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1. 개요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는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 등에서 기자실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한 정책을 의미한다. 2003년, 청와대는 춘추관을 개조하여 기자실을 전면 개방하고, 출입기자 등록제를 시행했다. 국회는 기자실을 재배치하고 브리핑룸 형태의 자유좌석제를 도입했으며,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기자실을 개방하고 브리핑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자들의 취재 환경 개선을 목표로 했지만, 비판과 논란 또한 존재했다.
2. 춘추관 개방
2003년 청와대는 춘추관 시설을 개조하고 기존의 출입기자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언론에 전면 개방하였다. 이는 더 많은 언론사가 청와대의 정보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2.1. 시설 개방
청와대는 춘추관을 2003년 5월 11일부터 개조하여 6월 2일 새로 단장하고, 출입기자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1층의 상주기자실은 송고실로, 2층 대회견장은 브리핑룸으로 바뀌었다.
송고실에는 중앙기자실 56석, 지방기자실 39석, TV와 사진기자실 31석이 마련되었다. 기존 출입기자단에게 배정되었던 부스는 모두 철거되었으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지정좌석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또한, 50인치 PDP가 설치되어 기자들이 2층 브리핑룸에 직접 가지 않고도 대변인 등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브리핑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145석의 기사 송고 탁자가 마련되었으며, 고정 좌석제는 폐지되었다.
2.2. 운영 내규 마련
브리핑룸 제도의 도입으로 춘추관에 출입하는 기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과거 출입기자제 시절의 관행으로는 여러 혼선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운영 내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춘추관은 기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2003년 9월 8일에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입 기자는 1인당 월 50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외신 기자의 경우 1개 언론사당 연간 200를 납부한다.
* 신규 출입 기자가 풀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브리핑 출석률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 청와대 출입 기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춘추관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출입증을 안내데스크에 반납해야 한다.
* 기존의 간사 단 역할을 하던 기자실 운영위원회는 풀단 구성, 회비 집행, 징계 등의 중요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 기자가 인터뷰 취재를 원할 경우, 홍보수석비서관에게 인터뷰취재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3. 국회 기자실 개방
국회는 본청 1층의 기자실을 재배치하였다. 기존의 30평 규모 중앙기자실과 20평 규모 TV기자실을 통합하여 50평 규모의 기자회견장을 설치하였다. 지정좌석제를 폐지하고 브리핑룸 형태의 자유좌석제를 실시하였다. 22개 언론사가 사용하던 개별 부스의 벽을 허물고 각각 62평과 66평 규모의 기자실로 새로 단장하였다.
4. 부처 기자실 개방
2003년 4월 16일 문화관광부가 처음으로 기자실을 개방하였다. 그리고 청와대, 정보통신부, 기상청, 기획예산처, 국세청, 해양수산부 등이 뒤따랐다. 8월에는 외교통상부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의 정례 브리핑을 시작으로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였다. 9월 1일에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전 정부청사, 금융감독원이 기자실을 개방하였다. 10월 1일에 국방부가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하였다.
2004년 1월 1일에 정부과천청사의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경제부처가 통합 브리핑룸을 열었고, 건설교통부는 별도의 브리핑룸을 마련하였다. 후에 노동부, 환경부, 과학기술처, 보건복지부가 기자실을 개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