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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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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다. 1995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업무 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대한민국 형법은 업무방해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 보호 가치가 있는 사무를 의미하며,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한다.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 탄압에 악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채용 비리, 1인 시위 등 다양한 사례에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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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법률형법 제314조 제1항 및 제2항
행위의 유형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전산망)
보호법익타인의 업무의 자유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구성요건
주체제한 없음 (자연인, 법인 가능)
객체타인의 업무 (직업,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하는 사업)
행위위계 (기망)
위력 (폭력, 협박)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침해
결과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 발생
고의위계, 위력 또는 정보처리장치 침해 행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 (미필적 고의 가능)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정의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예시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가짜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의 업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정의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예시회의장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워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공사 현장에 들어가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정의컴퓨터, 정보처리장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불법적인 명령을 입력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예시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회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행위
해킹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파괴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관련 판례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만으로도 성립하며,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도 성립한다.
고의의 인정 범위업무방해 행위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위력의 해석 범위위력은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해석한다.
기타
유사 죄명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처벌 불가능 경우단순한 업무 지연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추가 정보업무방해죄는 형법 외에도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2. 역사

업무방해죄는 일본 구형법의 '상업 및 농공업을 방해한 죄'를 수용한 것에서 유래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이다.[1] 1995년 12월 29일 형법 제314조 2항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조항이 추가되어 1996년 7월에 시행되었다.

2. 1. 제정 배경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이 법은 초기에는 주로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본 구형법에서 "농공의 고용인이 그 임금을 증액시키거나 또는 농공업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및 다른 고용인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상업 및 농공업을 방해한 죄’를 수용하였다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이다.[1]

3.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3. 1. 조문

刑法|형법중국어 제314조(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1]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3. 1. 1. 구성 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

: '업무'란 사람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직업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해서 종사하는' 것은 그 일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1]

;'''위력'''

: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억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1]

;'''위계'''

: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1]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는 거짓된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

;'''방해'''

: '방해'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업무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

3. 2. 관련 범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업무방해죄와 보호법익(사적 업무와 공무의 차이)과 보호대상이 다르고 행위유형이 좀 더 제한적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처럼 보호법익으로서 범죄객체인 업무가 아닌, 가중처벌 되는 범죄주체로서 업무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4]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4]

3. 3.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업무', '위력'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3. 3. 1. 업무방해죄 긍정 사례


  • '''임차인의 무단 전대''' -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지하실을 전차하여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평온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며 점유를 계속했다면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6]

  • '''아파트 사무실 경리''' - 아파트관리사무실의 경리가 관리단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관리인에 의해 재임명되어 경리업무를 수행했을 때, 관리인 선임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경리의 아파트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7]

  • 10명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출근한 근로자 600여 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된다.[8]

  •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가 변경되었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9]

  •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며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교무처장 등이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석차가 모집정원 안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해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10]

  •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재판 방청을 위해 대의원 대회 결의를 거쳐 집단 조퇴하고 근로자 1만 2천 명이 집단 월차 휴가를 내게 하여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11]

  • 농지의 임대차가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사건

  • 사업장 이전을 방해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선혜 부장판사는 2004년 12월 12일에 서울 모 대학 편입시험 수험장에 무전기를 착용한 채 들어가 다른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무전기로 전달하는 답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수험생 23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2]

  • 면접점수를 조작해 신입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13]

3. 3. 2. 업무방해죄 부정 사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공장의 이전을 방해한 사건
  • 알프스 레스토랑 조경공사 사건
  • 2014년 경북대학교병원 로비를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던 노동조합에 1심 유죄 판결을 깬 항소심 판단 대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15]

3. 3. 3. 업무 긍정 사례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따라 경비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상사의 명에 의해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일시적인 것이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16]

회사가 사업장 이전을 계획하고, 이전 전후 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할 목적으로 이전 관련 경영상 계획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일정 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가지며, 회사의 본래 업무인 목적 사업 경영과 밀접한 관계에서 수반되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17]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1회성을 가지더라도, 종중 회장으로서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해 온 종중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18]

3. 3. 4. 업무 부정 사례

다음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이다.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27]

  •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 보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일 뿐,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19]

  •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1회성 조경공사를 하는 것은 계속적인 사무가 아니므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20]

  • 회사 운영권 양도·양수 관련 분쟁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21][26]

  • 대학교 자체는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주체가 될 수 없다.[22]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업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없다.[30]

  •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과적단속 업무를 위임받은 자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강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25]

4. 논란

업무방해죄는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노동권 탄압, 채용 비리, 1인 시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판과 논쟁이 있었다.

4. 1. 노동권 탄압

업무방해죄는 일본 구형법의 '상업 및 농공업을 방해한 죄'에서 유래한 법률로, 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32]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구속된 노동자 1400여 명 중 785명이 업무방해죄를 적용받았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노동 형사사건 1심 적용법조 비율에서 업무방해죄는 30.2%로 2순위인 노조법(3.2%)보다 월등히 높았다.

1996년 대한민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OECD는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32]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가 폭력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체포·구속하고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32]

2009년 한국철도공사 파업 당시, 코레일과 경찰은 철도 운행 차질을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이는 노동조합법에 별도 벌칙 조항이 있음에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3] 201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적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례를 내놓았지만,[33] 2014년에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33]

2010년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정당한 업무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34]

같은 해, 조국 서울대 교수는 학술 세미나에서 대법원 판례가 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35] 임지봉 서강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정합헌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 판결을 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5]

4. 2. 채용 비리

1999년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김영진 의원이 자신의 후원회장 아들의 채용을 청탁하자, 필기 성적을 조작하여 합격시켰다. 이듬해 사서직 공채에서는 지원 자격 조건을 변경하여 특정 여성 응시자를 합격시켰다. 이와 관련한 허신행 사장의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대법원은 허신행 사장의 지시로 점수 조작, 지원 자격 변경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실무자들도 이를 양해한 것으로 보아 공모 관계를 인정, 2007년 무죄를 확정했다.[36]

4. 3. 1인 시위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3부는 2011년 11월 9일, 코 성형수술에 실패한 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배씨에게 유인물 배포는 유죄, 간판 시위는 무죄 취지로 판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37]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간판 시위가 유포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38]

2013년 2월 28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어린이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송모씨 등 9명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12321).[39] 재판부는 어린이집은 주변 환경의 평온과 안전이 중요하며, 피켓 문구가 어린이집 원장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부모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인정했다.

참조

[1] 판결 2010도9186 판결 2010-11-25
[2] 판결
[3] 판결
[4] 판결
[5] 판결
[6] 판결 86도1372 판결 1986-12-23
[7] 판결 2006도382 판결 2006-03-09
[8] 판결
[9] 판결
[10] 판결
[11] 뉴스 동아일보 1991-01-30
[12] 뉴스 편입학 시험 부정' 법원 철퇴 https://news.naver.c[...]
[13] 웹사이트 http://www.jbnews.co[...]
[14] 웹사이트 http://www.edaily.co[...]
[15] 웹사이트 http://www.newsmin.c[...]
[16] 판결 1971-05-24
[17] 판결 2005-04-15
[18] 판결 1995-10-12
[19] 판결 2004도1256 판결 2004-10-28
[20] 판결 92도2929 판결 1993-02-09
[21] 판결 2006도3687 판결 2007-08-23
[22] 판결 1999-01-15
[23] 판결 2006도6599 판결 2007-01-12
[24] 판결 2001도2015 판결 2001-11-30
[25] 판결
[26] 판결 2007-08-22
[27] 판결 2002-08-23
[28] 판결 2006-03-09
[29] 판결 1986-12-23
[30] 판결 2007-01-12
[31] 판결
[32] 웹사이트 업무방해죄를 방해하라 http://h21.hani.co.k[...]
[33] 웹사이트 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 http://www.redian.or[...]
[34] 판례 2010-04-29
[35] 뉴스 파업 옥죄는 업무방해죄 적용 언제까지 “대법판례 바꿔야” 한목소리 https://news.naver.c[...]
[36] 뉴스 희한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채용비리 서로 알고 있으면 처벌 어렵다? http://www.hani.co.k[...]
[37] 뉴스 “코 망쳤다” 성형외과 앞 1인 시위, 대법원 “업무방해죄 해당 안된다” http://news.khan.co.[...]
[38] 뉴스 “코 망쳤다” 성형외과 앞 1인 시위, 대법원 “업무방해죄 해당 안된다” http://news.khan.co.[...]
[39] 뉴스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https://www.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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