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 (법조인)
1. 개요
김문희는 1937년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판사,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988년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임 중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했다. 퇴임 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사건 등에서 청구인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사법소극주의적 성향의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이름 | 김문희 |
|---|---|
| 로마자 표기 | Kim Moon-hee |
| 국가 | 대한민국 |
|---|---|
| 직책 |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
| 임기 |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
| 대통령 | 노태우 |
| 직책2 |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임) |
| 임기2 |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 대통령2 | 김영삼 |
| 출생일 | 1937년 |
|---|---|
| 출생지 | 울주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
| 경력 |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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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
조한창
조한창은 현재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세한 이력, 활동, 업적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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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93년 판사로 시작해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고 2023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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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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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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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은 강력 및 특수 분야 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변호사 개업 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2. 생애
김문희는 1937년 울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하였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81년 법원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1988년 제6공화국 정부에 들어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 중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퇴임 후에는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거나, 2016년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임을 다툰 사건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공개변론을 맡았다.
2.1. 법조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하였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1981년 법원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2.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력
1988년 제6공화국 정부에서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첫 임기 만료 후, 언론으로부터 보수 성향의 수재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되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에 다시 임명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헌법재판 실무와 공법학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2.3. 퇴임 후 활동
퇴임 후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2016년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임을 다툰 사건에서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으나,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다.
3. 성향
김문희는 사법소극주의적 판결 성향을 가진 재판관으로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 또는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다.
김문희가 관여한 결정 368건 중 사법소극주의적인 판결은 301건(81.79%)이었고, 사법적극주의적인 판결은 67건(18.2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