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 (법조인)
1. 개요
김문희는 1937년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판사,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988년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임 중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했다. 퇴임 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사건 등에서 청구인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사법소극주의적 성향의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이름 | 김문희 |
|---|---|
| 로마자 표기 | Kim Moon-hee |
| 국가 | 대한민국 |
|---|---|
| 직책 |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
| 임기 |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
| 대통령 | 노태우 |
| 직책2 |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임) |
| 임기2 |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 대통령2 | 김영삼 |
| 출생일 | 1937년 |
|---|---|
| 출생지 | 울주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
| 경력 |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
조한창
조한창은 현재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세한 이력, 활동, 업적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
김형두 (법조인)
김형두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93년 판사로 시작해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고 2023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
울주군 출신 -
오영수 (소설가)
오영수는 1949년 등단하여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단편소설을 주로 발표하며 소박한 문체와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작품 세계를 구축한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
울주군 출신 -
정인섭
일제강점기 시인이자 영문학자, 평론가인 정인섭은 해외문학파 형성, 신극 운동, 민속학 연구에 기여했으나, 친일 활동으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등재되었고, 해방 후에는 시 번역에 힘쓰며 번역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
대한민국의 변호사 -
김웅 (정치인)
-
대한민국의 변호사 -
추미애
2. 생애
김문희는 1937년 울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하였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81년 법원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1988년 제6공화국 정부에 들어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 중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퇴임 후에는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거나, 2016년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임을 다툰 사건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공개변론을 맡았다.
2.1. 법조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하였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1981년 법원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2.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력
1988년 제6공화국 정부에서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첫 임기 만료 후, 언론으로부터 보수 성향의 수재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되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에 다시 임명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헌법재판 실무와 공법학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2.3. 퇴임 후 활동
퇴임 후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2016년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임을 다툰 사건에서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으나,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다.
3. 성향
김문희는 사법소극주의적 판결 성향을 가진 재판관으로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 또는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다.
김문희가 관여한 결정 368건 중 사법소극주의적인 판결은 301건(81.79%)이었고, 사법적극주의적인 판결은 67건(18.2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