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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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허위 신고의 대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해야 하며, 화해조서,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전산등기부 등이 공정증서에 해당한다. 판례는 사기죄와의 관계, 임원변경등기, 종중 대표자 명의신탁, 가장이혼, 매매계약, 부실의 의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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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228조는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1]
2. 1. 형법 제228조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요건
본 죄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행하는 공문서의 무형위조이므로, 공무원이 그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해야 한다.
4. 객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객체는 공정증서와 공정증서가 아닌 것으로 구분된다. 공정증서에는 화해조서, 상업등기부, 공증인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 작성 공정증서,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전산등기부 등이 있다. 반면 토지대장,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은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1. 공정증서
4. 2. 공정증서 아님
다음은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5. 판례
다음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한 판례이다.
- 법원을 속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2]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 개임 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 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 개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 변경 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3]
-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은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해당 부동산의 처분 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4]
5. 1.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법원을 속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2]재건축 조합 임시 총회에서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 개선 결의가 사법상 무효가 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 조합의 조합 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 개선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 변경 등기를 했다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3]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은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해당 부동산의 처분 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4]
5. 2. 임원변경등기의 경우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 개임 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 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 개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 변경 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3]5. 3. 종중 대표자 명의신탁의 경우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은 보통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한다.[4] 따라서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해당 부동산의 처분 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이며,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종중 대표자가 명의신탁 등기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하며,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된다.[4]5. 4. 가장이혼의 경우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5] 협의상 이혼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6]5. 5. 하자 있는 내용
매매계약 후 법무사를 속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매매라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7]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에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8]5. 6. 부실의 의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부실(不實)의 사실'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9].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9].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은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해당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4]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
참조
[1]
법
형법 제228조
[2]
판례
1983-04-26
[3]
판례
[4]
판례
2006-01-13
[5]
판례
1993-06-11
[6]
판례
1997-01-24
[7]
판례
1996-06-11
[8]
판례
1993-09-10
[9]
판례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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