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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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및 지문 날인, 출입국 사범 단속, 수사 및 동향 조사, 국적 관련 민원 처리 등 출입국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김해국제공항을 관할하며, 입국과, 출국과, 정보관리과를 두고 있다. 1963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수영출장소로 시작하여,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2018년 5월 10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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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체류 관리, 국적 민원 처리, 불법체류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평택항만출장소와 평택출장소를 두고 있다.
2. 직무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3. 연혁
4. 관할 구역
5. 조직
(내용 없음)
5. 1. 소장
(내용 없음 -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소장' 섹션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습니다.)참조
[1]
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각령
각령 제1701호
[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5764호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8243호
[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7134호
[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8870호
[7]
기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8]
기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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