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감찰위원회
1. 개요
대한민국 감찰위원회는 1948년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사정위원회로 변경되었다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재설치되었으며, 심계원과 통합되어 감사원으로 개편되었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제1공화국 감찰위원회 위원장, 1961년 제2공화국 감찰위원회 위원장이 있었다.
대한민국 감찰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감찰위원회 (1948년 ~ 1955년)
| 설립일 | 1948년 7월 17일 |
|---|---|
| 전신 |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
| 해산일 | 1955년 2월 17일 |
| 후신 | 사정위원회 |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감찰위원회 (1961년 ~ 1963년)
| 설립일 | 1961년 1월 14일 |
|---|---|
| 전신 | 사정위원회 |
| 해산일 | 1963년 3월 5일 |
| 후신 | 감사원 |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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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대한민국 감찰위원회는 다음 법률 및 대통령령, 국무원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었다.
| 법률 및 대통령령, 국무원령 | 조항 |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 제40조 |
| 감찰위원회직제 [대통령령 제2호, 1948.08.30 제정] | 제1조 |
| 정부조직법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961.05.26 일부개정] | 제30조 |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법률 제688호, 1961.08.22 일부개정] | 제18조 |
| 감찰위원회직제 [국무원령 제196호, 1961.02.16 제정] | 제1조 |
3. 연혁
* 1948년 7월 17일 - 감찰위원회를 신설.(대통령 직속)
* 1955년 2월 17일 -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정위원회를 신설.(대통령 직속)
* 1961년 1월 14일 - 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위원회를 재설치.(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
* 1963년 3월 5일 - 심계원과 통합하여 감사원을 신설.(대통령 직속)
4. 조직
| 기간 | 부서 |
|---|---|
| 1948년 8월 ~ 1950년 3월 | 비서실 |
| 1950년 3월 ~ 1955년 2월 | 총무과 |
5. 역대 위원장
대한민국 감찰위원회는 제1공화국부터 제2공화국까지 존속했던 기관이다. 역대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 제1공화국: 정인보, 노진설, 이광, 강인택
* 제2공화국: 민영수, 최재명, 채명신
각 위원장의 상세한 이력은 하위 섹션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