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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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 1895년 소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보통학교, 심상 소학교, 국민학교를 거쳐 1996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며,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취학 연령은 만 6세이며, 2009년부터는 빠른 년생의 취학 기준이 변경되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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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및 역사

근대 교육 이후 초등교육기관에는 '학사'나 '학당'이라는 명칭이 쓰였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공립 소학교를 중심으로 소학교도 설치되었다. 1894년 7월 학무아문 고시를 통해 신분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개방하고, 학령, 학기제, 전문 교원 양성 등 근대적 형식을 갖춘 소학교 설립 계획이 반포되었다. 1895년 학무아문이 학부로 재편된 후 학부는 7월 19일 소학교령을 공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소학교는 1895년 서울의 관립 소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공립 및 사립 소학교가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1896년 대한제국 관보 제434호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는 전국 각 지방에 36개 공립 소학교를 설치하였다. 또한, 대한제국 정부는 사립 소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고 지방 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1896년 공립 소학교는 전체 38개였고, 소학교 교원은 한성사범학교를 통해 임용했다. 소학교 교과목은 심상과의 경우 필수 과목으로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 등이 있었고, 선택 과목으로 본국 지리, 본국 역사, 도화, 외국어 등이 있었다. 고등과의 경우는 수신, 습자, 산술, 본국 지리, 본국 역사, 외국 역사, 이과, 도화, 체조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소학교에는 고등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교과서는 수신·독서, 작문을 위한 소학·역사·지리 등의 편찬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를 번역·수정한 산술 교과서를 사용했다.

1906년 8월, 일본 제국통감부에 의해 조선인을 위한 소학교의 명칭이 모두 보통학교로 바뀌었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만 일본 본토 학제를 따른 소학교로 칭했다. 이후 보통학교 명칭은 1938년 심상 소학교로 바뀌었고, 1941년 일제에서 국민학교령이 반포됨에 따라 국민학교로 통일되었다.

2.1.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직후부터 한국어 수업이 재개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유지되었으나, 미군정기에 일본은 소학교로 명칭을 다시 변경하였다.

1996년 3월 1일부터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이는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1941년 일제 칙령에 의해 바뀌었고 군국주의적 색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구 총독부 건물 철거와 함께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시도였다.

3. 구분

초등학교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된다.

3.1. 국립 초등학교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는 초등학교로, 보통 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형태로 운영된다. 국립 초등학교는 대개 지역의 교육대학교(교대)에 소속되어 있어, 교대가 있는 지역에만 국립 초등학교가 있다.

3.2. 공립 초등학교

공립 초등학교는 집 근처에 한두 개씩 있는 보통의 초등학교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립 초등학교에 진학하며, 취학 연령이 되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보낸다.

공립 초등학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로, 비용 전액을 나랏돈으로 지원받는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대 또는 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3.3. 사립 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는 개인, 학교법인 또는 종교기관 등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이다.

4. 통계

대한민국한국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초등학교 관련 통계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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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총괄
연도학교 수학급 수학생 수교원 수입학자 수
1962년??4,089,152??
1965년5,12575,6034,941,36579,164?
1970년5,96192,5965,749,301101,095?
1975년6,36798,6845,599,074108,126?
1980년6,487102,8525,658,002119,064?
1985년6,519108,7534,856,752126,785?
1990년6,335117,5834,868,520163,800?
1995년5,772107,1833,905,163138,369?
1999년5,544111,1843,935,537137,577717,766
2000년5,267112,4374,019,991140,000669,609
2001년5,322115,0154,089,429142,715687,047
2002년5,384118,5024,138,366147,497686,315
2003년5,463123,0084,175,626154,075663,100
2004년5,541125,2784,116,195157,407656,972
2005년5,646126,3264,022,801160,143624,511
2006년5,733127,1613,925,043163,645607,902
2007년5,756126,6813,829,998167,182610,769
2008년5,813125,9353,672,207172,190540,799
2009년5,829124,8923,474,395175,068469,592
2010년5,854123,9333,299,094176,754476,291
2011년5,882122,8663,132,477180,623457,957
2012년5,895121,3932,951,995181,435422,242
2013년5,913119,8962,784,000181,585436,621
2014년5,934119,8942,728,509182,672479,305
2015년5,978120,0632,714,610182,658455,679
2016년6,001119,5472,672,843183,452435,220
2017년6,040120,1522,674,227184,358?
2018년6,064121,8182,711,385186,684?

5.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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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잘했어요' 도장.
'참 잘했어요' 도장.

6. 취학 연령

초등학교의 취학 연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중국어 제13조(취학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원칙적으로 입학 전년도에 만 6세가 된 아동이며, 한 살 먼저 입학하거나 한 살 늦게 입학할 수도 있다.

6.1. 취학 연령 변천사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입학 전년도에 만 6세가 된 아동이다. 한 살 먼저 또는 늦게 입학할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의 학년 시작일은 4월 1일이었다. 광복 직후 미군정 시기에는 1945년 9월 24일에 재개교하여, 1946년부터 1949년까지 학년 시작일은 9월 1일, 취학 기준일은 8월 31일이었다. 1949년 말 교육법 제정으로 1950년 6월 1일부터 초등교육 의무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후 학년 시작일은 1950년 6월 1일, 1951년 4월 1일, 1962년 3월 1일로 변경되었고, 취학 기준일도 함께 변경되었다.

1962년부터 2008년까지는 2월에 만 6세가 되는 아동이 취학 대상이었기 때문에, 1~2월생은 출생 연도가 1년 빠른 아동들과 함께 입학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3~5월생을 편법으로 조기 입학시키는 일도 많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 내 집단따돌림이 초등학교까지 확산되면서, 2000년대 초에는 '빠른 ○○년생'인 동급생을 출생 연도가 늦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1~2월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취학을 늦추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결국 2006년 12월 29일, 정부는 취학 기준일을 2월 말일에서 전년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07년 7월 3일 국회에서 개정되어 8월 3일에 공포되었다. 2008년 5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9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는 '빠른 년생'의 조기 입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7. 지역별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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