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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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평시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관할하고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국방부에 설치된다. 전시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및 항고 사건 등을 관할하며,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관할한다.

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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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전까지 고등군사법원은 평시에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이었으며, 개정 전 군사법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개정되어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은 항소심을 관할하는 고등군사법원이 국방부에 근무하는 고위 장성들의 영향을 받을 위험성을 우려하여, 평시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평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였다.

3. 관할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전시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및 항고 사건 등을 모두 관할한다(제534조의5 제3항).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전시에도 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4. 조직 및 구성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국방부에 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한다. 고등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등 행정사무는 관할관인 국방부장관이 담당한다. 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은 개정 전 군사법원법상 고등군사법원과 같다. 보통군사법원의 재판부는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군판사 또는 심판관으로 한다. 심판관은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하고, 재판관 역시 관할관이 지정한다.

4.1. 개정 전 고등군사법원장

2021년 개정 전 군사법원법(법률 제17367호) 제6조 제4항,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00호)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두었다.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 장교로 보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직위였다.

4.1.1.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2021년 개정 전 군사법원법(법률 제17367호) 제6조 제4항,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00호)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두었다.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 장교로 보하며(제2항),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직위였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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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이름재임 기간
1대이성재 육군 대령2000년 4월 1일 ~ 2001년 12월 17일
2대박주범 육군 준장2001년 12월 17일 ~ 2003년 11월 5일
3대조동양 육군 대령2003년 11월 19일 ~ 2006년 1월 31일
4대민홍철 육군 준장2006년 2월 6일 ~ 2008년 1월 22일
5대조동양 육군 준장2008년 1월 22일 ~ 2008년 10월 8일
6대최재석 육군 준장2008년 11월 21일 ~ 2009년 7월 31일
7대윤웅중 육군 준장2009년 12월 1일 ~ 2010년 12월 28일
8대고석 육군 준장2011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9대이은수 육군 준장2013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10대김흥석 육군 준장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11대홍창식 육군 준장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20일
12대이동호 육군 준장2018년 12월 21일 ~ 2019년 11월
13대박종형 육군 준장2020년 1월 2일 ~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