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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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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은 징병제 하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었으나, 2022년 대법원 판결로 영외 합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과거에는 동성애와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으로 규정하여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2018년, 2021년, 2024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통해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다. 성소수자 군인들은 차별과 억압에 직면하며, 이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 또한 성소수자 권리 신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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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개요
주제대한민국 국군 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관련 법률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법적 상황
동성애불법 (군대 내), 합법 (민간)
동성 결혼불법
차별 금지없음
군 복무가능 (차별 및 처벌 가능)
역사 및 논란
군형법 제92조의6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일명 "군대 내 항문 성교 처벌법"으로 불리며, 합헌 논란이 지속됨.
2022년 4월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 중 "그 밖의 추행"에 대한 해석을 제한함.
2023년 10월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을 재차 합헌으로 판결.
사회적 인식
일반적 인식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낮은 편이며, 특히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함.
시민 단체LGBT 인권 단체들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며,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기타
참고군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동성 간 성행위가 이뤄진 경우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2. 대한민국 군 복무 제도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4][5][8] 여성은 지원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병역 기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 중 하나로 여겨져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잃을 수 있으며, 군 복무는 "진정한" 남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간주된다.[8][15] 양심적 병역 거부는 불법이므로 이를 이유로 복무를 거부할 수 없다. 군대의 차별적 관행과 억압적인 문화로 인해 일부 징집병들은 군 복무를 마치는 것보다 투옥을 선호하기도 한다.[15]

2. 1. 병역 판정 검사

징병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에서는 동성애자 및 비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여 '성주체성장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19] 이 규정들은 또한 트랜스젠더들이 그들의 해부학적 구조와 그들의 법적 성별 지위에서 예시된 것처럼 그들의 해부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복무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17][18]

징병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 질병 및 기타 심리적·신체적 장애의 평가기준(2018년)[23]
과목기준징병시 평가등급
정신과102-3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비뇨기과384. 고환의 결손 또는 위축
비뇨기과394. 음경절단



'''평가등급'''[17]


  • 1~4급: 현역 또는 보충역에 적합.
  • * 1~3급: 현역에 적합.
  • * 4급: 보충역에 적합.
  • 5급: 현역 또는 보충역에 적합하지 않음. 민방위 대상
  • 6급: 병역에 적합하지 않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병역면제.
  • 7급: 재검사대상.


징병 신체검사 규정은 동성애 관계 및 비-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 질환으로 정의하며, 이를 "성적 지향 장애" 및 "성 정체성 장애"로 분류한다.[5] 이 규정은 또한 트랜스젠더의 신체, 예를 들어 아래 표의 기준 384 및 394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징병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8][9]

징병 신체검사 규정: 질병 및 기타 심리적, 신체적 장애 평가 기준 (2012년 발췌)[8]
전문 분야기준징병 평가 등급
정신과102. 인격 장애 및 행동 장애 (성적 지향 장애, 성 정체성 장애 등)
비뇨기과384. 고환 소실 또는 위축
비뇨기과394. 음경 절단



'''평가 등급 안내'''[8]


  • 1급에서 4급: 현역 복무 또는 보충역 복무 가능.
  • * 1급에서 3급: 현역 복무 가능.
  • * 4급: 보충역 복무 가능.
  •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부적합.
  • 6급: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로 모든 군 복무 부적합. 면제.
  • 7급: 치료 중. 재검사 대상.

3. 군형법상 추행죄 (제92조의6)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이 조항은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2022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16]

3. 1. 위헌성 논란

대한민국 민간 법률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다루지 않는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 간의 모든 성행위를 "성폭력 및/또는 성희롱"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2022년 4월, 군 시설 밖에서 비번 시간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군인은 동성 관계를 이유로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4][5] 동성 관계를 이유로 제대될 경우, 심각하고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결과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 제92조의6의 위헌성에 대한 논쟁은 여러 차례 법원에서 제기되었다. 2008년, 한 지방 군사 법원은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한 규제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정의할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원을 제기했다.[6] 한 상사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군사 법원은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심리로 넘겼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동성애 행위에 대한 최대 징역형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7]

201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제92조의6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4]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08년의 이전 판결을 유지하며, 형벌은 군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형법과 군형법은 후자의 목적이 군 기강과 국가 안보에 있다는 점에서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7] 헌법재판소 판결은 "해당 조항은 모호하거나 동성애자를 불필요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상식을 가진 사람은 '동성애 관계 및 기타 성추행'이 의미하는 바를 판단하고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7]

3. 2. 군대 내 동성 간 관계에 대한 논쟁

인권 운동가와 시민 단체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성소수자 차별 및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한다.[4] 이들은 제92조의6이 위헌이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

반면, 우익 기독교 단체와 기타 보수 단체들은 동성 간의 관계가 군 기강과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교회위원회 김성동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4]

"군대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면, 위계적인 조직에서 성폭력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기 저하에 기뻐할 것은 북한 정권일 것입니다."


이들은 반동성애 정서를 반공주의와 연결하는 수사를 펼치며 동성애가 군의 남성성을 위협하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군의 방어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4]

4. 성소수자와 군 복무

징병 신체검사 규정은 동성애 및 비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 질환으로 규정하고, '성 주체성 장애' 등으로 분류한다.[19] 이 규정에 따라 성소수자는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징병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 질병 및 기타 심리적·신체적 장애의 평가기준 (2018년)[23]
과목기준징병시 평가등급
정신과102-3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비뇨기과384. 고환의 결손 또는 위축
비뇨기과394. 음경절단



'''평가등급'''[17]


  • 1~4급: 현역 또는 보충역에 적합.
  • * 1~3급: 현역에 적합.
  • * 4급: 보충역에 적합.
  • 5급: 현역 또는 보충역에 적합하지 않음. 민방위 대상
  • 6급: 병역에 적합하지 않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병역면제.
  • 7급: 재검사대상.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로, 모든 남성은 거의 2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4][5][8] 여성도 자원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병역 기피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혐오스러운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지며,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잃을 수 있다.[8][15] 군 복무는 "진정한" 남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간주된다.[8][15]

4. 1.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관행 인력

대한민국 군대는 트랜스남성이나 트랜스여성만 인정하며, 젠더 비관행 또는 젠더 이분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무시된다.[17][18] 트랜스 남성은 법적 성별을 변경한 경우 5급(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18]

트랜스 여성의 경우, 성전환 수술 여부, 법적 성별 정정 여부 등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달라진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법적 성별을 정정하지 않은 트랜스 여성은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 200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 성별을 변경한 트랜스 여성은 병역 면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적 성별 변경은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 불임화, 성기 재건 등 조건이 까다롭다.[18] 고환 제거술과 질성형술 비용은 각각 200만(1900USD), 1200만(11500USD) 정도이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대부분 법적 성별 변경을 통한 면제를 받기 어렵다.[18] 다만, 성별 변경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로 고환이나 음경이 결손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트랜스 여성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성 정체성 장애'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아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군의관은 "성 정체성 장애"를 경도, 고도로 진단해야 하며, 고도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면제된다.[17] 또한 6개월 이상 의학적 치료, 1개월 이상 입원, 기타 심각한 증상 등을 증명해야 한다.[18]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징병검사 규정이 까다로워 104명의 트랜스 여성이 "고환 상실"을 기준으로 면제되었다.[18] 2018년 9월에는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에 최소 4급이 부여되도록 개정되었고, 2021년 2월에는 4급이 폐지되고 5급 기준이 조정되었다. 2024년에는 4급 판정이 다시 부활하였다.

5. 차별 사례 및 개혁 노력

대한민국 민간 법률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명확히 다루지 않는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 간의 모든 성행위를 "성폭력 및/또는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22년 4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군 시설 밖에서 비번 시간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관계를 이유로 군인이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4][5]

성 소수자 군인들은 주로 괴롭힘, 차별, 폭력 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6][10] 한국의 퀴어 활동가 열정 씨는 게이임을 밝힌 후 군대에서 폭력, 조롱, 감시를 당했다고 증언했다.[6] 일부 보고에 따르면, 고위 장교들이 군인의 성적 지향을 동의 없이 부모에게 알리거나, 상담을 요청한 군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강요하고 HIV 검사를 받게 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의료 면제를 받기 위해 남성과의 성행위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도 있었다.[5]

2006년, 35개의 인권 단체와 노동당은 게이 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한 군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에 해당 사건을 보고하고 조사를 촉구했다.[5][11]

2010년, 대한민국 고등군사법원은 여성 군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장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군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13]

2017년에는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발생하여 최소 32명이 기소되었다. 군 관계자들은 동성애 활동을 근절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군의 성소수자 탄압 사례로 비판받았다.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육군참모총장을 규탄하며 "게이 군인 마녀사냥" 중단을 요구했다.[10][14]

5. 1. 양심적 병역 거부

대한민국에서 남성은 징병에 따라 거의 2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4][5][8] 여성도 자원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병역 기피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혐오스러운 범죄 중 하나로 여겨져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잃을 수 있다.[8][15]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군대의 차별적 관행과 억압적인 문화 때문에 일부 징집병은 군 복무를 마치는 것보다 투옥을 선택하기도 한다.[15]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은 군 복무가 자신의 신념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는 종교 단체와 평화주의 단체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불법이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징병 기피로 투옥된다. 성소수자(LGBTQ+)는 군대의 유해한 남성 중심 문화를 비판하고 항의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하기도 한다.[15]

참조

[1] 웹사이트 South Korean Court Limits Military 'Sodomy' Law https://www.hrw.org/[...] 2022-04-25
[2] 웹사이트 Dismay as South Korea upholds military ‘sodomy law’ for fourth time https://www.theguard[...] 2023-10-26
[3] 웹사이트 South Korean Court Upholds Military 'Sodomy' Law https://www.hrw.org/[...] 2023-10-30
[4] 서적 '"Homosexuality Is a Threat to Our Family and the Nation": Anti-LGBT Movement'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6
[5] 논문 The Gay Rights Movement in Democratizing Korea 2008
[6] 웹사이트 Will homosexuality be accepted in barracks? https://www.koreatim[...] 2019-05-30
[7] 웹사이트 Court upholds ban on gays in military http://www.koreahera[...] 2019-06-03
[8] 논문 The South Korean Gender System: LGBTI in the Contexts of Family, Legal Identity, and the Military 2014
[9] 논문 Sex/Gender Insecurities 2018-08-01
[10] 뉴스 South Korea Military Is Accused of Cracking Down on Gay Soldiers https://www.nytimes.[...] 2019-06-02
[11] 웹사이트 동성애자 입증하려면 성관계 사진 가져와라? http://www.ohmynews.[...] 2019-06-03
[12] 웹사이트 Two Navy officers acquitted of rape in High Military Court http://www.koreahera[...] 2019-06-08
[13] 웹사이트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징역 10년에서 무죄…"가해자에 면죄부" 반발 https://news.joins.c[...] 2019-06-08
[14] 웹사이트 서강대 학생들, 육군참모총장에 "게이군인 마녀사냥 중단" 기습 시위 http://www.hani.co.k[...] 2019-06-08
[15] 논문 Gender, Feminism and Masculinity in Anti-Militarism
[16] 서적 '"Homosexuality Is a Threat to Our Family and the Nation": Anti-LGBT Movement'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6
[17] 논문 The South Korean Gender System: LGBTI in the Contexts of Family, Legal Identity, and the Military 2014
[18] 논문 Sex/Gender Insecurities 2018-08-01
[19] 논문 The Gay Rights Movement in Democratizing Korea 2008
[20] 웹인용 Court upholds ban on gays in military http://www.koreahera[...] 2019-06-03
[21] 웹인용 Will homosexuality be accepted in barracks? http://www.koreatime[...] 2019-05-30
[22] 논문 Gender, Feminism and Masculinity in Anti-Militarism
[23] 문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질병·심신장애의 평가기준) - 2018. 9. 17.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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