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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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유각서는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 제국에 넘겨준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부, 재판소, 형무소가 폐지되고, 한국통감부의 사법청이 그 사무를 맡게 되었다. 이완용과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5개의 조항을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일본에 위탁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기유각서를 포함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의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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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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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 | |
정식 명칭 | 각서 (覺書) |
체결일 | 1909년 7월 12일 |
체결 장소 | 대한제국 |
조인 주체 | 일본 제국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 박제순 |
주요 내용 | |
사법권 이양 | 일본 제국에 사법권 위탁 |
교도 행정권 이양 | 일본 제국에 교도 행정권 위탁 |
재정권 간섭 강화 | 일본 제국의 재정권 간섭 강화 |
경찰권 간섭 강화 | 일본 제국의 경찰권 간섭 강화 |
배경 | |
을사조약 이후 | 을사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 |
정미7조약 이후 | 정미7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내정 간섭 심화 |
대한제국군 해산 | 대한제국군 해산으로 인한 대한제국의 국력 약화 |
영향 | |
사법권 박탈 | 대한제국의 사법 제도 및 기능 상실 |
교도 행정권 박탈 | 대한제국의 교도 행정 기능 상실 |
국권 피탈 가속화 | 대한제국의 국권 피탈 가속화 |
한일병합의 기반 | 한일병합으로 이어지는 주요 과정 중 하나 |
역사적 평가 | |
강압적인 조약 | 대한제국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조약 |
불평등 조약 | 일본 제국의 침략성을 드러내는 불평등 조약 |
국권 침탈의 상징 |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 과정을 상징하는 조약 |
2. 체결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가 일본 제국에 넘어갔다. 대한제국의 사법부, 재판소, 형무소는 모두 폐지되었고, 그 사무는 한국통감부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1] 이 조약으로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모든 정치적 권력을 빼앗았으며, 사실상 멸망한 대한제국은 정식 멸망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2. 1. 전권대신(全權大臣)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친일파 이완용과 일본의 제2대 한국 통감으로 발령받았던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1]3. 기유각서의 5조항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해가는 근거가 된 기유각서의 5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의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사법과 감옥의 사무를 일본 제국에게 위탁한다.
2. 일본 제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국인 및 일본인을 재한(在韓)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명한다.
3. 재한(在韓) 일본 재판소는 협약이나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하고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4. 대한제국의 지방 관청 및 신료(臣僚)들은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하여 한국에 주재한 일본 당국자의 지휘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하도록 한다.
5.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4.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유각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2]
참조
[1]
서적
친일정치 100년사
동풍
1995-07-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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