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위임론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정 위임론은 에도 시대에 쇼군이 천황으로부터 정무를 위임받았다는 이론으로, 막부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존왕론을 견제하기 위해 등장했다. 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이를 이론화했으며, 천황이 쇼군에게 대정을 위임했으므로 쇼군은 대정에 간섭받지 않고 통치할 권한을 가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막부의 권위가 천황에게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을 낳아, 막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결국 흑선 내항 이후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봉환을 선언하고 막부 정치는 종말을 맞이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788년 일본 - 덴메이 대기근
덴메이 대기근은 에도 시대 일본에서 1783년 아사마산 분화와 막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발생한 대규모 기근으로,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간세이 개혁의 배경이 되었다. - 1788년 일본 - 존호일건
존호일건은 1788년부터 1884년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고카쿠 천황이 아버지에게 태상천황의 존호를 올리려 하자 막부의 로주 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반대하며 조정과 막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 천황제 - 고토쿠 사건
고토쿠 사건은 1910년 일본에서 천황 암살 음모 혐의로 아나키스트 고토쿠 슈스이 등을 포함한 26명이 기소되어 24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으로, 정부의 반체제 인사 탄압 조작 의혹이 있으며 메이지 시대 후기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천황제 - 천황제 폐지론
천황제 폐지론은 일본의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유민권운동 시기부터 제기되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상징 천황제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난다. - 일본의 사상사 - 일본의 신좌파
일본의 신좌파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 활동한 급진좌파 운동으로, 기성 좌파와 구별되는 다양한 조직과 이념적 경향을 가지며 미일 안보 조약 반대 투쟁, 전국학생자주연맹 활동, 극좌 테러 집단 등장 등의 특징을 보이다 쇠퇴 후 일부 잔존 세력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 일본의 사상사 - 신토
신토는 일본 고유의 종교적 관념으로, 창시자나 경전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미'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례와 신앙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격변을 거쳐 현재는 신사신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대정위임론 | |
|---|---|
| 개요 | |
| 명칭 | 대정위임론 (大政委任論) |
| 로마자 표기 | Daejeongwimnneon |
| 별칭 | 대위임통치론 (大委任統治論) |
| 영어 명칭 | Theory of Entrusting the Great Administration |
| 상세 내용 | |
| 주장 시기 | 메이지 유신 초기 |
| 주장 세력 | 사쓰마 번 중심의 유신 정권 |
| 내용 요약 | 천황에게 통치 대권을 위임하여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확립하자는 정치 사상 번벌 세력이 천황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권력을 강화하고, 사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 |
| 배경 | 메이지 유신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번벌 정치의 폐해 사족 반란 등 사회적 혼란 |
| 목적 |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 강화 중앙 집권 국가 확립 번벌 세력의 권력 유지 사족 세력의 불만 해소 |
| 주요 주장 | 천황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통치의 중심이 되어야 함 모든 권력은 천황에게 집중되어야 함 번벌 세력은 천황을 보좌하여 국정 운영에 참여해야 함 사족 세력은 천황에게 충성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함 |
| 결과 및 영향 | 메이지 헌법 제정의 사상적 기반 천황 중심의 입헌 군주제 확립 번벌 세력의 권력 강화 정한론 대두 등 대외 팽창주의 강화 |
| 관련 인물 |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와쿠라 도모미 |
| 관련 사건 | 세이난 전쟁 |
2. 내용
하시모토 마사노부는 에도 시대 초기 금중 및 공가 제법도(제1조)에 그 맹아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1]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덴메이 8년(1788년) 8월, 도쿠가와 이에나리에게 "어심득지 조항"(『유소불위재잡록』 제3집 수록)에서 "60여 주는 금정으로부터 맡겨진 것"이므로 "쇼군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직무에 해당한다"고 설파하며, 젊은 쇼군에게 무가의 수장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함과 동시에 쇼군은 조정으로부터 맡은 일본 60여 주를 통치하는 것이 그 직무이며,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 조정에 대한 최대의 숭경이라고 했다.
사다노부는 당시 대두하고 있던 존왕론을 견제하기 위해, 천황(조정) 자신이 대정을 쇼군(막부)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일단 위임한 이상 천황이라도 쇼군의 직무인 대정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무가도 공가도 같은 천황의 국가인 일본에 사는 "왕신"이라는 논법에서, 쇼군 즉 막부는 무가나 서민에 대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공가에 대해서도 처분의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존호 사건에 즈음하여 공가의 처벌을 강행했다.
이상의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의 대정 위임론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연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국학적 위임론"으로 규정하고, 그것과는 별개의 유학의 천명 사상[2]에 기초한 "유학적 위임론"(시바노 료잔 등)도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다.[3]
"대정 위임"의 생각은 사다노부와 같은 요인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주장되는 일은 있어도, 에도 막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공식적인 조막 관계에서 이 대정 위임론이 확인된 것은, 분큐 3년 (1863년) 3월 7일에 교토 고쇼에 참내한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고메이 천황에게, 직접 정무 위임의 칙명에 대한 사의를 표했을 때였다고 한다. 다만, 고메이 천황은 이에모치의 의형이자, 에도 막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었기에, 이 시점에서는 즉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다.[4]
2. 1. 개념의 발전
에도 시대 초기 금중 및 공가 제법도(제1조)에 그 맹아가 나타난다는 하시모토 마사노부의 설[1]도 있지만, 이를 이론화한 것은 14세에 쇼군이 된 도쿠가와 이에나리를 보좌하는 로주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였다고 한다. 사다노부는 덴메이 8년(1788년) 8월, 이에나리에게 "어심득지 조항"(『유소불위재잡록』 제3집 수록)에서 "60여 주는 금정으로부터 맡겨진 것"이므로 "쇼군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직무에 해당한다"고 설파하며, 젊은 쇼군에게 무가의 수장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함과 동시에 쇼군은 조정으로부터 맡은 일본 60여 주를 통치하는 것이 그 직무이며,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 조정에 대한 최대의 숭경이라고 했다.사다노부는 당시 대두하고 있던 존왕론을 견제하기 위해, 천황(조정) 자신이 대정을 쇼군(막부)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일단 위임한 이상 천황이라도 쇼군의 직무인 대정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무가도 공가도 같은 천황의 국가인 일본에 사는 "왕신"이라는 논법에서, 쇼군 즉 막부는 무가나 서민에 대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공가에 대해서도 처분의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존호 사건 때 공가의 처벌을 강행했다.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의 대정위임론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연원으로 하는 "국학적 위임론"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와는 별개로 유학의 천명 사상[2]에 기초한 "유학적 위임론"(시바노 료잔 등)도 존재했다는 논고도 있다.[3]
다만, "대정 위임"이라는 개념은 사다노부와 같은 요인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주장되는 일은 있어도, 에도 막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공식적인 조막 관계에서 이 대정위임론이 확인된 것은 분큐 3년(1863년) 3월 7일 교토 고쇼에 참내한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고메이 천황에게 직접 정무 위임의 칙명에 대한 사의를 표했을 때였다고 한다. 다만, 고메이 천황은 이에모치의 의형이자 에도 막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었기에, 이 시점에서는 즉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다.[4]
2. 2.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의 대정위임론
에도 시대 초기 금중병공가제법도(제1조)에서 그 싹을 볼 수 있지만, 이를 이론화한 것은 14세에 쇼군에 오른 도쿠가와 이에나리를 보좌한 로주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였다고 한다.[5] 사다노부는 1788년(덴메이 8년) 8월 이에나리에게 《왕의 마음가짐에 대한 글》에서 '60여 주는 궁궐에서 맡겨 둔 것'이므로 '쇼군과 다스려지는 천하를 다스리는 제후들은 그 직분을 보좌하는 제후'라고 역설하고, 젊은 쇼군에게 무가의 동량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함과 동시에, "쇼군은 조정으로부터 맡은 일본 60여 주를 통치하는 직책이며 그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 조정에 대한 최대의 존경이다"라고 했다.사다노부는 당시 대두되고 있었던 '존왕론'을 견제하기 위해 천황(조정) 자신이 대정을 쇼군(막부)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임한 이상은 천황이라고 해도 장군의 직임인 대정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또한 무가도 귀족도 같은 천황의 국가인 일본에 사는 '왕의 신하'라는 논법으로, 쇼군 즉 막부는 무사나 서민에 대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문신에 대해서도 처분의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존호일건에 즈음하여 귀족의 처벌을 강행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막부의 권위는 모두 천황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으로, 막부는 그것을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논리도 성립되어 천황이 막부의 상위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게 되었다. 또한 본래 조정이 담당하고 있던 국가 통치에 대한 책임을 막부가 전부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3. 다양한 대정위임론
에도 시대 초기의 금중병공가제법도(제1조)에서 그 싹을 볼 수 있지만, 이를 이론화한 것은 14세에 쇼군에 오른 도쿠가와 이에나리를 보좌한 로주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였다고 한다.[5] 사다노부는 덴메이 8년(1788년) 8월 이에나리에게 '60여 주는 궁궐에서 맡겨 둔 것'이므로 '쇼군과 다스려지는 천하를 다스리는 제후들은 그 직분을 보좌하는 제후'라고 역설하고, 젊은 장군에게 무가의 동량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함과 동시에, "쇼군은 조정으로부터 맡은 일본 60여 주를 통치하는 직책이며 그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 조정에 대한 최대의 존경이다"라고 했다.사다노부는 당시 대두되고 있었던 '존왕론'을 견제하기 위해 천황(조정) 자신이 대정을 쇼군(막부)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임한 이상은 천황이라고 해도 장군의 직임인 대정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또한 무가도 귀족도 같은 천황의 국가인 일본에 사는 '왕의 신하'라는 논법으로 쇼군 즉 막부는 무사나 서민에 대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문신에 대해서도 처분의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존호일건(尊号一件)에 즈음하여 귀족의 처벌을 강행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막부의 권위는 모두 천황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으로, 막부는 그것을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논리도 성립되어 천황이 막부의 상위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게 되었다. 또한 본래 조정이 담당하고 있던 국가 통치에 대한 책임을 막부가 전부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국내의 경제, 사회 문제와 외국 선박의 내항 등 안팎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막부가 정치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다. 이윽고, 흑선 내항 이후 심각해진 국내의 혼란을 수습할 수 없게 된 끝에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 위임을 반납한 대정봉환을 선언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막부 정치는 끝을 맺게 되었다.
하시모토 마사노부는 에도 시대 초기의 금중 및 공가 제법도 (제1조)에서 그 맹아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1]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덴메이 8년(1788년) 8월, 이에나리에게 "어심득지 조항"(『유소불위재잡록』 제3집 수록) 중에서 "60여 주는 금정으로부터 맡겨진 것"이므로 "쇼군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직무에 해당한다"고 설파하며, 젊은 쇼군에게 무가의 수장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함과 동시에 쇼군은 조정으로부터 맡은 일본 60여 주를 통치하는 것이 그 직무이며,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 조정에 대한 최대의 숭경이라고 했다.
사다노부는 당시 대두하고 있던 존왕론을 견제하기 위해, 천황(조정) 자신이 대정을 쇼군(막부)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일단 위임한 이상 천황이라도 쇼군의 직무인 대정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무가도 공가도 같은 천황의 국가인 일본에 사는 "왕신"이라는 논법에서, 쇼군 즉 막부는 무가나 서민에 대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공가에 대해서도 처분의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존호 사건에 즈음하여 공가의 처벌을 강행했다.
이상의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의 대정 위임론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연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국학적 위임론"으로 규정하고, 그것과는 별개의 유학의 천명 사상[2]에 기초한 "유학적 위임론"(시바노 료잔 등)도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다.[3]
"대정 위임"의 생각은 사다노부와 같은 요인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주장되는 일은 있어도, 에도 막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공식적인 조막 관계에서 이 대정 위임론이 확인된 것은, 분큐 3년 (1863년) 3월 7일에 교토 고쇼에 참내한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고메이 천황에게, 직접 정무 위임의 칙명에 대한 사의를 표했을 때였다고 한다. 다만, 고메이 천황은 이에모치의 의형이자, 에도 막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었기에, 이 시점에서는 즉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다.[4]
2. 4. 공식적 인정
1863년 (분큐 3년) 3월 7일, 도쿠가와 이에모치 쇼군이 교토 고쇼에 들어가 고메이 천황에게 정무 위임 칙명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을 때, 에도 막부는 대정위임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4] 그러나 고메이 천황은 이에모치의 의형이자 에도 막부와의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에(사쿠보쿠슈의), 당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4]3. 영향
대정위임론은 막부의 권한이 천황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논리를 통해, 결과적으로 막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19세기에 들어 국내외 문제가 심각해지자 막부는 이러한 책임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흑선 내항 이후 국내 혼란이 가중되면서,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위임의 반납, 즉 '''대정봉환'''을 선언하여 막부 정치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5]
3. 1. 막부 권위의 양면성
에도 시대 초기의 금중병공가제법도(제1조)에서 그 싹을 볼 수 있지만, 이를 이론화한 것은 14세에 쇼군에 오른 도쿠가와 이에나리를 보좌한 로주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였다고 한다. 사다노부는 1788년(덴메이 8년) 8월 이에나리에게 《왕의 마음가짐에 대한 글》[5]에서 '60여 주는 궁궐에서 맡겨 둔 것'이므로 '쇼군과 다스려지는 천하를 다스리는 제후들은 그 직분을 보좌하는 제후'라고 역설하고, 젊은 장군에게 무가의 동량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함과 동시에, "쇼군은 조정으로부터 맡은 일본 60여 주를 통치하는 직책이며 그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 조정에 대한 최대의 존경이다"라고 했다.사다노부는 당시 대두되고 있었던 '존왕론'을 견제하기 위해 천황(조정) 자신이 대정을 쇼군(막부)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임한 이상은 천황이라고 해도 장군의 직임인 대정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나타냈던 것이다. 또한 무가도 귀족도 같은 천황의 국가인 일본에 사는 '왕의 신하'라는 논법으로 쇼군 즉 막부는 무사나 서민에 대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문신에 대해서도 처분의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존호일건(尊号一件)에 즈음하여 귀족의 처벌을 강행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막부의 권위는 모두 천황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으로, 막부는 그것을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논리도 성립되어 천황이 막부의 상위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게 되었다. 또한 본래 조정이 담당하고 있던 국가통치에 대한 책임을 막부가 전부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국내의 경제, 사회 문제와 외국 선박의 내항 등 안팎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막부가 정치적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되었다. 이윽고, 흑선 내항 이후 심각해진 국내의 혼란을 수습할 수 없게 된 끝에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 위임을 반납한 대정봉환을 선언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막부 정치는 끝을 맺게 되었다.
3. 2. 정치적 책임 문제
에도 시대 초기 금중병공가제법도(제1조)에서 그 싹을 볼 수 있지만, 이를 이론화한 것은 14세에 쇼군에 오른 도쿠가와 이에나리를 보좌한 로주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였다고 한다. 사다노부는 당시 대두되던 '존왕론'을 견제하기 위해 천황(조정) 자신이 대정을 쇼군(막부)에게 위임했으므로, 일단 위임한 이상은 천황이라도 장군의 직임인 대정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였다.[5]그러나 이는 반대로 막부의 권위가 모두 천황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막부는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이어져 천황이 막부의 상위에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주었다. 또한 본래 조정이 담당하던 국가 통치에 대한 책임을 막부가 전부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세기에 들어 국내외 문제들이 심각해지자, 막부는 그 정치적 책임을 추궁받게 되었다.
결국, 흑선 내항 이후 심각해진 국내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 위임을 반납하는 대정봉환을 선언했고, 이로써 막부 정치는 막을 내렸다.
3. 3. 대정봉환으로의 귀결
19세기에 들어 국내의 경제, 사회 문제와 외국 선박의 내항 등 안팎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막부가 정치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다. 이윽고, 흑선 내항 이후 심각해진 국내의 혼란을 수습할 수 없게 된 끝에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 위임을 반납한 대정봉환을 선언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막부 정치는 끝을 맺게 되었다.[5]참조
[1]
서적
禁中并公家中諸法度の性格
吉川弘文館
2002
[2]
웹사이트
天命思想(てんめいしそう)とは? 意味や使い方
https://kotobank.jp/[...]
2023-06-25
[3]
학술지
江戸時代における儒者の朝廷観 : 中井竹山、新井白石らを例として
https://hdl.handle.n[...]
2018-02-28
[4]
서적
近世の朝廷・幕府体制と天皇・院・摂家
山川出版社
2006
[5]
문서
御心得之箇条(《유소불위재잡록》(有所不為斎雑録) 제3집 수록)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