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섬 (하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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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나무섬(하목도)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 육계사주로 연결된 나무섬(상목도)과 함께 타포니, 파식대, 해식애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며, 진황정 등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이 생육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노랑부리백로, II급 검은머리물떼새,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가마우지의 집단 번식지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57호로 지정되었으며,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행위가 금지된다.

나무섬 (하목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섬 정보
이름나무섬 (하목도)
면적3,471m2
위치황해
행정 구역
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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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나무섬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2.1. 지정 현황

나무섬은 특정도서 제25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3471m2이다.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에 속한다.

2.2. 생태적 가치

나무섬은 육계사주로 연결된 나무섬(상목도)과 함께 타포니, 파식대, 해식애 등 뛰어난 지형경관을 자랑한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진황정 등이 자라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노랑부리백로, II급 검은머리물떼새,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백로(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가마우지의 집단 번식지이기도 하다.

3. 행위 제한

특정도서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택지 조성·토지 형질 변경·토지 분할, 공유수면 매립,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도로 신설, 흙·모래·자갈·돌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 채취, 야생식물 채취,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 행위,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행위,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또는 야영 행위,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 형상 손괴 등과 같이 이와 유사한 행위들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3.1.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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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행위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도로의 신설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