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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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정감사권은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다. 1689년 영국 의회의 아일랜드 전쟁 패배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가 국정감사의 기원으로 여겨지며, 미국에서도 의회 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 국정감사권을 명시했으나,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부활했다. 한국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정조사, 국정감사, 감사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서 국정감사가 의회에서 별도로 실시되는 특징을 갖는다. 대한민국 국정감사는 매년 9월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investigation'을 '감사'로 번역하여 국정감사라는 독특한 제도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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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권 | |
|---|---|
| 국정 감사권 | |
| 기관 | 대한민국 국회 |
| 감사 대상 | 국정 전반 |
| 행사 시기 | 매년 정기회 기간 중 |
| 근거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내용 | |
| 목적 |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함. |
| 대상 기관 | 국무총리실, 각 부처, 독립 기관, 공공기관 등 광범위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 감사 방법 | 서류 감사, 현장 감사, 증인 채택 및 심문 등을 통해 진행함. |
| 감사 결과 | 감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정책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 특징 | 국회 고유의 권한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임. 감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 역사 | |
| 시작 | 제헌 국회부터 시작됨. |
| 발전 | 제5공화국 헌법에서 국정 조사권과 함께 규정됨. 민주화 이후 국회 권한 강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증대됨. |
| 현재 | 국회 운영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 |
| 한계 및 비판 | |
| 정치적 편향성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 감사 범위의 모호성 | 감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 감사 자료 부족 | 정부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 |
| 감사 결과의 실효성 부족 | 감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 관련 용어 | |
| 국정 조사권 |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가 진상을 파악하는 권한. |
| 증인 | 국정감사에서 증언하는 사람. |
| 참고인 | 국정감사에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 자료 제출 요구 |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부 기관에 요청하는 행위. |
| 기타 | |
| 관련 법률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국회 규칙 | 국회 운영에 관한 규칙 |
2. 기원
의회의 감사는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 패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investigation, 수사라고도 번역되는 법률용어)를 한 것이 기원이다. 이는 아일랜드 가톨릭교도의 폭동을 진압하는 작전에 대한 것이었다. 1689년은 영국 의회가 권리장전을 통과시킨 해이기도 하다. 이 조사는 세계 최초의 국정조사로 평가받는다.[1]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였던 미국도 이러한 의회 관행을 이어받았다.
2. 1. 영국 의회의 감사
1689년 영국 의회는 아일랜드 전쟁 패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investigation, 수사라고도 번역되는 법률용어)를 실시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국정조사로 간주된다. 이 조사는 아일랜드 가톨릭교도의 폭동을 진압하는 작전의 실패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해, 영국 의회는 권리장전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한을 강화했다.[1]2. 2. 미국 의회의 감사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의회의 감사 관행을 이어받았다. 미국은 헌법에는 국정조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의회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원들이 형사가 되어 직접 수사센터인 청문위원회를 설치, 특정 사안을 수사(investigation)하는 것은 의회의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로 인식된다.[1]1921년, 미국 의회는 미국 감사원(GAO)을 의회에 설치했다. 미국 의회 감사원(GAO)의 핵심 업무는 회계 감사(audit), 평가(evaluation), 수사(investigation)였다.[1] 이는 영국 의회가 청문회 방식으로 특정 사건별로 임시 수사센터를 설치해 수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설 의회 수사기관'을 설치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GAO는 미국의 국가 기관들 중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곳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방부, CIA, FBI, 미국 국세청 등을 제치고 미국 의회, 백악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는 강력한 수사기관이다.[1] 감사원이라고 하면 보통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떠올리지만, 미국 의회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CIA, 법무장관 직속 FBI처럼, 의회 직속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이다.[1]
1921년부터 의회가 직접 경찰이 되어 수사하는 의회 수사는 특정 사건별로 임시 수사센터가 설치되는 임시 방식(영국식)과 상설 의회 수사국에서 평소에 상시적으로 사건들을 수사하는 상설 방식(미국식)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 미국은 임시 수사센터 방식과 상설 수사센터 방식을 모두 가동하였다.
3. 대한민국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한민국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하면서 국정조사, 국정감사, 감사원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은 임시 의회 수사 센터인 국정조사와 상설 의회 수사 센터인 의회 수사국(감사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 특성상 감사원을 의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다. 이에 미국 의회처럼 한국 의회도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감사원은 대통령 감사, 국정감사는 의회 감사로 분리되었다.
현재 한국 의회는 미국 감사원처럼 연중 상시 수사하는 의회 수사 센터나 의회 경찰청이 없다.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형식적으로 실시된다. 대통령은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국정원 등 여러 상설 수사기관을 가지고 있고, 의회 경찰청 역할을 해야 할 감사원까지 소유하여 의회의 수사 기능은 매우 약해 "통법부"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의회, 백악관, 대법원에 이어 실세 권력 기관 4위인 미국 의회 감사원과 대조적이다.
원래 감사(audit)는 회계장부를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 것이고, 수사(investigation)는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다.[2]
3. 1. 헌법적 근거와 변천 과정
제헌 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명시하여 국회에 강력한 감사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유신헌법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삭제되었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일부 특정 사안으로 제한되는 등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부활시켜 국정의 감시·비판에 관한 국회 기능이 강화되었다.[2]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기초위원들이 외국의 헌법이나 의사규칙을 참조하면서 investigation을 조사라고 하지 않고 감사라고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전 세계에 어떤 유래도 없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세계 최초로 생겼다.
1980년 헌법 개정 당시,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으나 신민당에서 국정조사권까지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논란 끝에 investigation이란 단어가 감사와 조사란 뜻이 모두 포함된다는 이경호 의원의 설득에 신민당이 양보한 적이 있다.[3]
3. 2. 대한민국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특징
대한민국은 미국식 상설 의회 감사원 대신 대통령 직속 감사원을 설치하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라는 두 가지 형태의 의회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되며,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된다.[2]원래 미국식 제도는 임시 의회 수사 센터 설립 방식인 국정조사와 상설 의회 수사 센터 설립 방식의 의회 수사국(감사원) 두 가지뿐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상 감사원을 의회에 설립하는 데 반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다. 이로 인해 미국 의회가 수사와 감사를 하는 것처럼 한국 의회도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대통령 감사로 변질된 감사원과 의회 감사인 국정감사로 나뉘게 되었다. 본래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상시 국정감사를 1년 내내 하는 것이어야 했으나, 대통령이 감사원(수사 센터)을 가져가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형적인 국정감사가 탄생하게 되었다.[2]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 헌법기초위원들이 외국의 헌법이나 의사 규칙을 참조하면서 'investigation'을 '조사'가 아닌 '감사'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생겨났으며, 현재까지도 거의 유일하다.[2] '감사(audit)'는 본래 공인회계사들이 회계장부를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사(investigation)'는 경찰과 검사가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 헌법 개정 당시,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으나 신민당에서 국정조사권까지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논란 끝에 'investigation'이라는 단어가 감사와 조사라는 뜻을 모두 포함한다는 이경호 의원의 설득으로 신민당이 양보한 적이 있다.[3]
참조
[1]
뉴스
https://news.naver.c[...]
[2]
서적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2001
[3]
뉴스
경향신문
198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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