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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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처장으로는 총무처장, 총무처 장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거쳐 현재의 인사혁신처장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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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장 - 황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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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중앙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에서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표로 재산등록사항 심사, 법 위반자 징계 의결 요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심사 등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대한민국의 차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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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명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장을 임명한다.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1]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역할
4. 역대 처장
4. 1. 총무처장
4. 2. 총무처 장관
4. 3. 행정자치부 장관
4. 4.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4. 5. 행정안전부 장관
4. 6. 안전행정부 장관
박근혜 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유정복이 2013년 3월 13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재임하였다.[1] 유정복은 인천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였다.[1] 이후 박경국이 2014년 3월 6일부터 2014년 4월 2일까지 직무대행을 맡았다.2대 장관으로는 강병규가 2014년 4월 2일부터 2014년 7월 15일까지 재임하였다.
3대 장관으로는 정종섭이 2014년 7월 16일부터 2014년 11월 18일까지 재임하였다.
4. 7.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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