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은 2004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법률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구성, 결정 요지, 재판관 별개 의견 및 반대 의견, 결정에 대한 평가 및 영향, 결정 이후 경과,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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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면서, 관습헌법의 개념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습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이지만, 모든 헌법사항을 헌법전에 담을 수 없으므로 관습헌법도 인정된다. 관습헌법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수도 설정이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며, 서울이 조선시대부터 600여 년간 수도였던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습헌법은 헌법전에 상반되는 법규범을 추가하여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며, 이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여 폐지하는 성문헌법과는 다르다. 관습헌법은 국민적 합의를 잃으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처럼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는 관습헌법 사항을 하위 규범 형식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이 헌법 개정 사항인 수도 이전을 법률 형태로 실현하여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2004년1월 16일 법률 제7062호 [https://www.law.go.kr/법령/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07062,2004011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10,19871029)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3. 3.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에 따른 수도 이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이지만, 헌법전에 모든 헌법사항을 담을 수 없으므로 관습헌법도 인정된다. 관습헌법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존재
반복·계속성: 국민이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항상성: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없음
명료성: 명확한 내용을 가짐
국민적 합의: 국민들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음
헌법재판소는 수도 설정이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며, 서울이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부터 600여 년간 이어져 온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습헌법은 헌법전에 상반되는 법규범을 추가하여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며, 이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여 폐지하는 성문헌법과는 다르다. 관습헌법은 국민적 합의성을 잃으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처럼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는 관습헌법 사항을 하위 규범 형식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영국과 같이 불문의 연성헌법 체제에서는 헌법전이라는 규범 형식이 없어 헌법 사항 개정이 법률 개정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장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일반 법률 개정 절차와 다른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헌법'이라고만 명시한다. 따라서 관습헌법도 헌법 개정 대상에 포함된다.
헌법 개정 절차와 법률 개정 절차를 구분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을 법률로 개정할 수 있다면, 이는 관습헌법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성문헌법 체제에서도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대전제와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이 헌법 개정 사항인 수도 이전을 법률 형태로 실현하여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3. 3. 1. 수도의 의미
수도는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신행정수도법은 신행정수도를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이 소재하여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대한민국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3. 3. 2. 관습헌법
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해야 한다.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한다(반복·계속성).
관행은 지속성을 가지고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항상성).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명료성).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
3. 3.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다.
헌법전 상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하며,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 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서울)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한국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한국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3. 3. 4. 관습헌법 개정 절차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헌법의 일부이므로,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의결을 거친 후(헌법 제130조 제1항),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3항). 다만, 관습헌법은 헌법전에 상반되는 법규범을 추가하여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며, 이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여 폐지하는 성문헌법과는 다르다.
관습헌법은 국민적 합의성을 잃으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관습헌법은 국민이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하는 동안에만 존속하며, 국민적 합의성이 사라지면 법적 효력도 잃게 된다. 즉, 관습헌법의 요건은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처럼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는 관습헌법 사항을 하위 규범 형식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영국과 같이 불문의 연성헌법 체제에서는 헌법전이라는 규범 형식이 없어 헌법 사항 개정이 법률 개정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장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일반 법률 개정 절차와 다른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헌법'이라고만 명시한다. 따라서 관습헌법도 헌법 개정 대상에 포함된다.
헌법 개정 절차와 법률 개정 절차를 구분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을 법률로 개정할 수 있다면, 이는 관습헌법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성문헌법 체제에서도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대전제와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3. 3. 5. 국민투표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에 관한 헌법 조항을 신설하여 실효시키지 않는 한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도를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법 제정은 헌법 개정 사항을 헌법보다 하위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은 헌법 개정에 대해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법은 헌법 개정 사항인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단순 법률 형태로 실현시켜, 헌법 제130조에 따른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3. 4. 재판관 별개 의견 및 반대 의견
재판관 김영일은 별개의견에서 수도의 위치는 국가 안위, 통일, 국방에 관한 문제이므로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는 대의기관을 통해 추정되는 국민의사와 별도로 현실적인 국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이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1]
4. 결정에 대한 평가 및 영향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은 학계,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평가와 비판을 받았다.
'''긍정적 평가:''' 홍성방 교수, 김철수 교수, 허영 교수, 최대권 교수, 이광윤 교수, 신상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관습헌법의 존재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4][5][6][7][8]
'''부정적 평가:''' 정태호 교수, 권형준 교수, 김형성 교수, 참여연대, 민변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관습헌법 인정의 문제점, 정치적 결정 비판, 헌법재판소 권한 남용 비판 등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에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4][5][9][10][11]
'''기타 의견:'''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국민의 법적 확신이 변화하거나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개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논리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수도 위치에 관한 규범이 관습헌법에서 성문헌법으로 변경되는데, 이는 헌법개정 권력의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된다. 또한, 헌법 규범이 아닌 사항에 대해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경우, 다수의견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수도 문제는 관습헌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헌법 내에서 위헌적 상황을 교정할 방법이 있음에도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무리한 선택일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2]
4. 1. 긍정적 평가
홍성방 교수는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면서, 결정을 법리적 해석으로 파악했다.[4]
김철수 교수는 “수도는 국기나 애국가와 같이 실체가 있는 헌법사항”으로, “명문화만 안됐지 실체가 있는 것이므로 관습헌법으로서 부족한 면이 없다.”라고 평가했다.[5]
허영 교수는 “어느 나라든지 성문헌법 외에 헌법관습법을 두고 성문헌법이 담을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5][6][7]
최대권 교수는 “우리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모든 법률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으며, “성문법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국가정체성, 기본권 등 국민 의식 속에 자명하게 녹아 있는 관행이나 관례는 헌법사항이 된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7]
이광윤 교수는 “85개국의 헌법에 수도가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는데 이는 600년 이상 서울이 수도였고 서울이란 말 자체가 수도를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불문헌법이다. 이를 바꾸려면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8]
신상희는 "國都(국도)는 형식성을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로써 신성 불가침이다. 기본법구조상, 국가의 기본법은 기본적·권위적 조문의 형식적 의미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특수적·비권위적 법률의 실질적 의미이다. 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이 성문화 존재하고, 불문법으로는 역사 지속성, 기능 항상성, 목표 당위성, 미래 지양성, 환경 조화성 등 헌법적 규범가치 충족하고 있다. 중복성 배제는 유보적, 그러니까, 수도서울은 國都府(국도부)로써 상위개념이며 國都(국도)의 정체성 확립이 불가피하다."라고 피력했다.
4. 2. 부정적 평가
관습헌법한국어 인정의 문제점, 정치적 결정 비판, 헌법재판소 권한 남용 비판 등이 제기된다.
국민의 법적 확신이 변화·소멸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다수 의견의 논리에 의문이 제기된다.[9] 다수 의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으로 수도 위치에 관한 규범의 형태가 관습 헌법 규범에서 성문 헌법 규범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규범의 존재 양식을 선택하는 헌법 개정 권력의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헌법 규범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국민투표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수 의견은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관습 헌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수도 문제에 관하여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위헌적 상황을 교정할 방법이 있는데도, 다수 의견은 헌법 개정의 방법을 전제로 하는 무리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9]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주된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며, 수도의 소재지는 그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헌법상 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헌법 제정 권자나 헌법 개정 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9] 수도 이전 문제는 이 사건 심판 청구 무렵에야 우리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도 이전 사안이 국민의 헌법적 확신을 지니는 헌법 사항이라든가,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입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든가 하는 점에 관한 인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관습 헌법이라는 “당위 규범”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9]
성문 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 헌법을 성문 헌법과 “동일한” 혹은 “특정 성문 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9] 관습 헌법은 성문 헌법으로부터 동떨어져 성립하거나 존속할 수 없고 항상 성문 헌법의 여러 원리와 조화를 이룸으로써만 성립하고 존속하는 “보완적 효력”만을 지닌다. 이러한 법리는 관습 헌법의 내용이 “중요한 헌법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의 변경은 헌법 개정에 의해야 한다면, 이는 관습 헌법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보다 우월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9] 수도 이전과 같은 헌법 관습의 변경의 경우에도,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헌법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입법으로 가능하다. 이 사건 법률은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는데, 그러한 입법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혹은 민의를 배신하였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헌법적 측면에서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정태호 교수는 “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못 박고 있”으므로, “성문법에 의한 규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헌재의 결정적 오류”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고 헌법 파괴 행위로까지 봐야 한다.”[9]라고 밝히고 "헌재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4]고 우려했다.
권형준 교수는 “무형의 관습 헌법을 변경하기 위해 성문 헌법을 개정하라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10]라고 말했다.
김형성 교수는 “관습헌법한국어으로 인정되려면 계급 제도 폐지와 같이 국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을 국민도 분명히 있을 것”[10]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헌재 논리대로라면 최근 여야 공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나 동성동본 혼인 금지 제도관습헌법한국어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5]라며, 이 또한 위헌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변도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한국어의 일부라고 하는 헌재의 해석은 그동안 헌법 학계와 판례에서 전혀 거론된 바 없으며, 이는 헌재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간 부분으로 여겨진다.”[11]라고 논평했다.
4. 3. 기타 의견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국민의 법적 확신이 변화하거나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개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논리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수도 위치에 관한 규범이 관습헌법에서 성문헌법으로 변경되는데, 이는 헌법개정 권력의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된다. 또한, 헌법 규범이 아닌 사항에 대해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경우, 다수의견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수도 문제는 관습헌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헌법 내에서 위헌적 상황을 교정할 방법이 있음에도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무리한 선택일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2]
5. 결정 이후 경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민투표 실시 재량권을 존중하며, 행정법상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1] 이 사건은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절차에서 본안 판단을 하기에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다.[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 이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다.
5. 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6.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은 한국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사회적 논쟁,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정치적 영향:위헌 결정은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초래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수도 이전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이러한 대립은 정치권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적 영향:수도 이전 문제는 국민 여론을 분열시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지역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경제적 영향:위헌 결정 이후에도 수도 이전 논의는 계속되었고, 이는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충청권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혼란을 겪었고,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은 한국 사회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결정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했으며,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수도 이전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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