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는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 공고 후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며, 공포와 함께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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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이 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