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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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권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의미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의 존재와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적 공권의 종류에는 참정권, 수익권, 자유권 등이 있으며,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특정 처분 발급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행정 계획 변경 청구권, 변호인접견권, 정보공개청구권, 관행어업권 등이 예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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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기본권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헌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보편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 자연권성을 특징으로 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쟁점과 과제가 존재한다. - 권리 - 정보의 자유
정보의 자유는 정부 및 민간 기관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소비자의 정보 선택, 부패 방지,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디지털 격차, 개인 정보 보호 등과 연관된다. - 공법 - 창씨개명
창씨개명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내선일체를 명분으로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천황 중심의 국가 체계에 통합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 공법 -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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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행위(작위), 하지 않을 것(부작위), 참을 것(수인),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행 법규가 존재해야 하고, 이 강행 법규는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사익 보호성).
2. 1. 강행 법규의 존재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행 법규가 존재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기속 규정뿐만 아니라 재량 규정도 강행 법규로 인정되어야 한다.2. 2. 강행 법규의 사익 보호성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강행 법규가 존재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속 규정뿐만 아니라 재량 규정도 강행 법규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강행 법규는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3. 개인적 공권의 종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가 존재하고, 그 강행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1]
- 국가적 공권: 국가·공공단체가 행정 주체로서 사인에게 갖는 권리.
- 형벌권, 재정권, 경찰권, 통치권, 과세권 등
- 개인적 공권: 사인이 국가·공공단체에 대해 갖는 권리.
- 참정권
- 수익권 (국무청구권) -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
- 자유권 - 신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3. 1.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3. 2. 특정 처분 발급 청구권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3. 3. 행정 개입 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은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권이다. 재량 법규의 경우 재량의 0으로 수축이 인정되어야 하며, 생명, 신체 등 중대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위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3. 4. 행정 계획 변경 청구권
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정계획변경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3. 5. 기타 권리
- 변호인접견권
- 정보공개청구권
-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
4. 개인적 공권의 예시
5. 판례
-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1]
- 고속철도의 건설이나 그 역의 명칭 결정과 같은 일은 국가의 사무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자치권 또는 주민권을 내세워 다툴 수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2]
참조
[1]
판결
93누2247
대법원
1993-05-11
[2]
문서
2003헌마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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