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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여권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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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르딕 여권 연맹은 1950년대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간에 체결된 일련의 협정을 통해 북유럽 국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1952년 여권 검사 폐지를 시작으로, 1957년 국경 통제 폐지, 1966년 아이슬란드와 페로 제도의 참여를 거쳐 솅겐 조약 이전부터 북유럽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노르딕 여권 연맹은 솅겐 조약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노르딕 국가 시민에게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별도의 허가 없이 거주 및 취업이 가능하고, 귀화 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는 등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최근에는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테러 위협 등으로 인해 임시 국경 통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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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여권 연맹

2. 설립

노르딕 여권 연합은 세 단계에 걸쳐 설립되었다. 1952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회원국 간 여행 시 여권 요구를 폐지하고, 다른 회원국에서 불법 입국한 비회원국 시민을 재입국시키는 데 동의했다. 1954년 7월 1일, 이 협정은 시민들이 거주 허가나 노동 허가 없이 네 국가 중 어느 곳에서든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1957년 7월 12일에 체결되어 1958년 5월 1일에 발효된 조약에 따라 회원국 간 국경에서 비회원국 시민에 대한 여권 검사가 폐지되었다.[7][8]

2. 1. 1단계

1952년에 체결되었으며, 노르딕 국가 간 여행 시 여권 검사를 생략하였고, 한 노르딕 국가에서 다른 노르딕 국가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하였다.[7][8]

2. 2. 2단계

1954년에 체결된 2단계 협정은 노르딕 국가 국민들이 거주 허가나 노동 허가 없이도 다른 노르딕 국가로 자유롭게 이주하여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아이슬란드는 1966년 1월 1일에 이 협정에 합류하였다.[7][8]

2. 3. 3단계

1957년 7월 12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서명하고 1958년 5월 1일에 발효된 조약에 따라 회원국 간 국경에서 비회원국 시민에 대한 여권 검사가 폐지되었다. 이 조약은 1965년 9월 24일에 아이슬란드로, 1966년 1월 1일에 페로 제도로 확대되었다. 그린란드스발바르는 여권 연합에 포함되지 않았다.

2. 4. 아이슬란드 및 페로 제도의 참여

아이슬란드는 1966년 1월 1일에 노르딕 여권 연합 협정을 시행했다.[7][8] 이 조약은 1965년 9월 24일에 아이슬란드로 확대되었고, 1966년 1월 1일에는 페로 제도로 확대되었다. 그린란드스발바르는 여권 연합에 포함되지 않았다.

3. 솅겐 조약과의 관계

1996년 모든 노르딕 국가가 솅겐 조약에 합의하면서, 노르딕 여권 연맹과 솅겐 조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2001년 3월 25일 페로 제도를 제외한 노르딕 여권 연맹 5개국에 솅겐 조약이 완전히 적용되면서, 솅겐 지역 내 이동 시 국경 검사가 폐지되었다.[27]

2001년 이전에는 덴마크에서 다른 노르딕 국가로 육로 및 페리를 통해 이동할 때 세관 검사가 시행되었다. 노르딕 국민들은 여권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스칸디나비아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여권이 유용했다.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이동했던 곳을 말해야 했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정밀 검사를 받았다. 덴마크로 들어오는 육상 및 페리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간 이동 시에는 여권 및 세관 검사가 더 완화되었다. 항공 이동 시에는 여권 및 세관 검사가 진행되었으나, 스칸디나비아 언어를 사용하여 노르딕 국가 국민임을 증명하고 노르딕 국가 이내의 여행인 경우에는 노르딕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만 있으면 되었다. 열차나 항공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1년 3월부터 솅겐 조약이 적용되면서 덴마크를 출국할 때 세관 검사가 더 완화되었다. 솅겐 지역 외부에서 온 여행자와 솅겐 지역 내 여행자를 분리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여권 검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경찰과 경비원에게 공항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다.[12]

대부분의 솅겐 대륙 국가에서는 호텔 등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신분증 소지를 모든 사람에게 요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1. 솅겐 조약 가입

1996년 모든 노르딕 국가가 솅겐 조약에 합의하였다. 1996년 12월, 노르웨이아이슬란드는 솅겐 조약 서명국들과 연합 협정을 체결하여 솅겐 지역의 일부가 되었다.[9] 솅겐 협약 자체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서명을 위해 열려 있지 않았지만, 두 나라는 EU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후 솅겐 지역의 일부가 되었다.[10]

2001년 3월 25일부터 페로 제도를 제외한 노르딕 여권 연맹의 5개국에 솅겐 조약이 완전히 적용되었다.[27] 솅겐 지역 내 이동 시 국경 검사도 폐지되었다. 국경 검문소는 솅겐 지역 내에서, 그리고 이전에 노르딕 여권 연합 내에서 폐지되었던 검문소 외에도 철폐되었다.

노르딕 여권 연맹의 일부 조약은 솅겐 조약보다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다른 노르딕 국가로 이주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적으며, 귀화 시 필요한 조건이 더 적다.[27] 노르딕 여권 연맹 내에서는 노르딕 국가에서 발급한 임의의 신분증(예로 운전 면허증)이 모두 통용되나, 다른 솅겐 국가로 여행할 때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ID 카드나 여권이 필요하다. 많은 노르딕 국민들은 솅겐 조약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노르딕 국가 이외의 솅겐 지역 내를 이동할 때에는 여권이 필요하다.[11]

솅겐 지역의 일부가 아니지만 노르딕 지역의 일부로 남아 있는 페로 제도의 경우, 엄격한 솅겐 규칙이 노르딕 국가를 포함한 솅겐 지역으로 가는 페로 제도 여행자에게 적용되지만, 노르딕 국가에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개방된 국경을 허용하는 노르딕 규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다른 솅겐 국가에서는 이 규칙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

3. 2. 노르딕 국가 시민의 추가 권리

솅겐 조약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노르딕 국가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추가적인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노르딕 국가로 이주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적으며, 귀화 또는 시민권 취득 조건이 더 완화된다.[27]

노르딕 여권 연맹 내에서는 노르딕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과 같은 임의의 신분증이 모두 통용된다.[27] 그러나 다른 솅겐 국가로 여행할 때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ID 카드나 여권이 필요할 수 있다.[27] 대부분의 노르딕 국민들은 솅겐 조약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르딕 국가 이외의 솅겐 지역 내를 이동할 때에는 여권이 필요하다.[27]

3. 3. 신분증 관련 규정

1996년 모든 노르딕 국가는 솅겐 조약에 합의하였다. 2001년 3월 25일 페로 제도를 제외한 노르딕 여권 연맹의 5개국에 솅겐 조약이 완전히 적용되어 솅겐 지역 내 이동 시 국경 검사도 폐지되었다. 노르딕 여권 연맹의 일부 조약은 솅겐 조약보다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노르딕 국가로 이주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적으며, 귀화 시 필요한 조건이 더 적다.[27]

노르딕 여권 연맹 내에서는 노르딕 국가에서 발급한 임의의 신분증(예: 운전 면허증)이 모두 통용되나, 다른 솅겐 국가로 여행할 때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ID 카드나 여권이 필요하다. 많은 노르딕 국민들은 솅겐 조약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노르딕 국가 이외의 솅겐 지역 내를 이동할 때에는 여권이 필요하다.[27]

4. 주요 협정 내용

노르딕 여권 연맹은 여러 주요 협정을 통해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1952년 협정[13]으로 노르딕 시민은 다른 회원국 단기 방문 시 여권 소지가 면제되었고, 같은 해 다른 협정[29]은 불법 입국한 외국인의 재입국 문제를 규정했다. 1954년 의정서[16]는 여권 및 거주 허가증 소지 의무를 면제하여 노르딕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를 확대했다. 1957년 협정[17][31]은 회원국 간 국경에서 여권 검사를 폐지하여 연맹의 기반을 완성했다.

4. 1. 노르딕 시민의 여권 요구 사항 폐지 협정 (1952년)

1952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가 참여한 여권 요구 사항 폐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13]

이 협정은 4개국 정부가 개별적이면서도 동시에 결정하여 시행되었다. 협정에 따라 4개국 국민은 다른 3개국을 여행할 때 체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협정은 전쟁, 전쟁 위험, 또는 특별한 국제적/국가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철회될 수 있었다.

2014년 7월 26일, 노르웨이 경찰은 테러 위협을 이유로 이 협정을 처음으로 중단했다.[14]

4. 2. 외국인 재입국 협정 (1952년)

같은 날 외국인 재입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29] 이 협정은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 직접 북유럽 국가 중 하나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북유럽 시민이 아닌 사람)은 해당 국가에 재입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국가에 최소 1년 이상 체류했거나 거주 또는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15]

4. 3. 여권 또는 거주 허가 면제 의정서 (1954년)

1954년 5월 22일 코펜하겐에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자국이 아닌 다른 북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동안 여권이나 거주 허가증을 소지할 의무를 면제하는 의정서[16]가 체결되었다.

이 의정서는 각 국가 정부의 개별적이지만 동시적인 결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전쟁, 전쟁의 위험, 또는 기타 특별한 국제적 또는 국가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철회될 수 있다.

이 의정서에 따라 북유럽 국가의 시민은 여권이나 기타 여행 서류 없이 다른 북유럽 국가로 여행할 수 있으며, 거주 허가증 없이 다른 북유럽 국가에 거주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의 경찰 당국은 북유럽 국가에서 개인의 신원과 시민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30]

4. 4. 내부 노르딕 국경에서의 여권 검사 폐지 협정 (1957년)

1957년 7월 12일 코펜하겐에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간 내부 노르딕 국경에서의 여권 검사 폐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1958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17][31] 이 협정으로 노르딕 국가 간 모든 여권 검사가 폐지되었으며, 노르딕 국가들은 외부 국경에서 여권 검사를 유지하게 되었다.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업 또는 사업 수행을 제외하고 다른 노르딕 국가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한 노르딕 국가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다른 노르딕 국가에서도 입국이 거부된다. 또한 노르딕 국가들은 최초 입국 지점에서 입국이 거부되었어야 할 외국인을 다시 입국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5. 2015년 이후의 임시 국경 통제

유럽 위원회는 임시 국경 통제가 연장될 때마다 내부 국경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서 임시 국경 통제가 시행되었다.

내부 여권 통제는 솅겐 협정에 따라 한 번에 6개월 동안 허용되며, 여러 번 연장되었다. 덴마크는 독일과의 육상 국경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유럽 대륙에서 출발하는 항공 및 해상 항구에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러시아와의 육상 국경에서 여권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5. 1. 국경 통제 도입 배경

2015년 11월,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유럽 난민 위기로 인해 임시 국경 통제를 도입하고, 모든 국제 항공사와 페리에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 2016년 1월 4일부터 스웨덴은 덴마크-스웨덴 국경의 덴마크 측에서 버스와 기차 운송업체가 신분 확인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스웨덴 측에서도 국경 통제를 유지했다.[18] 이러한 통제는 솅겐 지역 내에서 운송업체의 책임을 금지하는 솅겐 협약 제3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크게 비판받았으며,[19][20] 2017년 5월 4일 스웨덴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21] 국경에서 여행자는 여권 (필요한 경우 적절한 솅겐 비자), EU/EEA 국가 신분증,[22] 또는 북유럽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23] 은행 발급 신분증이나 스웨덴 세무서 발급 신분증처럼 북유럽 국가에서 인정되는 다른 신분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5. 2. 솅겐 협정 위반 논란 및 철회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임시 국경 통제를 도입하고 모든 국제 항공사와 페리에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 2016년 1월 4일부터 스웨덴은 버스와 기차 운송업체에 덴마크-스웨덴 국경의 덴마크 측에서 신분 확인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스웨덴 측에서도 국경 통제를 유지했다.[18] 이러한 통제는 솅겐 지역 내에서 운송업체의 책임을 금지하는 솅겐 협약 제3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비판받았으며,[19][20] 2017년 5월 4일 스웨덴 정부는 공식 제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이를 폐지했다.[21]

5. 3.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유럽 위원회는 지속적인 임시 국경 통제 연장 시마다 내부 국경에서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받았다.[18]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서 임시 국경 통제가 시행되었다.

5. 4. 최근 현황

유럽 위원회는 지속적인 임시 국경 통제 연장 시마다 내부 국경에서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서 임시 국경 통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1월 현재,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서는 임시 국경 통제(북유럽 내)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로의 덴마크 출발 입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원국관련 내부 국경현재 이유최초 시행일최종 시행일
노르웨이덴마크, 독일, 스웨덴과 페리 연결이 있는 항구테러 위협, 2차 이동2015년 11월 26일2025년 5월 11일
스웨덴모든 내부 국경 관련 가능테러 위협, 외부 국경의 부족2015년 11월 12일2025년 5월 11일
덴마크모든 내부 국경 관련 가능, 주로 독일 육상 국경테러 위협, 조직 범죄 위협2016년 1월 4일2025년 5월 11일



내부 여권 통제는 솅겐 협정에 따라 한 번에 6개월 동안 허용되며, 여러 번 연장되었다. 이러한 북유럽 내 여권 통제 외에도 덴마크는 독일과의 육상 국경에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유럽 대륙에서 출발하는 항공 및 해상 항구에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러시아와의 육상 국경에서 여권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참조

[1] 문서 Since 1 January 1966
[2] 웹사이트 New to Denmark – Family reunification https://www.nyidanma[...] 2001-02-23
[3] 웹사이트 Visa to the Faroe Island or Greenland https://www.nyidanma[...]
[4] 웹사이트 Om pass og ID-kort https://www.politiet[...]
[5] 웹사이트 Nasjonalt ID-kort https://www.sysselme[...]
[6] 웹사이트 Meld. St. 12 (2010–2011) https://www.regjerin[...] 2011-04
[7] 웹사이트 1231/123 svar: aðild að alþjóðastofnunum og alþjóðasamningum http://www.althingi.[...]
[8] 웹사이트 807/118 svar: aðild að alþjóðastofnunum og alþjóðasamningum http://www.althingi.[...]
[9] 웹사이트 EUR-Lex – 21999A0710(02) – EN – EUR-Lex https://eur-lex.euro[...] 1999-05-18
[10] 문서 Article 140 of the Schengen Convention.
[11] 웹사이트 Resor inom EU – Service https://polisen.se/S[...] 2016-09-13
[12] Webarchive Skyddslag (2010:305) http://www.riksdagen[...] 2017-07-17
[13] 웹사이트 Protocol concerning the abolition of the requirement for passports for travel between Sweden, Denmark, Finland and Norway http://untreaty.un.o[...]
[14] 웹사이트 Norway Police Requires Passports or ID Cards for Even Norwegian and Schengen Area Citizens http://www.tnp.no/no[...] 2014-07-26
[15] 웹사이트 Agreement for readmittance of aliens who have illegally entered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http://untreaty.un.o[...]
[16] 웹사이트 Protocol concerning the exemption of nationals of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from the obligation to have a passport or residence permit while resident in a Scandinavian country other than their own http://untreaty.un.o[...]
[17]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to remove passport control at the internal Nordic borders http://untreaty.un.o[...]
[18] 웹사이트 Migrant crisis: Sweden border checks come into force – BBC News https://www.bbc.com/[...] 2016-01-04
[19] 웹사이트 Schengen acquis https://eur-lex.euro[...] European Union
[20] 웹사이트 Answer given by Mr Avramopoulos on behalf of the Commission http://www.europarl.[...] European parliament
[21] 웹사이트 Läget för Öresundspendlarna lättar – svenska regeringen slopar kritiserade id-kontroller Svenska YLE
[22] 웹사이트 Tillfällig gräns- och id-kontroll – Aktuellt https://polisen.se/A[...]
[23] 웹사이트 Øresundsbron https://www.oresunds[...]
[24] 문서 스발바르 제도, 얀마옌섬, 부베섬, 퀸 마우드 랜드 제외
[25] 문서 그린란드 제외, 1966년 1월 1일부터 페로 제도 포함
[26] 문서 1955년 11월 3일부터
[27] 문서 sv [http://www.polisen.se/Service/Pass-och-id-kort/Fragor-kring-pass--och-id-kort/Nar-beshovs-pass/ När behövs pass?]
[28] 웹인용 Protocol concerning the abolition of passports for travel between Sweden, Denmark, Finland and Norway http://untreaty.un.o[...] 2009-03-17
[29] 웹인용 Agreement for readmittance of aliens who have illegally entered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http://untreaty.un.o[...] 2009-03-17
[30] 웹인용 Protocol concerning the exemption of nationals of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from the obligation to have a passport or residence permit while resident in a Scandinavian country other than their own http://untreaty.un.o[...] 2009-03-17
[31] 웹인용 Agreement between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to remove passport control at the internal Nordic borders http://untreaty.un.o[...]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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