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마 이켄
1. 개요
고지마 이켄은 일본 제국의 법조인으로, 대심원장을 역임하며 '오쓰 사건'에서 사법권 독립을 지키는 판결로 '호법의 신'으로 칭송받았다. 1837년 우와지마번에서 태어나 나가사키에서 사카모토 료마 등과 교류하고, 보신 전쟁에 참전했다. 사법성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오사카 공소원장을 거쳐 1891년 대심원장에 취임했다. 오쓰 사건 이후 화투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대심원장직을 사임하고, 귀족원 칙선의원과 중의원 의원을 지냈다. 간사이 대학 설립에 기여했으며, 1908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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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고지마 이켄 |
|---|---|
| 한자 표기 | 児島 惟謙 |
| 일본어 표기 | こじま いけん |
| 로마자 표기 | Kojima Iken |
| 별칭 | 고호노 가미사마 (護法の神様) |
| 출생일 | 1837년 3월 7일 |
| 출생지 | 이요국 우와군 우와지마 (현재의 에히메현 우와지마시) |
| 사망일 | 1908년 7월 1일 |
| 사망지 | 도쿄도 |
| 종교 | 알 수 없음 (제공된 정보에 없음) |
| 직업 | 사법관, 대심원 원장 |
|---|---|
| 취임일 | 1891년 5월 6일 |
| 퇴임일 | 1892년 8월 24일 |
| 천황 | 메이지 천황 |
| 전임 | 남부 가메오 |
| 후임 | 나무라 야스조 |
| 취임일 | 1894년 5월 4일 (1기) |
| 퇴임일 | 1898년 4월 6일 (1기) |
| 취임일 | 1905년 12월 13일 (2기) |
| 퇴임일 | 1908년 7월 1일 (2기) |
| 선거구 | 에히메현 제6구 |
| 취임일 | 1898년 3월 15일 |
| 퇴임일 | 1902년 8월 10일 |
| 소속 정당 | 진보당, 헌정당, 헌정본당 |
|---|---|
| 작위 및 훈장 | 정3위 |
| 관련 장소 | 덴샤엔, 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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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우와지마번 사람 -
오무라 마스지로
오무라 마스지로는 조슈번 출신의 19세기 군인, 의사, 랑가쿠 연구자로서, 근대적인 군대 건설에 힘썼으며 일본 근대 군대의 아버지로 평가받는다. -
막말 우와지마번 사람 -
다테 무네나리
다테 무네나리는 에도 시대 우와지마 번의 번주로서 공무합체를 지지하며 막말 정치 활동을 펼쳤고, 메이지 유신 이후 신정부에서 활동하며 외교에 참여했으며, 번주 시절에는 식산흥업을 중심으로 번정 개혁을 추진하는 등 우와지마 번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
일본 제국의 사법관료 -
후쿠시마 야스마사
후쿠시마 야스마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군인이 되어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주요 전쟁에 참전하고 시베리아 단독 횡단으로 국민적 영웅이 되었으며, 관동 도독을 역임한 일본 제국의 육군 대장, 남작이다. -
일본 제국의 사법관료 -
스즈키 미키사부로
스즈키 미키사부로는 에도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존왕양이 운동, 신선조 활동, 어릉위사, 탄정대 근무, 사법 및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활동한 히타치 시즈쿠 번 출신의 인물이다. -
일본의 판사 -
오와다 히사시
오와다 히사시는 니가타현 출신의 일본 외교관이자 국제법 학자로, 외무성 주요 요직과 ICJ 재판관 및 소장을 역임하며 고노 담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등 국제법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
일본의 판사 -
에다 사쓰키
에다 사쓰키는 일본의 정치인, 변호사, 전직 판사로 사회민주연합 대표, 과학기술청 장관, 법무대신, 참의원 의장을 역임했으며, 아버지의 사망 후 정계에 입문하여 민주당에서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을 지내고 민주당 소속으로 참의원 의장을 역임, 간 내각에서 법무대신을 역임했다.
2. 경력
1868년 니가타현 어용관 (御用掛일본어), 시나가와 현 소참사 등을 거쳐 1870년 12월 사법성에 들어갔다. 나고야 재판소장 등을 지낸 뒤 1883년 오사카 공소원장이 되었으며, 1886년 간사이 법률 학교 창립에 기여하여 명예 교원이 되었다.
1891년 대심원장에 취임한 직후 오쓰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 쓰다 산조(津田三蔵)는 대역죄로 오쓰 지방재판소에 기소되었으나, 총리대신 마쓰카타 마사요시 등 정부 측은 대역죄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여 대심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고지마는 쓰다의 행위가 대역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장 이하 판사들을 설득하여, 대심원은 쓰다에게 모살미수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지마가 유지하고자 했던 "사법권의 독립"은 입법부나 행정부의 재판소 판단 간섭을 금지하는 외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재판관 개개인이 동료나 상사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내부 독립도 포함한다. 고지마는 외부 간섭은 막았지만, 내부 간섭 면에서는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1892년 6월 화투도박 혐의로 당시 검사총장 마쓰오카 야스타케에게 징계 재판을 받았으나, 같은 해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고지마는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이후 귀족원 칙선의원, 중의원 의원 (1898년 ~ 1902년) 등을 역임했다.
2.1. 초기 생애 및 교육
1837년 이요국 우와지마번에서 분고 사에키 일족의 우와지마 번사 가네코 고레아키라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때 생모와 사별하고, 다른 곳에 입양되었다가 친척이 운영하는 양조장에서 일하는 등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소년기에는 구보타 세이온에게 면허개전을 인정받은 구보타파 타미야류 검술 사범 다도미 카몬의 도장에 입문, 훗날 오사카 재계의 거물이 되는 도이 미치오와 함께 검술 수련에 힘썼다.
1865년 나가사키로 가 사카모토 료마, 고다이 도모아쓰 등과 친교를 맺었다. 1867년 자신의 번을 떠나 교토로 잠입하여 존왕파로서 활동했다. 보신 전쟁에도 참전했다.
2.2. 사법 관료
1868년 니가타현 어용관(御用掛일본어)과 시나가와현 소참사 등을 거쳐 1870년 12월 사법성에 들어갔다. 나고야 재판소장, 나가사키 고소재판소장 등을 지낸 뒤 1883년 오사카 공소원장이 되었으며, 1886년 간사이 법률 학교(현재의 간사이 대학) 창립에 기여하여 명예 교원이 되었다.
2.3. 대심원장과 오쓰 사건
1891년 대심원장에 취임한 고지마 이켄은 얼마 후 발생한 오쓰 사건을 맡게 되었다. 쓰다 산조는 대역죄로 오쓰 지방재판소에 기소되었으나, 총리대신 마쓰카타 마사요시 등 정부 측은 대역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에 대심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고지마는 쓰다의 행위가 대역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장 이하 판사들을 설득했다. 결국 대심원은 쓰다에게 모살미수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지마가 지키고자 했던 "사법권의 독립"은 입법부나 행정부 등 다른 행정 부문이 재판소 판단에 간섭할 수 없다는, 사법권 외부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재판관 개개인이 동료나 상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사법권 독립에 포함된다. 이런 관점에서 고지마는 외부 간섭은 막았지만, 재판관 판단의 독립이라는 내부적 측면에서는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4. 오쓰 사건 이후
1892년 6월 화투 도박을 한 혐의로 당시 검사총장 마쓰오카 야스타케로부터 징계 재판을 받았으나, 같은 해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고지마는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이후 귀족원 칙선의원(1894년~1898년, 1905년~1908년)과 중의원 의원(1898년~1902년)을 역임했으며, 1908년 7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3. 가족 관계
| 관계 | 이름 | 출생-사망 | 비고 |
|---|---|---|---|
| 아버지 | 가네코 유이힌 | 우와지마번 번사 | |
| 장남 | 고지마 쇼이치로 | 1900년 사망 | 베이징 일본 공사관 직원(외교관 보), 의화단 사건으로 전사 |
| 장녀 | 사이온지 주요 | 1875년 출생 | 제일은행 중역 사이온지 가메지로의 아내 |
| 차녀 | 다쓰마 아이 | 1877년 출생 | 다쓰마 리이치의 아내 |
| 삼남 | 고마쓰 슌노스케 | 1881년 출생 | 대심원 판사 고마쓰 히로타카의 양자 |
| 아버지 쪽 친척 | 오가타 유이테이 | 우와지마 노무라의 촌장, 양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