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소방청 차장
1. 개요
대한민국의 소방청 차장은 소방청장을 보좌하며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이다. 소방청장의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7년 소방청 개청과 함께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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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명
소방청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역할
소방청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대행을 한다.
4. 역대 소방청 차장
소방청 차장은 소방청장을 보좌하며, 소방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다.
현재의 소방청 차장 직위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그 명칭과 소속이 변화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초대 차장이 임명되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소방조정관'이 차장의 역할을 맡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소방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이 독립하면서 현재의 '소방청 차장' 직위가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역대 소방방재청 차장,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 소방청 차장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4.1. 소방방재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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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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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방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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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대수 | 이름 | 계급 | 임기 | 비고 |
|---|---|---|---|---|---|
| 문재인 정부 | 초대 | 조종묵(趙鐘默) | 소방정감 | 2017년 7월 26일~2017년 8월 7일 | |
| 2대 | 우재봉(禹再鳳) | 소방정감 | 2017년 8월 28일~2018년 10월 4일 | ||
| 3대 | 신열우(申悅雨) | 소방정감 | 2018년 10월 5일~2019년 9월 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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