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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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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인수는 194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등을 거쳐 광주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퇴임 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관 승진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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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인수
원어명金仁洙
국가대한민국
출생일1946년
출생지대한민국 강원도 강릉시
소속 기관법무법인 광장
학력서울대학교 법학사
경력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주요 직책
직책제8대 서울행정법원장
임기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전임김상기
후임우의형
직책제26대 광주지방법원장
임기2002년 2월 18일 ~ 2004년 2월 10일
전임김도영
후임김황식

2. 생애

김인수(金仁洙중국어, 1946년 ~ )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기와 군 법무관 복무 후 1975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재직 기간 3년여를 제외하고는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1993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았으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재직 중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전임된 임대화 후임으로 1997년 4월 11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2002년 2월 18일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광주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법관에서 물러났다. 2005년 2월 14일 퇴임식에서 "사법시험 성적이 판사 경력을 좌지우지한 면이 있는 만큼 평정으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평정 역시 선배 판사들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재야나 동료들이 참여해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관 승진제도에 대해 "법원에는 일정한 때 승진 못해서 받는 압박감이란 게 있다"고 말했다.[1] 퇴임 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2] 변호사 개업 후 2~3개월 이내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비판을 받았다.[3]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金仁洙중국어 (1946년 ~ )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2기와 군 법무관을 마친 후 1975년에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1]

2. 2. 판사 경력

김인수는 1975년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에서 재직하던 3년여를 제외하고는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종사했다. 1993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았으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7년 4월 11일 임대화의 후임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1] 2002년 2월 18일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광주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법관에서 물러났다.[1] 2005년 2월 14일 퇴임식에서 "사법시험 성적이 판사 경력을 좌지우지한 면이 있는 만큼 평정으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평정 역시 선배 판사들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재야나 동료들이 참여해 만들어야 한다"면서 법관 승진제도에 대해 "법원에는 일정한 때 승진 못해서 받는 압박감이란 게 있다"고 말했다.[1]

2. 3. 법원장 및 퇴임

김인수는 1993년에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았으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전임된 임대화의 후임으로 1997년 4월 11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1] 2002년 2월 18일자로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광주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법관에서 물러났다.[1]

2005년 2월 14일에 있은 퇴임식에서 "사법시험 성적이 판사 경력을 좌지우지한 면이 있는 만큼 평정으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평정 역시 선배 판사들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재야나 동료들이 참여해 만들어야 한다"면서 법관 승진제도에 대해 "법원에는 일정한 때 승진 못해서 받는 압박감이란 게 있다"고 말했다.[1] 퇴임 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2] 변호사가 된 이후 2~3개월 이내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비판을 받았다.[3]

2. 4. 퇴임 이후

김인수는 법관에서 물러난 후 2005년 2월 14일에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시험 성적이 판사 경력을 좌지우지한 면이 있는 만큼 평정으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평정 역시 선배 판사들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재야나 동료들이 참여해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관 승진제도에 대해 "법원에는 일정한 때 승진 못해서 받는 압박감이란 게 있다"고 말했다.[1] 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2] 그러나 변호사가 된 이후 2~3개월 이내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비판을 받았다.[3]

3. 주요 판결

김인수 법조인은 다양한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구분내용
형사 사건
민사 사건


3. 1. 형사 사건


  •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7년 9월 23일 노무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했다.[4]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5부 판사로 재직하던 1979년 7월 14일 "변칙금융거래인 타입대를 목적으로 발행된 당좌수표가 부도났을 때 부도 수표 최종 소지인은 발행인 자신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면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5]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8월 18일 특가법 절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1심의 보호관찰 처분을 파기했다.[9]
  • 1996년 9월 25일 1995년 2월 범민련 남측본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실무진으로 활동하고 북측본부와 통신 연락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장인 김영제에게 "구속영장을 소지했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당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10월을 선고했다.[10]
  • 1996년 11월 26일 증권감독원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기업공개를 허가받아 불구속기소된 창성개발 대표, 코리아데이터시스템 대표에 대해 각각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과 원심대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면서 검찰 측의 항소에 대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를 이유로 기각했지만 당초 법원 접수과 직원의 실수로 누락한 것이 밝혀졌다.[11]
  • 1997년 1월 20일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침입하여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던 피고인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유흥업소 출입금지, 음란물 등 시청금지, 밤 늦게 거리 배회금지, 유흥가에 가지 말 것, 화투 포커 등 도박금지, 과음 금지, 마약 본드 부탄가스 등 중독 우려 물질 사용금지가 대상이다.[12]
  • 1997년 2월 21일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에 가입해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3년6월이 선고된 이광철에게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사실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1997년 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13]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1월 24일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우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정우 대표이사와 토목사업본부장, 토목담당이사, 한국전력공사 지중선 사업처장, 하도급 업체 사주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8]

3. 2. 민사 사건


  • 1991년 7월 15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3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통사고로 다친 17세 술집 종업원이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6]
  • 1992년 5월 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33부 재판장 재직 시, "철도 건널목에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더라도 주위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사고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국가는 기차 건널목 사고로 두 자녀를 잃은 원고에게 8500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7월 1일에는 카바레 댄서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원고가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카바레 댄서의 정년을 50세로 보고 "9000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7]
  • 1997년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증권회사 직원과 개인적으로 위탁 계약을 한 후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원고가 제기한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증권사와 계약했고 직원에게 속아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나 투자 당시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받는 등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개인적인 거래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14]
  • 1997년 10월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 재판장 재직 시,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고용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했더라도 내국인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퇴직금 500만~4000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5]
  • 1997년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 재판장 재직 시, 택시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 1천여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6]
  • 1998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 재판장 재직 시, 선배의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다 업무상 질책을 받고 사표를 낸 김모씨가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사직서를 강요받아 사표 제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사표제출행위는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강요에 따른 왜곡된 진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며 부당 해고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17]

4. 경력

기간경력
1973년 ~ 1975년군법무관
1975년 ~ 1983년서울가정법원 및 각급 지방법원 판사
1983년 ~ 1985년서울고등법원 판사
1985년 ~ 1986년대법원 재판연구관
1986년 ~ 1989년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9년 ~ 1991년사법연수원 교수
1991년 ~ 1993년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년 ~ 1995년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1995년 ~ 1996년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1996년 ~ 2000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7년 4월 11일 ~ 1999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00년 ~ 200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
2002년 2월 18일 ~ 2004년 2월 10일광주지방법원 법원장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서울행정법원 법원장


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웹사이트 http://leeko.com/kor[...]
[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8-04-16
[4] 뉴스 동아일보 1987-09-24
[5] 뉴스 경향신문 1979년 7월 14일자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9-07-14
[6] 뉴스 한겨레 1991-07-16
[7] 뉴스 동아일보 1992-07-02
[8] 뉴스 한겨레 1994-01-25
[9] 뉴스 한겨레 1996년 8월 19일자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6-08-19
[10] 뉴스 한겨레 1996년 9월 26일자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6-09-26
[11] 뉴스 동아일보 1996-12-01
[12] 뉴스 동아일보 1997년 1월 21일자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01-21
[13] 뉴스 한겨레, 동아일보 1997년 2월 22일자 http://newslibrary.n[...] 한겨레, 동아일보 1997-02-22
[14] 뉴스 동아일보 1997년 8월 25일자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08-25
[15] 뉴스 한겨레 1997-10-06
[16] 뉴스 한겨레 1997-10-29
[17] 뉴스 매일경제 1998년 4월 6일자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9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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