 또는 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특정 행위를 강요받게 되는 경우
행위자는 제한된 선택지 또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함
강요의 판단 요소
강요 정도강요의 정도가 클수록 책임 면제의 가능성이 높아짐
강요의 정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상황의 불가피성강요 행위 당시, 행위자가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 여부
상황의 불가피성이 인정될수록 강요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짐
강요자의 의도강요자의 의도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우 책임 면제의 가능성이 높아짐
강요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경우 책임 면제를 고려해야 함
행위자의 자유의지행위자가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
행위자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 강요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사례
형사 사건조직폭력배의 협박으로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강도의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강도 행위에 동참한 경우
위협으로 인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민사 사건강압에 의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폭력적인 채권자에게 강요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재산 처분을 한 경우
책임 면제 및 감경
책임 면제강요된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행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
행위자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강요된 경우
책임 감경강요된 행위가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행위자의 책임 능력이 일부 감경되는 경우
증거 수집강요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
증거는 목격자 증언, 녹취,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음

2. 판례

2. 1. 기대가능성 인정 여부


  •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4]


=== 기대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5]
  •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6]
  • 직장의 상사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7]

2. 1. 1. 기대가능성이 부정된 경우


  •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4]
  • 18세 소년이 취업을 미끼로 일본에 갔다가 조총련 간부들에게 감금, 협박당하여 "나는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북한에 간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김일성 사진 앞에서 맹세하게 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된다.

2. 1. 2. 기대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5]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6]

직장의 상사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7]

자의로 북한에 들어간 사람이 북한 구성원과 회합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김현희KAL기 폭파 사건에서, 김현희가 어려서부터 북한의 주체사상 등 왜곡된 교육을 받아 대한민국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과 이념을 내재화하여 KAL기 폭파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김현희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에 따른 의사결정이므로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비서가 상사의 지시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비서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유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2. 강요된 행위 여부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도일하였다가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나 감금 하에 강요에 못 이겨 공산주의자로서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었다.[8] 그러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 집단 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고,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9]

김현희 KAL기 사건에서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10] 어떤 사람의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10]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 신분 때문에 주종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했더라도, 뇌물 공여 이외의 반대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는 없다.[11]

3. 추가 논의: 사회 변화와 기대가능성

3. 1. 사회적 약자와 기대가능성

3. 2. 권력 남용과 기대가능성

참조

[1]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12조
[2] 서적 강요된 행위 https://terms.naver.[...] 법문북스
[3] 판례 2007도3306
[4] 판례 65도1164
[5] 판례 2005도10101
[6] 판례 86도1724
[7] 판례 99도1911
[8] 판례 71도1178
[9] 판례 72도2585
[10] 판례 대판 1990.3.27, 89도1670 1990-03-27
[11] 판례 82도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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