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위
1. 개요
네바위는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보유하고 수달이 서식하는 곳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2월 30일 특정도서 제217호로 지정되었다.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3,152m²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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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섬 -
한산도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의 섬으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여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으며, 관련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이다. -
경상남도의 섬 -
칠천도
칠천도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섬으로, 칠천연륙교를 통해 거제도와 연결되었으며 옥녀봉을 최고점으로 곶과 만이 발달한 해안선을 가지고 농업과 수산업이 발달하였고 맹종죽순의 주요 생산지이다. -
통영시의 지리 -
한산도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의 섬으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여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으며, 관련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이다. -
통영시의 지리 -
매물도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매물도는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와 다양한 아열대 식물이 자생하는 섬으로, 조선 초기에는 매매도로 불렸으며 1869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지정
네바위는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17호 |
|---|---|
| 면적 | 3152m2 |
| 지번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34, 234-1~2, 235, 238 |
2.1. 지형·경관적 특징
네바위는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17호 |
|---|---|
| 면적 | 3152m2 |
| 지번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34, 234-1~2, 235, 238 |
2.2. 생태적 가치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에 있는 네바위는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뛰어난 지형·경관을 자랑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17호로 지정되었다.
2.3. 지정 근거 및 정보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 번호 | 면적 | 지번 |
|---|---|---|
| 특정도서 제217호 | 3152m2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34, 234-1~2, 235, 238 |
3.1. 법률 조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한 행위 |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 공유수면의 매립 |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 도로의 신설 |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3.2. 구체적인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네바위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또는 야영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