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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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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일교는 1921년 대구 출생으로, 경성제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차관, 법제처장, 총무처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1984년 숙환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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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교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서일교
원래 이름徐壹敎
출생일1921년 11월 6일
출생지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대구
사망일1984년 12월 24일
사망지대한민국 서울
학력경성제국대학교 법학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력대한민국 헌법위원회 상임위원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국민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정당무소속
형제서덕생(누이동생)
친인척황계용(매제)
배우자고명애
자녀슬하 1남 5녀
공직 정보
대통령박정희
총리정일권
백두진
김종필
차관정진우 (총무처 차관)
직책前 제14대 대한민국 총무처 장관(前 第14代 大韓民國 總務處 長官)
임기1969년 10월 21일 ~ 1973년 12월 2일
추가 공직 정보
대통령2박정희
총리2김종필
직책2前 대한민국 총무처 장관 겸 국무총리 비서실 실장 직무대행 서리(前 大韓民國 總務處 長官 兼 國務總理 秘書室 室長 職務代行 署理)
임기21971년 12월 17일 ~ 1972년 1월 4일
법원행정처장 정보
대통령3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최규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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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법무무 차관)
정태균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서리)
정태균 (법무부 차관)
서동권 (법무부 차관)
직책3前 제6대 대한민국 법원행정처 처장(前 第6代 大韓民國 法院行政處 處長)
임기31977년 2월 21일 ~ 1981년 4월 18일

2. 생애

서일교는 1921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나 1984년 12월 24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16]

5년제 경북중학교와 경성제국대학교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다. 1947년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 1948년 변호사 실무고시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법무부 형정국장, 법무부 차관, 법제처장, 총무처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4][9][10] 1972년에는 중앙대학교에서 《조선왕조 형사제도 연구》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10]

1981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나,[14] 건강상의 이유로 곧 사임했다.[15]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1921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나 5년제 경북중학교를 거쳐 1945년 경성제국대학교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47년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 1948년 변호사 실무고시에 합격하였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이선중과는 조선변호사시험 동기이며, 검찰총장을 역임한 오탁근과는 경북중학교 동기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에서 강사를 하였으며, 1952년부터 10년간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장면 정부 때인 1961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되었다.[3]

2. 2. 법조인 및 관료 경력

1947년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과 1948년 변호사 실무고시에 합격하였다. 이선중과는 조선변호사시험 동기이며, 오탁근과는 경북중학교 동기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했으며, 1952년부터 10년간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장면 정부 시기인 1961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되었다.[3]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을 겸직하다가 법무부 형정국장을 거쳐 1962년 3월 19일부터 1963년 8월 7일까지 제13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4] 1962년 2월 1일에는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 형사소송법 출제 위원을 맡았다.[5] 법무부 차관 재직 중에는 "재소자들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 각 교도소에 지시했다.[6]

1963년 6월 28일 개정 헌법 발효를 앞두고 법제처에 설치된 임시법령정비심의회(위원장 문홍주) 위원으로 임명되었다.[7] 1963년 8월 8일 권오병이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의원 면직되었고,[8] 같은 해 12월 11일 법제처장에 내정되어 6년 가까이 재직했다.[9] 이후 총무처 장관에 임명되면서 "법령 한글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연내에 부령, 각령, 대통령령까지 모두 끝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고법전 연구를 필생의 사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1977년 2월 18일 김병화 법원행정처장이 직권면직된 후, 2월 21일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총무처 장관을 그만둔 후 3년 남짓 쉬면서 고등고시 수험생에게 인기가 있었던 《형사소송법》, 《형법 각론》 등의 증보판을 준비했고, 1972년 중앙대학교에서 《조선왕조 형사제도 연구》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10]

1979년 3월 26일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위원회(위원장 이호)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11] 검사 출신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면서 서울의 등기소를 7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고, 법정 방청석을 개조하여 피고인 대기실을 분리하고 국기대를 설치했으며, 재판 관계인과 가족 대기실에 재판 진행 순서 등을 알려주는 전광판과 국선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 및 판결문 등본 등 재판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등[12] "법원행정을 크게 개혁하고 법원 시설을 새 모습으로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13]

1980년 3월 13일 헌법개정 심의위원으로 지명되었고,[18] 같은 해 3월 29일 국회 개헌특위 권력구조 소위원회에서는 "김대중예수 동생이라고 한 말이 화제더라"라는 말에 "법원행정처장이 나왔으니 정말 예수 동생인지 판결을 받아보자"고 하면서 "우수한 판사들이 봉급이 적어 자꾸 빠져나가고 있으니 국회에서 판사들에 대한 대우를 잘해주도록 헌법 조항에 꼭 넣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17] 국가보위입법회의 보고에서는 "1981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300명으로 늘리면서 판, 검사를 임용할 때 본인 지망과 관계없이 선별 임용이 불가피하다"며 "변호사를 거친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19] 1980년 11월 18일 입법회의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는 "지불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부채 상황에 따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갚을 여유가 있음에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 민사 책임을 형사 책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20]

2. 3.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 시절

1973년 2월 21일, 김병화 법원행정처장이 직권면직된 후임으로 임명되었다.[10]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서일교는 서울의 등기소를 7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고, 법정 방청석을 개조하여 피고인 대기실을 분리하고 국기대를 설치했다. 또한 재판 관계인과 가족 대기실에 재판 진행 순서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국선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판결문 등본 등 재판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등[12] 법원 행정을 크게 개혁하고 법원 시설을 새롭게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13]

1979년 3월 26일,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위원회 위원(이호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11]

1980년 3월 29일, 국회 개헌특위 권력구조 소위원회에서 "김대중예수 동생이라고 한 말이 화제더라"라는 말에 "법원행정처장이 나왔으니 정말 예수 동생인지 판결을 받아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판사들이 봉급이 적어 자꾸 빠져나가고 있으니 국회에서 판사들에 대한 대우를 잘해주도록 헌법 조항에 꼭 넣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17] 1980년 3월 13일에는 헌법개정 심의위원으로 지명되었다.[18]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보고에서 "1981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300명으로 늘리면서 판, 검사를 임용할 때 본인 지망과 관계없이 선별 임용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거친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19] 1980년 11월 18일, 입법회의 예결위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불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부채 상황에 따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갚을 여유가 있음에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 민사 책임을 형사 책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20]

1980년 10월 27일 개정, 공포된 새 헌법에 따라 1981년 4월 17일, 유태흥 신임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 판사로 제청되어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14] 그러나 6월 17일 미국과 일본 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뒤 지병이 악화되어 고려대학교 부속 우석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요양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7월 31일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15]

2. 4. 사망

1984년 12월 24일 오후 8시 40분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16]

3. 경력

직위기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법학 강사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1952년 3월 ~ 1961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1961년 1월
국가재건 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1961년 5월
법무부 형정국 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1961년 6월
고등고시 사법과, 형사소송법 출제 위원1962년
제13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1962년 3월 19일 ~ 1963년 8월 7일
법제처 임시법령정비심의회 위원1963년 6월
제3대 법제처장1963년 12월 17일 ~ 1969년 10월 20일
제14대 총무처 장관1969년 10월 21일 ~ 1973년 12월 2일
헌법위원회 위원 (이호 위원장)1979년 3월 26일
제6대 법원행정처장1977년 2월 21일 ~ 1981년 4월 18일
행정개혁위원회 비상임위원1980년 3월 4일[21]
헌법개정 심의위원1980년 3월 13일[22]
대법원 판사1981년 4월 18일 ~ 1981년 7월 31일


4. 평가

(원문 소스와 요약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서일교' 문서의 '평가' 섹션은 빈칸으로 유지됩니다.)

참조

[1] 뉴스 경향신문 1963-12-13
[2] 뉴스 동아일보 1991-01-27
[3] 뉴스 경향신문 1969-10-21
[4] 뉴스 동아일보 1962-03-10
[5] 뉴스 경향신문 1962-03-10
[6] 뉴스 경향신문 1962-12-13
[7] 뉴스 경향신문 1963-06-29
[8] 뉴스 경향신문 1963-08-08
[9] 뉴스 동아일보 1963-12-11
[10] 뉴스 동아일보 1977-02-19
[11] 뉴스 경향신문 1979-03-26
[12] 뉴스 동아일보 1978-05-17
[13] 뉴스 매일경제 1981-04-18
[14] 뉴스 경향신문 1981-04-17
[15] 뉴스 동아일보 1981-08-01
[16] 뉴스 동아일보 1984-12-25
[17] 뉴스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80-03-29
[18] 뉴스 매일경제 1980-03-13
[19] 뉴스 경향신문 1980-11-11
[20] 뉴스 경향신문 1980-11-19
[21] 뉴스 동아일보 1980-03-04
[22] 뉴스 매일경제 198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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