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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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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1962년 제정된 병신체검사규칙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규칙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 등 신체검사, 지원병 신체검사, 병역처분 변경 등 신체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5개의 장과 3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7단계로 구분되며, 신장,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평가 기준은 체질량 지수(BMI)를 사용하며,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 기준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2. 연혁


  • 1962년 4월 14일: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 제정 및 시행[1]
  • 1963년 4월: 병신체검사규칙 일부 개정[2]
  • 1965년 6월 28일: 병신체검사규칙 폐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정 및 시행[3][4]
  • 1984년 3월 6일: 전부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체격등위와 종합등위를 통합해 신체등위로 변경.
  • * 비뇨기과 판정기준 중 포경 관련 판정기준 폐지.
  • 1999년 2월 1일: 1월 31일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산부인과 관련 및 신장, 체중 면제 판정기준 폐지.
  • 2006년 1월 26일: 신장과 체중에 따른 면제 판정기준 재제정.
  • 2008년 2월: 신장과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을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개정.
  • 2016년 11월 29일: 병역법의 징병신체검사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개정됨에 따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명칭 변경.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다음날 시행.

3. 구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1]


  • 제1장 총칙
  •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 제3장 입영 등 신체검사
  •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 제5장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 부록
  • 별표 1 신장,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
  • 별표 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별표 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

4. 신체등급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법)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병역법
신체등급 명칭질병 및 심신장애의 평가기준
등급 명칭신장, 체중 및 흉위에 의한 기준의
신체등급 명칭1급갑종1급2A급제1을종2급2B급제2을종3급2C급제3을종4급3급병종5급4급정종6급5급무종7급



최종 신체등급이 1~6급으로 판정되면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판정된다. 5급이나 6급이 함께 있는 7급 판정자의 경우, 최종 신체등급은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다. 2006년 이전에는 질병 및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2~5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 받은 경우 최종 신체등급이 1단계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5.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평가 기준은 체질량 지수(BMI)를 사용하며, BMI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는 버린다.[1] (하위 섹션 '기준표'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표는 생략)

5. 1. 제개정 연혁

5. 2. 기준표

25 ~ 29.915.0 ~ 18.4
30 ~ 39.915.0 미만, 40.0 이상204.0 이상체중과 관계없이 4급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평가·판정 기준이다. 체질량 지수(BMI)를 사용하며, 체질량 지수 중 소수점 둘째 자리는 버린다.[1]

6.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1999년 2월 1일 산부인과 관련 평가기준이 폐지되었다.[1] 2015년 1월 21일에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024년 2월 1일, 병역과 전역 구분이 평시로 통합되었다.[1]

6. 1. 개정 연혁

6. 2. 기준표

다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따른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표이다.[5]

과목내용
내과1~79
신경과80~92
정신건강의학과93~105
피부과106~140
외과141~173
정형외과174~230
신경외과231~247
흉부외과248~271
성형외과272~274
안과275~320
이비인후과321~349
비뇨의학과350~398
치과399~411

6. 2. 1. 내과


6. 2. 2. 신경과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평가등급
병역전역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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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3.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은 해당 질환의 심각성과 군 복무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6. 2. 4. 피부과

질병 및 심신장애평가등급해당질환 또는 장애비고
병역전역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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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5. 외과


6. 2. 6. 정형외과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평가등급해당질환 또는 장애비고
병역전역전시
rowspan="6" |colspan="3" |rowspan="6" |
4
5
colspan="2"|
colspan="3"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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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pan="3"||
colspan="3"||


6. 2. 7. 신경외과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평가등급해당질환 또는 장애비고
병역전역전시
colspan="6"|
신경외과 관찰 결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7|


6. 2. 8. 흉부외과

질병명평가 등급
흉막염


6. 2. 9. 성형외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성형외과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text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중 성형외과 관련 내용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병역전역전시해당질환 또는 장애비고
해당 내용 없음


6. 2. 10. 안과

안과 질환 평가 기준
질병 및 심신장애병역전역전시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한쪽 또는 양쪽)
* 가. 이개의 결손 또는 기형333
433
544
655
* 나. 외이도 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433
433
544
외상성 고막천공|
* 가. 현증744
111
중이염[1]| rowspan="3" |
영어: 청력 손상 동반시 제324호를 함께 고려
* 가. 화농성 중이염744
111
433
433
544
544
211
322
322
333
433
577
444
444
해당 부분에서 판정해당 부분에서 판정해당 부분에서 판정
433
555
555
해당 부분에서 판정해당 부분에서 판정해당 부분에서 판정
777
333
433
544
청력장애|
* 주영어: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111
211
433
555
655
433
544
655
211
433
777
해당 부분에서 판정해당 부분에서 판정해당 부분에서 판정
433
진정기능 장애(내이염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
* 가. 일시적777
111
444
555
666
메니에르병|
* 주1영어: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발병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777
333
444
555
555
333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 가. 1/4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333
433
544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 가. 1/3 미만322
433
555
비폐색(비중격만곡증·비중격천공·비후성 비염 등을 포함)|
* 가. 비중격만곡증·비후성 비염211
322
322
433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피부반응검사 등 제반검사결과 양성인 경우)1 | 1
부비동염|
* 주1영어: 범발성 부비동염이란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함777
311
422
422
544
222
비인강 섬유혈관종 및 반전성 유두종|
* 가. 내시경적 방법으로 수술한 경우444
555
그 밖의 이비인후과 영역의 급성 염증(입영신체검사 시에는 7급으로 판정)|
* 가.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종결된 경우111
777
종양 또는 낭종|
* 가. 양성222
433
544
666
777
안면신경마비|
* 가. 일시적777
111
211
433
544
편도비대(중등도 이상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1 | 1
선양 증식증1 | 1
혀의 결손|
* 가. 1/2 미만의 결손으로 상당한 정도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433
555
666
구어장애(구강 또는 인두의 수술로 인한 경우)3 | 3
타액선 질환|
* 가. 타액선염111
333
222
333
만성후두염 및 후두의 기질적 변화 또는 기능적 장애|
* 가. 일시적 애성777
211
433
433
555
후두유두종|
* 가. 초발한 경우333
433
544
성대 마비|
* 가. 일시적777
111
433
544
655
기관지절개술을 한 경우|
* 가. 일시적777
655
666
544
555
후두적출|
* 가. 후두 부분적출555
666
식도 또는 기관지내 이물7 | 7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는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 가. 치료 후 기능의 완전 회복이 가능한 경우744
555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증|
* 가.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111
222
333
222
333
444
222
333
444
이비인후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4 | 4


6. 2. 11. 이비인후과

제공된 원본 소스에는 이비인후과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 대한 위키텍스트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6. 2. 12. 비뇨의학과

질병 및 심신장애평가 등급비고
사구체콩팥염
알포트 증후군
colspan="2" |
* 가. 급성* 가.
* 나. 만성 (3개월 이상 현증 지속)* 나.
* 다.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 (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 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 다. 5
신우신염colspan="2" |
* 가. 현증* 가. 7
횡문근융해증colspan="2" |
* 가. 현증* 가. 7
신증후군colspan="2" |
* 가. 최근 3년 내 완전 관해 후 재발 없음* 가. 4
만성 신부전colspan="2" |
* 주: 방사선 소견 및 혈액검사상 만성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3개월 이상 관찰, MDRD-GFR이 60ml/min/1.73m² 미만* 가. 5



6. 2. 13. 치과

{| class="wikitable"

|+ 치과 질환에 따른 평가 기준

|-

! rowspan="2"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colspan="3" | 평가등급

! rowspan="2" | 해당 질환 또는 장애

! rowspan="2" | 비고

|-

! 병역

! 전역

! 전시

|-

| colspan="6" | '''113. 치과'''

|-

| 가. 발육장애로 인하여 저작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 || 4 || 4 || 턱의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아 음식을 씹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

| 나. 턱관절 장애

| colspan="5" |

1) 단순 관절원판 장애가) 치료받은 병력이 없는 경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2) 개구장애가) 20mm 이상 ~ 30mm 미만나) 20mm 미만
3) 습관성 탈구가) 월 1회 이상나) 월 3회 이상
4) 강직가) 골성 강직나) 섬유성 강직
5) 턱관절염, 턱관절 종양



|

| colspan="5" |

333
221
333
444
333
444
555
444
444



|

|-

| 다. 저작근 장애

| colspan="5" |

1) 측두근, 교근, 내측 익돌근, 외측 익돌근 중 2개 이상의 근육에서 병변이 확인된 경우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colspan="5" |

444
332



| 음식을 씹는 데 사용되는 근육(측두근, 교근, 내측 익돌근, 외측 익돌근)에 문제가 생긴 경우.

|-

| 라. 구강 연조직 질환 (구내염, 구강 궤양, 구강 백반증, 구강 점막암 등)

| colspan="5" |

1)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재발성 베체트씨 궤양가) 구강 내 궤양만 있는 경우나) 구강 외 궤양(피부, 안구, 성기)이 동반된 경우



|

| colspan="5" |

444
443
444
555



| 입 안의 부드러운 조직(입 안쪽 점막, 혀 등)에 생기는 질환.

|-

| 마. 타액선 질환

| colspan="5" |

1) 타석증, 타액선염가)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타액선 종양가) 양성나)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
3) 타액선 누공가) 자연 치유된 경우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 colspan="5" |

111
444
333
해당 부분에서 판정해당 부분에서 판정해당 부분에서 판정
111
444



| 침샘에 생기는 질환.

|-

| 바. 치아 우식증

| colspan="5" |

1) 6개 이하
2) 7개 이상



|

| colspan="5" |

111
221



| 충치(치아 우식증)의 개수에 따른 평가.

|-

| 사. 상실 치아

| colspan="5" |

1) 보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9개 이하 상실
3) 10 ~ 15개 상실
4) 16개 이상 상실



|

| colspan="5" |

111
221
332
443



| 빠진 치아(상실 치아)의 개수와 보철 치료 필요 여부에 따른 평가.

|-

| 아. 치주 질환

| colspan="5" |

1) 치주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가) 경도(치주낭 깊이 3mm 이하)나) 중등도(치주낭 깊이 4mm ~ 5mm)다) 고도(치주낭 깊이 6mm 이상)
2) 치주 수술을 받은 경우가) 경도(치주낭 깊이 3mm 이하)나) 중등도(치주낭 깊이 4mm ~ 5mm)다) 고도(치주낭 깊이 6mm 이상)



|

| colspan="5" |

111
221
332
111
221
332



| 잇몸 질환(치주 질환)의 정도와 치주 수술 여부에 따른 평가.

|-

| 자. 부정교합

| colspan="5" |

1) 전후, 수직, 구개, 변위 교합으로 10mm 이상인 경우
2) 편측 구치부 교차 교합 또는 3개 이하의 구치부 반대 교합
3) 4개 이상의 구치부 반대 교합
4) Angle씨 Ⅲ급 부정교합가) 최대 교두 감합위에서 절치 관계가 정상 교합 관계에서 벗어나 있으나, 그 정도가 3mm 미만인 경우나) 최대 교두 감합위에서 절치 관계가 정상 교합 관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 정도가 3mm 이상 5mm 미만인 경우다) 최대 교두 감합위에서 절치 관계가 정상 교합 관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 정도가 5mm 이상인 경우
5) Angle씨 Ⅰ급, Ⅱ급 부정교합가) 총생(crowding)이 악궁 당 5mm 미만인 경우나) 총생(crowding)이 악궁 당 5mm 이상 10mm 미만인 경우다) 총생(crowding)이 악궁 당 10mm 이상인 경우



|

| colspan="5" |

444
221
332
222
333
444
111
222
333



| 치아 배열이 고르지 못한 상태(부정교합)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평가.

|-

| 차. 구순열, 구개열

| colspan="5" |

1) 단순 구순열가) 완전 구순열나) 불완전 구순열
2) 단순 구개열가) 완전 구개열나) 점막하 구개열다) 불완전 구개열
3) 구순 구개열가) 완전나) 불완전
4) 수술 후 상태가) 발음 장애가 없는 경우나) 경도의 발음 장애가 있는 경우다) 중등도 이상의 발음 장애가 있는 경우(제112호에 따라 판정)



|

| colspan="5" |

333
221
333
221
221
444
333
222
333
제112호에 따라 판정제112호에 따라 판정제112호에 따라 판정



|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증상(구순열, 구개열)의 종류와 수술 후 상태에 따른 평가.

|-

| 카. 구강, 악안면 영역의 종양 및 낭종

| colspan="5" |

1) 절제 수술 후가)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2) 절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양성나)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
3) 악골 내 낭종가) 소파술 후나) 악골 부분 절제술 후다) 악골 광범위 절제술 후



|

| colspan="5" |

222
444
333
해당 부분에서 판정해당 부분에서 판정해당 부분에서 판정
222
333
555



| 입, 턱, 얼굴 부위(구강, 악안면 영역)에 생긴 종양(혹)이나 낭종(물혹)에 대한 평가.

|-

| 타. 악안면 골절

| colspan="5" |

1) 치료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가)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2) 치료 중인 경우(치료 종결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colspan="5" |

221
444
777



| 턱과 얼굴 뼈(악안면)가 부러진 경우(골절)에 대한 평가.

|}

참조

[1] 법령 병신체검사규칙 - 1962. 4. 14 https://www.law.go.k[...] 1962-04-14
[2] 법령 병신체검사규칙 - 1963. 4 https://www.law.go.k[...] 1963-04
[3] 법령 병신체검사규칙 - 1965. 6. 28 https://www.law.go.k[...] 1965-06-28
[4] 법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 1965. 6. 28 https://www.law.go.k[...] 1965-06-28
[5] 법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질병·심신장애의 평가기준) - 2018. 9. 17 http://www.law.go.kr[...]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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