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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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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측량 관련 법령 운영 및 연구, 국가 측량 기준 설정 및 관리, 항공사진 촬영 및 제작, 지도 제작, 국토지리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1956년 국립토목시험소로 시작하여 국방부지리연구소와의 통합, 국립지리원 개편을 거쳐 2003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변경되었다. 원장 산하에 여러 과와 국토위성센터를 두고 있으며, 우주측지관측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운영한다. 수원시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 46,395m², 건축 면적 9,445m²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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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명칭국토지리정보원
한글 명칭국토지리정보원
한자 명칭國土地理情報院
영어 명칭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약칭KGIS
설립 및 조직
설립일2003년 7월 26일
전신국립지리원
상급 기관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소속기관 1
주요 정보
위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원천동 111)
직원 수117명
기관장
기관장 직함원장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http://www.ngii.go.kr/
좌표

2. 직무


  • 측량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 연구 및 제도 개선과 그 이행
  •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 항공사진 촬영 및 제작
  • 세부 도화(細部圖畵)
  •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 연구·개발
  • 국토 지리 및 지명 조사
  • 지도 전산 편집·제작·관리, 판매·보급
  •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운용
  •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 측량·지도 제작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3. 연혁


  • 1956년 1월 23일: 내무부 소속 국립토목시험소 설치.
  • 1958년 4월 19일: 국방부 소속 국방부지리연구소 설치.
  • 1960년 7월 15일: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연맹(I.U.G.G) 가입.
  • 1961년 2월 15일: 국립토목시험소와 국방부지리연구소를 통합, 내무부 소속 국립건설연구소 설치.
  • 1961년 10월 2일: 국토건설청 소속으로 변경.
  • 1962년 6월 18일: 건설부 소속으로 변경.
  • 1974년 10월 11일: 건설부 소속 국립지리원 설치(국토 측량·지도 제작·지리 조사 연구 사무 이관).
  • 1980년 7월 14일: 독도 지도 제작.
  • 1994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1998년 4월 16일: 전국 지명 DB 구축 전산 입력 작업 착수.
  • 2000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 2003년 7월 26일: 국토지리정보원으로 개편.
  • 2004년 11월 1일: 지도박물관 개관.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4. 조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1]

4. 1. 원장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획정책과, 운영지원과, 위치기준과, 스마트공간정보과, 지리정보과, 국토조사과, 국토위성센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2][3][4][5]

부서담당 업무
기획정책과기획조정, 제도, 국제협력, 박물관 운영 담당
운영지원과총무, 경리, 고객 지원 담당
위치기준과기준측정, 우주측지, 지구물리 담당
스마트공간정보과영상, 항만 측량 담당
지리정보과지리정보, 표준 담당
국토조사과지리조사, 국토조사 담당
국토위성센터정보관리 담당


4. 2. 소속기관

우주측지관측센터

5. 시설 현황

구분면적
부지면적46395m2
건축면적9445m2
구분상세
본관4973m2 (지상 2층, 지하 1층)
국토공간정보센터3706m2 (지상 2층, 지하 1층)


6. 교통

수도권 전철 1호선 수원역에서 내려 버스를 이용하거나,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나들목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가면 된다.

6. 1. 지하철

수도권 전철 1호선 수원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6. 2.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나들목을 나와 수원월드컵경기장 방면

참조

[1] 문서 소속기관 포함
[2] 문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문서 서기관으로 보한다
[4] 문서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5] 문서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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