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도
1. 개요
대송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고,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며,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어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9호이며, 면적은 13,951m²,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4이다. 대송도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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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관한 -
울릉도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신라에 정복된 후 공도 정책과 어업권 분쟁을 겪었으며, 현재는 어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이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생태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
섬에 관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
강화군의 지리 -
우도 (강화군)
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211km² 면적의 섬이다. -
강화군의 지리 -
교동도
교동도는 한강과 임진강 합류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과거 역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간척 사업과 왕족 유배지로 이용되다가 2014년 교동대교 개통으로 강화도와 연결되어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2. 특정도서 지정 정보
대송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근거
대송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고, 보호야생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다. 또한 민물과 해수가 섞이는 지역으로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구분 | 내용 |
|---|---|
| 지정번호 | 제9호 |
| 면적 | 13951m2 |
| 지번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4 |
2.2. 지정 내용
대송도에는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고, 보호야생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며,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구분 | 내용 |
|---|---|
| 지정번호 | 제9호 |
| 면적 | 13951m2 |
| 지번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4 |
3. 생태적 가치
대송도는 식생의 자연성이 높고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 또한, 보호야생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로서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독특한 환경 덕분에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특정도서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지정번호 | 제9호 |
| 면적 | 13951m2 |
| 지번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4 |
4. 행위 제한
대송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섬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 제8조는 특정도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해당 조항에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4.1. 금지 행위 목록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쳐 짓거나 늘려 짓는 행위
* 땅을 새로 일구거나 메우거나 파내거나 간척하는 행위
* 택지를 만들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땅을 나누는 행위
* 공유수면을 메우는 행위
* 나무나 대나무를 베거나 훼손하는 행위
* 도로를 새로 만드는 행위
* 흙, 모래, 자갈, 돌을 캐거나 광물을 캐거나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
* 가축을 풀어놓아 기르거나, 야생동물을 잡거나 죽이거나 알을 가져가거나, 야생식물을 캐는 행위
* 특정도서에 살거나 찾아오는 야생 동식물 또는 섬 안의 자연물을 섬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종 동식물을 들여오는 행위
* 폐기물을 묻거나 버리는 행위
* 불을 피울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거나 야영하는 행위
* 지질, 지형, 자연물의 모습을 훼손하거나 이와 비슷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