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 개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1962년 제정된 병신체검사규칙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규칙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 등 신체검사, 지원병 신체검사, 병역처분 변경 등 신체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5개의 장과 3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7단계로 구분되며, 신장,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평가 기준은 체질량 지수(BMI)를 사용하며,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 기준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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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집행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대한민국 남성이 만 18세부터 35세까지 병역 의무를 지는 제도로, 신체 등급, 학력, 역종에 따라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구분되며, 징병제 찬반 의견과 모병제 전환 논의가 있다. -
대한민국 병무청 -
대한민국 예비군
대한민국 예비군은 국가 비상사태 시 동원 대비, 적 침투 시 소멸, 국가 중요 시설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 전력으로, 1968년 창설되었으며 전역 후 병역법에 따라 복무하는 제도로, 복무 형태와 훈련 내용은 출신에 따라 다르나, 여러 논란 속에서도 병력 감축에 따라 예비군 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대한민국 병무청 -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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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군사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1952년 설립된 예비역 군인 단체로, 친목 도모, 권익 신장, 향토 방위 협조를 목적으로 하며, 정치 활동 및 경영 비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1,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막대한 부채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대한민국의 군사 -
방위병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방위병은 보충역에 해당하며 군인 신분으로,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후 군부대, 경찰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병역 제도로, 1995년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
2. 연혁
* 1962년 4월 14일: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 제정 및 시행
* 1963년 4월: 병신체검사규칙 일부 개정
* 1965년 6월 28일: 병신체검사규칙 폐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정 및 시행
* 1984년 3월 6일: 전부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격등위와 종합등위를 통합해 신체등위로 변경.
비뇨기과 판정기준 중 포경 관련 판정기준 폐지.
* 1999년 2월 1일: 1월 31일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부인과 관련 및 신장, 체중 면제 판정기준 폐지.
* 2006년 1월 26일: 신장과 체중에 따른 면제 판정기준 재제정.
* 2008년 2월: 신장과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을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개정.
* 2016년 11월 29일: 병역법의 징병신체검사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개정됨에 따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명칭 변경.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다음날 시행.
3. 구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
*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 제3장 입영 등 신체검사
*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 제5장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 부록
* 별표 1 신장,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
* 별표 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별표 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
4. 신체등급
신체등급은 1960년대 제정 당시부터 '체격등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신체등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신체등급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의 7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 1984년 이전 신체등급 명칭 | 1984년 이후 신체등급 명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법) | ||
|---|---|---|---|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 ||
| 질병 및 심신장애의 평가기준 등급 명칭 | 신장, 체중 및 흉위에 의한 기준의 신체등급 명칭 | ||
| 1급 | 갑종 | 1급 | |
| 2A급 | 제1을종 | 2급 | |
| 2B급 | 제2을종 | 3급 | |
| 2C급 | 제3을종 | 4급 | |
| 3급 | 병종 | 5급 | |
| 4급 | 정종 | 6급 | |
| 5급 | 무종 | 7급 | |
최종 신체등급이 1~6급으로 판정되면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판정된다. 5급이나 6급이 함께 있는 7급 판정자의 경우, 최종 신체등급은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다. 2006년 이전에는 질병 및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2~5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 받은 경우 최종 신체등급이 1단계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5.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평가 기준은 체질량 지수(BMI)를 사용하며, BMI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는 버린다. (하위 섹션 '기준표'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표는 생략)
5.1. 제개정 연혁
* 1962년 4월 14일: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 제정 및 시행
* 1963년 4월: 병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
* 1965년 6월 28일: 병신체검사규칙 폐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정 및 시행
* 1984년 3월 6일: 전부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체격등위와 종합등위를 통합해 신체등위로 변경. 비뇨기과 판정기준 중 포경 관련 판정기준 및 흉위 기준 폐지.
* 1999년 2월 1일: 1월 31일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산부인과 관련 및 신장, 체중에 따른 5~6급 판정기준 폐지.
* 2006년 1월 26일: 신장과 체중에 따른 5~6급 면제 판정기준 재제정.
* 2008년 2월 14일: 체중에 의한 판정기준을 무게(kg)에서 체질량 지수(BMI)로 개정.
* 2012년 2월 8일: 체중 무관 최장신 4급 판정 기준을 196cm 이상에서 204cm 이상으로 개정.
* 2015년 10월 19일: 신장 159~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조정(BMI 17 미만, BMI 33 이상).
* 2016년 11월 29일: 병역법의 징병신체검사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개정됨에 따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명. 익일 시행.
* 2018년 2월 1일: 신장 146~203.9cm의 5급 기준 추가 (BMI 14 미만, BMI 50 이상).
* 2021년 2월 1일: 신장 146~203.9cm의 체중에 의한 5급 판정기준 삭제 및 4급 판정기준 조정 (BMI 16 미만, BMI 35 이상).
* 2024년 2월 1일: 신장 159~160.9cm의 체중에 의한 판정기준을 161.0 ~ 203.9cm와 동일하게 조정. 신장 159~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BMI 15 미만, BMI 40 이상).
5.2. 기준표
| 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 신장(cm) | ||||||
| 140.0 이하 | 체중과 관계없이 6급 | |||||
| 140.1 ~ 145.9 | 체중과 관계없이 5급 | |||||
| 146.0 ~ 158.9 | 체중에 관계없이 4급 | |||||
| 159.0 ~ 203.9 | 20 ~ 24.9 | 18.5 ~ 19.9 25 ~ 29.9 | 15.0 ~ 18.4 30 ~ 39.9 | 15.0 미만, 40.0 이상 | ||
| 204.0 이상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평가·판정 기준이다. 체질량 지수(BMI)를 사용하며, 체질량 지수 중 소수점 둘째 자리는 버린다.
6.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1999년 2월 1일 산부인과 관련 평가기준이 폐지되었다. 2015년 1월 21일에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판정 기준: '6개월 이상 치료'에서 '3개월 이상 치료'로 완화.
* 정신과 질환 5급 판정 기준: '1년 이상 치료 경력'에서 '6개월 이상 치료 경력'으로 완화.
*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가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변경.
2024년 2월 1일, 병역과 전역 구분이 평시로 통합되었다.
6.1. 개정 연혁
* 1962년 4월 14일: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 제정 및 시행
* 1963년 4월: 병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
* 1965년 6월 28일: 병신체검사규칙 폐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정 및 시행
* 1984년 3월 6일: 전부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격등위와 종합등위를 통합해 신체등위로 변경.
비뇨의학과 판정기준 중 포경 관련 판정기준 폐지.
* 1999년 2월 1일: 1월 31일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부인과 관련 및 신장, 체중 면제 판정기준 폐지.
* 2006년 1월 26일: 신장과 체중에 따른 면제 판정기준 재제정.
* 2008년 2월: 신장과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을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개정.
* 2016년 11월 29일: 병역법의 징병신체검사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개정됨에 따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명칭 변경. 이와 함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다음 날 시행.
6.2. 기준표
다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따른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표이다.
* 검사규칙 각호 질병 및 심신장애 과목
| 과목 | 내용 |
|---|---|
| 내과 | 1~79 |
| 신경과 | 80~92 |
| 정신건강의학과 | 93~105 |
| 피부과 | 106~140 |
| 외과 | 141~173 |
| 정형외과 | 174~230 |
| 신경외과 | 231~247 |
| 흉부외과 | 248~271 |
| 성형외과 | 272~274 |
| 안과 | 275~320 |
| 이비인후과 | 321~349 |
| 비뇨의학과 | 350~398 |
| 치과 | 399~411 |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를 의미한다.
* 평가등급: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에 대한 평가등급이다.
평시: 평시상황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2024년 2월 이전에는 병역과 전역으로 구분했다. 병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으로,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당시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병역처분변경이나 의병전역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전시: 전시상황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 해당질환 및 장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중에서 해당되는 질환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 비고: 해당질환 및 장애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환 및 장애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질환 및 장애
** 기타 설명이 필요한 질환 및 장애
6.2.1. 내과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left"; border="1"
|-
! rowspan="2"|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colspan="3"|평가등급
|-
! 병역 !! 전역 !! 전시
|-
|* 1. 내과 관찰 결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colspan="3"| 7
|-
|* 2. 급성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말라리아 및 심부진균감염 등)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colspan="3"|
* 가: 7
* 나: 1
|-
|* 3. 간디스토마(대변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colspan="2"|
* 가: 2
* 나: 해당 부분
||
* 가: 1
* 나: 해당 부분
|-
|* 4. 폐디스토마(객담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colspan="2"|
* 가: 2
* 나: 해당 부분
||
* 가: 1
* 나: 해당 부분
|-
|* 5. 장내기생충증 및 그 밖의 기생충증
가.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colspan="3"|
* 가: 1
* 나: 7
|-
| rowspan="3"|*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나.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다. 류마티스 관절염(상지하지 또는 그 밖의 관절)
* 주: 2010년 NEW ACR-EULAR CRITERIA 또는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1987년)의 RA 진단기준을 적용한다.
* 1)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
* 2)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
* 3)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 4)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JRA(소아기류마티스관절염)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 과거력이 확인되고 관해상태인 경우
나) 다년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 임상적으로 치료 중단이 어려운 경우
다) 방사선 검사상 골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라)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라. 척추관절병증
* 주1: 2009년 ASAS criteria를 적용
* 주2: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따른다.
* Grade 0(정상): Normal
* Grade 1(의심): Suspicious
*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 Grade 3(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joint space, some ankylosis
* Grade 4(고도): Complete ankylosis
* 1)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NY criteria에서 Grade 0(정상), Grade 1(의심) 또는 일측성 Grade 2(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골반 MRI 검사에서 활동성 천장관절염(골 부종, 활액낭염, 피막염, 부착부위염) 소견이 확인된 경우
* 2)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Grade 2(경도)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 3)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Grade 3(중등도) 이상인 경우 또는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 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colspan="3"|
* 가: 5
* 나: 6
|-
| colspan="2"|
* 다
1): 4
2): 5
||
* 다
1): 3
2): 4
|-
| colspan="3"|
* 다
3): 6
4)
* 가): 3
* 나): 4
* 다): 5
* 라): 6
* 라
1): 4
2): 5
3): 6
|-
|* 7. 각종 중독(알코올 의존증,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
가. 각종 상태의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colspan="3"|
* 가: 7
* 나: 1
* 다: 해당 부분
|-
|* 8. 불명열
가. 처음 진단된 경우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라.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마. 원인질환이 밝혀진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colspan="3"|
* 가: 7
* 나: 1
* 다: 3
* 라: 5
* 마: 해당 부분
|-
|* 9. 면역결핍질환
가.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양성인 경우)
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과거력상 패혈증, 뇌수막염 등 중증 감염의 반복적인 병력이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면역결핍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 1) 혈청보체검사에서 확인된 보체결핍증
* 2) 혈청면역검사에서 확인된 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
* 3) 기타 선천성면역결핍질환(면역기능 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경우)
| colspan="3"|
* 가: 6
* 나
1): 5
2): 5
3): 5
|-
|* 10. 갑상선염 현증(급성·아급성)
| colspan="3"| 7
|-
|* 11. 갑상샘 기능 항진증
가. 그레이브스병
* 1) 진단 후 첫 약물치료 중인 경우
* 2) 1년 이상 첫 약물치료 후 추가로 치료한 경우
가)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중인 경우
나)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한 경우
* (1)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증상이 없고 갑상샘 기능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 (2)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 3) 약물 부작용으로 항갑상샘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완전 관해
나)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나. 그 밖의 갑상샘 중독증
* 1) 항갑상샘제 투약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갑상샘 중독증
* 2) 갑상샘 중독증 진단 후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목에 준하여 판정)
* 3) 중독성 갑상샘종의 경우
가) 현재 증상이 있으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나) 치료한 경우(가목2에 준하여 판정)
| colspan="3"|
* 가
1): 7
2)
* 가): 4
* 나)
(1): 4
(2): 4
* 다): 5
3)
* 가): 4
* 나): 5
* 나
1): 7
2): 가목에 준함
3)
* 가): 7
* 나): 가목2에 준함
|-
|* 12. 갑상선 기능 저하증(점액수종·크레티나즘을 포함한다)
가.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증상이 없고, 갑상선 기능검사상 정상인 경우)
나. 현증(투약 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확인된 경우 또는 Free T4 정상이고 TSH가 10 이상 상승된 무증상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 다만, 3개월 이상 투약력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 colspan="3"|
* 가: 3
* 나: 4
|-
|* 13. 갑상선 및 부갑상선 종양
가. 양성(수술한 경우에는 해방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수술전 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되나 내과적 치료 또는 경과 관찰 중인 경우
다. 악성(수술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colspan="3"|
* 가: 1
* 나: 7
* 다: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14. 애디슨병
| colspan="3"| 5
|-
|* 15. 요붕증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나. 수분박탈 상태에 있고, 바소프레인 투여 후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 colspan="3"|
* 가: 7
* 나: 5
|-
|* 16.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가. 부신기능저하증 없이 중추성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경우
나. 저혈당유발검사(insulin tolerance test) 또는 신속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CTH: Adrenocortictropic Hormone) 검사 결과 부신기증저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 colspan="3"|
* 가: 4
* 나: 5
|-
|* 16-2. 부신질환에 따른 부신기능저하증(제16호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 colspan="3"| 제16호 나목에 준함
|-
|* 17. 부갑상선 기능 장애
가. 부갑상선 기능 장애
* 1) 투약치료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수술 후 발생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는 3개월 이상 투약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반복되는 골절 또는 AHO(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 Abright 선천성 골이영양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나. 부갑상성 기능항진(원인질환에 의하여 판정한다)
| colspan="3"|
* 가
1): 4
2): 5
* 나: 원인질환에서 판정
|-
|* 18. 내당능장애
| colspan="3"| 2
|-
|* 19. 당뇨병
가. 제2형 당뇨병(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자가면역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유지되어 인슐린이 필요 없이 경구혈당강하제, 식이요법 등으로 혈당유지가 가능한 경우
나. 제2형 당뇨병 중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인슐린 사용에 합당한 의학적 소견 또는 혈액검사 결과나 치료 기록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제1형 당뇨병(자가면역 항체 양성 반응 및 인슐린 분비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 colspan="3"|
* 가: 4
* 나: 5
* 다: 5
|-
|* 20. 통풍
가. 현증
나. 통풍에 대한 약물치료 중인 경우(통풍에 대한 합당한 이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다. 요산치와는 관계 없이 재발되는 통풍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있는 경우(1회 이상 관절액천자 후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라.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colspan="3"|
* 가: 7
* 나: 3
* 다: 4
* 라: 5
|-
|* 21.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수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colspan="3"| 5
|-
|* 22.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베체트병은 제121호에서 판정한다)
가. 사회생활이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colspan="3"|
* 가: 4
* 나: 5
|-
|* 23.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가.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 1) 현증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원인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경우
| colspan="3"|
* 가
1): 7
2): 1
* 나: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다: 5
|-
|* 24. 재생불량성빈혈
| colspan="3"| 6
|-
|* 25. 용혈성 빈혈
가. 가역적인 경우
나.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인 경우
다. 난치성 빈혈인 경우
| colspan="3"|
* 가: 7
* 나: 5
* 다: 5
|-
| rowspan="3"|* 26.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가. 진성 적혈구 증가증
나. 진성 혈소판 증가증
*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 2)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다. 골수 섬유화 증식증
| colspan="3"|
* 가: 5
|-
| colspan="2"|
* 나
1): 5
2): 6
||
* 나
1): 4
2): 6
|-
| colspan="3"|
* 다: 6
|-
| rowspan="2"|* 27. 혈액응고장애
가.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감소 또는 폰빌레브란트병
나. 지속적인 혈액응고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로 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다. 혈소판 기능 장애
| colspan="2"|
* 가: 5
||
* 가: 4
|-
| colspan="3"|
* 나: 6
* 다: 6
|-
|* 28. 자반증
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을 포함한다)
* 1) 급성
* 2) 난성(3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만개/mm³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알레르기성 자반증
* 1) 확진된 경우(피부과 소견을 참고하여 판정한다)
* 2) 얼굴을 포함한 신체 표면의 50% 이상에서 발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3)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4) 신기능 장애는 제33호를 적용
| colspan="3"|
* 가
1): 7
2): 5
* 나
1): 3
2): 4
3): 5
4): 제33호 적용
|-
|* 29. 백혈병
| colspan="3"| 6
|-
|* 29-2. 골수이형성증후군
| colspan="3"| 6
|-
|* 30. 악성 림프종
| colspan="3"| 6
|-
|* 31. 무과립백혈구증
가. 일시적인 경우
나.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 colspan="3"|
* 가: 7
* 나: 5
|-
|* 32.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방 부분에서 판정한다)
| colspan="3"| 5
|-
| rowspan="3"|* 33. 사구체신염
가. 급성
* 1) 현증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3개월 이상 현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1) 조직학적 검사에서 확진되지 아니한 고립성 혈뇨(5/HPF 이상)가 있는 경우
* 2) 연쇄상구균 감염 후 사구체신염, 비박성 기저막 신병증,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lgA 신병증(HS 신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 신염
주: 신기능 저하와 위험인자란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60ml/min/1.73m² 미만 또는 하루 단백뇨 500m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하루 500mg 이상의 단백뇨 또는 신조직 검사상 확인된 미세변화신증
* 4) 최소 3개월 이상 관찰한 결과, 3회 이상 단백뇨가 하루 1,000mg 이상인 경우 또는 단백뇨가 하루 500mg 이상이고, 혈뇨(5/HPF 이상)가 동반되는 경우(병역판정검사의 경우에는 병무청 검사만 인정한다)
다.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에 한한다)
| colspan="3"|
* 가
1): 7
2): 1
|-
| colspan="2"|
* 나
1): 2
2): 4
3): 4
4): 5
||
* 나
1): 1
2): 4
3): 3
4): 4
|-
| colspan="3"|
* 다: 5
|-
|* 34. 신우신염
가. 현증
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colspan="3"|
* 가: 7
* 나: 1
* 다: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34-2. 횡문근융해증
가. 현증
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colspan="3"|
* 가: 7
* 나: 1
* 다: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rowspan="2"|* 35. 신증후군
가. 최근 3년 내에 완전 관해 후 재발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 내에 발병하였거나 재발한 경우(재발한 경우란 24시간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 colspan="2"|
* 가: 4
||
* 가: 3
|-
| colspan="3"|
* 나: 5
|-
|* 36. 만성 신부전
주: 방사선 소견 및 혈액검사상 만성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3개월 이상 관찰되며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60ml/min/1.73m²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가.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
| colspan="3"|
* 가: 5
* 나: 6
|-
|* 37. 폐렴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colspan="3"|
* 가: 7
* 나: 1
|-
|* 38. 기관지 확장증 및 범발성 세기관지염(컴퓨터 단층 촬영술 등으로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
가. 위의 진단법에 의하여 진단된 경우
나.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증상으로 치료 병력이 확인된 경우 또는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다. 최근 1년 이내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라.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하여 폐동맥 색전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colspan="3"|
* 가: 3
* 나: 4
* 다: 5
* 라: 6
|-
|* 39. 만성 폐쇄성 폐질환
주: 만성 기관지염(2년 이상 기침과 다량의 객담이 지속되고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폐기종(영상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의 경우를 말한다
가.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80% 이상인 경우
나.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60% 이상인 경우
다.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40% 이상인 경우
라.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40% 미만인 경우
| colspan="3"|
* 가: 3
* 나: 4
* 다: 5
* 라: 6
|-
|* 40. 기관지 천식
주: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또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검사)에서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가. 급성 악화
나.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약물(천식조절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안정적인 천식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경우
라. 최근 5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천식증상 악화로 3회 이상 입원치료를 한 경우
| colspan="3"|
* 가: 7
* 나: 3
* 다: 4
* 라: 5
* 마: 4
|-
|* 41. 직업성 폐질환
가.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
| colspan="3"|
* 가: 2
* 나: 5
|-
| rowspan="2"|* 42. 흉막염
가. 결핵성 흉막염(조직검사, 세균배양검사 또는 흉막액 검사상 결핵성으로 확진된 경우를 말함)
* 1) 현증
* 2)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 3)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비결핵성인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다. 흉막비후
* 1) 단순흉부 X-선상 늑골 횡경막의 둔화만 있는 경우
* 2)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3)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60% 이상 80% 미만)
* 4)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60% 미만)
| colspan="3"|
* 가
1): 7
2): 3
3):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나: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colspan="2"|
* 다
1): 2
2): 3
3): 4
4): 5
||
* 다
1): 1
2): 3
3): 4
4): 5
|-
|* 43.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가. 영양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나. 폐조직 검사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상 소견이 확실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한 경우
| colspan="3"|
* 가: 5
* 나: 6
|-
| rowspan="2"|* 44. 폐결핵
가. 비활동성 폐결핵
* 1)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
* 2) 경도
3) 중등도(60% 이상 8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4)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활동성 미정
* 1) 치료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사람
* 2)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가목 또는 다목으로 판정)
다. 활동성 폐결핵
* 1) 1차 치료에 의하여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 2) 결핵약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 3) 1차 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단독내성이 확인된 경우
* 4) 다제내성 결핵균이 확인된 경우
* 5) 2차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 colspan="2"|
* 가
1): 1
2): 2
3): 4
4): 5
||
* 가
1): 1
2): 2
3): 4
4): 5
|-
| colspan="3"|
* 나
1): 7
2): 가목 또는 다목으로 판정
* 다
1): 3
2): 5
3): 4
4): 5
5): 6
|-
|* 45. 농흉
가. 내과적 치료와 늑막천자 등으로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나. 내과적 치료 후 흉막비후,. 폐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colspan="3"|
* 가: 3
* 나: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다: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46. 폐농양
가. 내과적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 colspan="3"|
* 가: 3
* 나: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rowspan="2"|* 47. 미주신경성 실신
가.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
나. 그 밖의 원인이 있는 실신(해당 부분에서 판정)
| colspan="2"|
* 가: 4
||
* 가: 3
|-
| colspan="3"|
* 나: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rowspan="2"|* 48. 본태성 고혈압(단위: mmHg)
주: 혈압측정 결과 다목 및 라목의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6시간 혈압검사 또는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혈압검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가. 수축기 140 이상이며 이완기 90 미만
나. 수축기 140 ~ 159 또는 이완기 90 ~ 99
다. 진단 후 3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60 이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
라.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200 이상이며 이완기 130 이상(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
| colspan="3"|
* 가: 2
* 나: 2
* 다: 4
|-
| colspan="2"|
* 다: 5
||
* 다: 4
|-
|* 49.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가. 신장기능장애가 증명되는 경우
나. 안저소견 2도 이하(고혈압 부분에서 판정)
다. 안저소견 3도 이하
| colspan="3"|
* 가: 5
* 나: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다: 5
|-
|* 50. 원인성 고혈압증(원인질환 및 혈압에 따라 판정)
| colspan="3"|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rowspan="2"|* 51. 조기흥분증후군
가. 특이증상 없이 심전도상에만 소견이 보이는 경우
나. 부전도로(부전도로)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 심전도시간 심전도 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증면된 경우
다.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도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주: 전극도자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판정
| colspan="2"|
* 가: 3
||
* 가: 2
|-
| colspan="3"|
* 나: 4
* 다: 5
|-
| rowspan="2"|* 52. 부정맥
주: 심전도 또는 24시간 심전도에서 확인된 경우
가. 심방기외수축
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및 심방빈맥(심방세동, 조동은 제외)
* 1)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된 경우
*** 2) 전기
6.2.2. 신경과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 ||
|---|---|---|---|
| 병역 | 전역 | 전시 | |
6.2.3.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은 해당 질환의 심각성과 군 복무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6.2.4. 피부과
|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 해당질환 또는 장애 | 비고 | ||
|---|---|---|---|---|---|
| 병역 | 전역 | 전시 | |||
6.2.5. 외과
{| class="wikitable"
|-
! 검사규칙상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 비고
|-
| 골절 (골반 및 대퇴골두 피로골절, 척수골 골절은 각각 제218호, 제219호에서 판정)
|
* 가. 치료 중인 골절: 7
* 나.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1) 체중부하와 관계없는 골절: 1
2)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 2
* 다.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4
|
|-
| rowspan="2" | 골절후유증(정상측과 비교하여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
* 가. 전완부, 하퇴부, 대퇴부 각변형
1)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4
2) 변형치유 20˚ 초과: 5
* 나. 상완골 각변형
1) 변형치유 10˚ 이하: 2
2)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3
3) 변형치유 20˚ 초과 ~ 30˚ 이하: 4
4) 변형치유 30˚ 초과: 5
* 다. 주관절부 각변형(내번주·외번주 포함)
1) 변형치유 20˚ 이하: 2
2) 변형치유 20˚ 초과 ~ 40˚ 이하: 4
3) 변형치유 40˚ 초과: 5
4) 변형치유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라.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쇄골 원위부 제거술·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4
* 마.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
*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4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5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주: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3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4
3)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 rowspan="2"| 건손상 (주: 영상의학적 검사 상 건손상(완전파열)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
|
* 가. 치료 중인 경우: 7
* 나. 아킬레스건 손상
1) 재파열이 없는 경우: 3
2) 재파열이 있는 경우: 4
* 다. 그 밖의 부위(아킬레스건을 제외한 부위)의 건파열: 3
*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인대손상 (주: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인대손상이 확인된 경우)
|
* 가. 치료 중인 경우: 7
* 나.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다.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
|-
| rowspan="2"| 불안정성 대관절
|
*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 경우]: 3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 경우]: 4
3) 고도(십자인대손상이 MRI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십자인대손상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
*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3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5
* 다. 불안정성 발목관절
1) 경도: 2
2) 중등도
* 가) 15˚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3
* 나) 15˚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4
* 라.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1) 삼각섬유유연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나 TFCC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2) 삼각섬유유연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어 TFCC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4
3)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
4)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4
5) 월상-주상골 간 불안정
* 가) 이에 대해 고정술 및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3
* 나)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
* 다)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수술 후 불안정성 지속, 관절염, 관절운동제한 등)이 발생한 경우: 5
6)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골수염
|
* 가. 장관골
1) 급성 및 아급성 골수염: 7
2)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 4
3)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6주 이상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5
4) 국소적 골농양: 5
* 나. 그 밖의 골(장관골 외의 골)
1) 급성 및 아급성: 7
2) 만성(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가)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4
* 나)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5
* 다. 과거력이 있는 경우: 3
|-
| 척추 또는 상·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결핵이 확진된 경우
| 5
|-
| 활액낭염 및 건초염
|
* 가. 급성: 7
* 나.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2
* 다. 중등도 이상
1) MRI 등의 영상검사로 확인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3
2) 면역질환으로 인한 다발성 관절이 침범된 경우: 4
|-
| 족저근막염
|
* 가. 족저근막염으로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2
* 나. 족저근막염이 MRI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3
|-
|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및 그 밖의 관절염 (주: 상지·하지 대관절(손목,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엉덩관절) 또는 체중부하 관절(족근중족관절을 포함한 하지의 근위부간절)만 해당)
|
* 가.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4
* 나.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5
* 다.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6
|-
|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주: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
|
* 가. 경도(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결합, 반월상 연골판 저형성 등): 3
* 나.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이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시경 및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존근골 결합): 4
* 다. 고도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아킬레스건 단축(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족관절을 수동적으로 배굴 시 0이하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 5
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6
|-
| rowspan="2"|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
* 가. 족부 중족골두의 무혈성 괴사: 4
* 나. 수부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1) Lichtman 분류 stage 1, 2: 4
2) Lichtman 분류 stage 3 이상인 경우: 5
* 다.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 5
* 라. 그 밖에 무혈성 괴사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 rowspan="2"|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확인을 통하여 판정)
|
* 가. 전신 또는 국부병변 없이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 나. 중등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Good(75%) 이상]: 4
* 다.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50%) 이하]: 5
|-
| rowspan="3"| 종양
|
* 가. 양성
1) 조직학적으로 악성 가능성이 없고 재발가능성이 낮은 양성종양: 2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가) 경도: 3
* 나)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 등)이나 장관골 간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 4
* 다) 중등도 이상[공격적 성향의 양성 골종양(거대세포종·연골모세포종 등)이 상지 대관절의 관절면 1/4 이상 침범하거나 하지 대관절의 골단부를 침범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5
* 나. 악성: 6
*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7
|-
| 혈관종
|
* 가. 혈관종이 경피하 조직에 국한된 경우: 2
* 나. 혈관종이 근육내에 위치한 경우: 3
* 다. 혈관종이 장관골 내부에 있어 골절위험이 있는 경우: 4
* 라. 혈관종 제거수술 후 재발하여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4
|-
| 대관절강직
|
* 가. 손목관절 또는 주관절: 5
* 나. 어깨관절·족관절·고관절 또는 슬관절: 6
|-
|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성지 또는 하지의 3대 관절을 포함)
| 6
|-
| rowspan="2"|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주: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가목·나목·다목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함)
|
* 가.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1)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음성이며, 특수검사(CT 또는 MRI)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1
2)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2
3)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된 경우 또는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을 수술한 경우: 4
4) 3)에 따라 해부학적 병변을 수술한 후 어깨관절의 완전탈구에 의한 도수정복이 확인된 경우: 5
5)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MRI상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 나.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MDI)
(주1: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 주2: X-선 부하검사는 5 ~ 7Kg의 중량을 수근관절부에 달아 매고 실시, 주3: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 주4: 1년 이상의 과거력과 6개월 이상의 치료 의무기록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
1)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X-선 부하검사상 음성인 경우: 2
2) 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인 경우: 2
3) 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며 이에 의하여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3
4) 3)에 따라 복원술 후 재발소견(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 확인되어 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 다. SLAP 병변이 있는 경우
1) 특수검사상 해당 병변으로 의심은 되나 관절경 검사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1
2)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 II 미만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 2
3)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 II 이상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의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3
* 라. 견봉-쇄골 관절탈구
1) 경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경도의 이개(stage I, II)): 2
2) 중등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중등도의 이개(stage III)): 3
3) 고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고도의 이개(stage IV, V, VI)]: 5 (주: stage는 Rockwood classification에 따름)
* 마. 어깨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 손가락과다증
|
*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
*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
|-
| 유착된 손가락
|
*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이상인 경우): 3
*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5
|-
| 손가락강직(원위지절) (주: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을 따른다.)
|
* 가. 1개 손가락
1) 집게손가락: 4
2)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3
* 나. 2개 손가락 이상: 4
|-
| 손가락강직(근위지절) (주: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을 따른다.)
|
* 가.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5
* 나.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4
* 다.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5
|-
|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
* 가. 1개 손가락의 강직
1)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5
2)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4
* 나. 2개 손가락 이상: 5
|-
| rowspan="2"| 운동제한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함.)
|
* 가. 어깨관절
1)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5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150˚)
2)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120˚)
3)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90˚)
* 나. 주관절 (주: 완전신전 0˚로 하고, 정상 범위를 0˚ ~ 145˚로 한다.)
1)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 ~ 110˚): 4
2)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 ~ 75˚): 5
3)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 145˚): 4
4)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45˚ ~ 145˚): 5
5) 회내·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0˚로 하고 회내·회외 각도를 측정)
* 가) 10˚ 이상 30˚ 미만: 3
* 나) 0˚ 이상 10˚ 미만: 5
* 다)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5
* 다. 손목관절 (주: 배굴 70˚, 굴곡 80˚를 정상 범위로 한다.)
1)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4
2)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5
|-
| rowspan="2"|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주: 원위지절의 1/2 이상 결손된 것을 결손으로 본다.)
|
* 가. 1개 손가락
1) 집게손가락
* 가) 지절: 4
* 나) 지절 원위부: 4
2) 제3지·제4지·제5지
* 가) 지절: 4
* 나) 지절 원위부: 3
* 나. 2개 손가락인 경우: 4
* 다. 3개 손가락 이상: 5
|-
|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
* 가. 1개 손가락
1) 엄지손가락
* 가) 모지절(母肢節): 5
* 나) 모지절 원위부
1)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4
2)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4
2) 집게손가락
* 가) 지절: 5
* 나) 지절 원위부
1) 1/2 이상이 남은 경우: 4
2) 1/2 미만이 남은 경우: 5
3) 제3지·제4지·제5지
* 가) 지절 원위부: 4
* 나) 지절: 4
* 나. 2개 손가락 이상: 5
|-
| rowspan="2"|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
* 가. 1개 손가락 결손
1) 제3지·제4지·제5지: 5
2)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5
* 나. 2개 손가락
1)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5
2)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경우: 6
* 다. 3개 손가락 이상: 6
|-
|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 6
|-
| 손목관절 결손
| 6
|-
| 상지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 6
|-
| 상박부 결손
|
* 가.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6
* 나. 상박부 완전결손 및 어깨관절 이단: 6
|-
| 편평족·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첨족·중족 등 (주: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
|
* 가. 경도(보행과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편평족, 요족인 경우 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6˚ 이상 15˚ 미만): 3
* 나. 중등도 이상(편평족, 요족인 경우 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 이상 또는 중골경사각(중골피치각)이 10˚ 미만이거나 30˚ 이상): 4
* 다.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를 포함) 및 소아마비 등의 중추신경 원인에 의한 강직성 변형의 경우: 5
* 라. 후유증 병발 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전체 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4
|-
| 발가락 과다증
|
* 가.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3
* 나.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
| 유착된 발가락
|
* 가. 제1지·제2지 사이: 4
* 나. 제2지·제3지 사이: 3
* 다. 제3지·제4지 사이 또는 제4지·제5지 사이: 2
|-
| 발가락강직
|
* 가. 중족지 관절
1) 1개 발가락
* 가) 엄지발가락: 5
* 나) 그 밖의 발가락: 3
2) 2개 발가락 이상: 5
* 나.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1) 1개 발가락
* 가) 엄지발가락: 4
* 나) 그 밖의 발가락: 2
2) 2개 발가락 이상: 4
|-
| rowspan="3"| 하지의 운동제한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
* 가. 무릎관절(정상 운동 범위: 0˚ ~ 135˚)
1) 굴곡제한
* 가) 신전위(0)에서 12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120˚): 3
* 나) 신전위(0)에서 10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100˚): 5
2) 신전제한
* 가) 굴곡제한 없이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 135˚): 4
* 나) 굴곡제한 없이 3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30˚ ~ 135˚): 5
* 나. 발목관절(정상위를 0˚로 한다) (주: 무릎을 완전히 굴곡한 상태에서 발목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발등쪽 굴곡제한
* 가) 경도(10˚ 이하): 4
* 나) 중등도(0˚ 이하): 5
2) 발바닥쪽 굴곡제한
* 가) 경도(10˚ 이하): 4
* 나) 중등도(0˚ 이하): 5
* 다. 거골하관절(유합술을 포함): 5
* 라. 고관절(정상 운동 범위 0˚ ~ 120˚)
1)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90˚ 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90˚): 4
2)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 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70˚): 5
|-
| rowspan="2"| 하지의 결손
|
* 가. 발가락의 결손
1)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 쪽 전체 발가락: 5
2) 한 쪽 엄지발가락
* 가) 지절 이상: 5
* 나) 지절 미만: 4
3) 1개 발가락(엄지발가락은 제외)
* 가)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4
* 나) 근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3
* 다)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3
* 라) 근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2
4) 2개 발가락 이상(엄지발가락은 제외)
* 가) 근위지절: 5
* 나) 원위지절: 4
5) 중족지관절
* 가) 1개 발가락
1) 엄지발가락: 5
2) 그 밖의 발가락: 4
* 나) 2개 발가락 이상
1)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5
2)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경우: 6
6) 중족골결손
* 가) 제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5
* 나) 제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6
7) 족근골결손: 6
* 나. 하퇴부의 결손: 6
* 다. 대퇴부의 결손: 6
|-
| 안짱다리 (주: 바로 누워서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
* 가. 경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미만): 2
* 나. 중등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이상, 7.5cm 미만): 3
* 다. 고도(무릎관절 간격이 7.5cm 이상): 4
* 라. 관절염 등 후유장애 동반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 마. 외반슬, 전반슬은 선천성기형에서 판정
|-
| rowspan="2"|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
* 가.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1) 치료 중인 자: 7
2) 고식적인 치료로 치유된 사람: 2
*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주1: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주2: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
1)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미만 절제한 경우: 3
2)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이상 2/3 미만 절제한 경우: 4
3) 2)에 해당되고 남아있는 연골판의 전위가 확실한 경우: 5
4)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 5
5)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 가) 치료 중인 경우: 7
* 나) 객관적인 후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3
* 다) 객관적인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 박리성 골연골염 (주: MRI로 체중부하 관절면의 침범을 확인 경우만 해당하며, 슬개대퇴관절면은 제외.)
|
* 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5 미만을 침범한 경우): 4
*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5 이상을 침범한 경우): 5
|-
| rowspan="3"| 슬개골 연골연화증
|
* 가.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7
* 나.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1) 경도(관절연골의 연하소견만 있는 경우: 3
2) 중등도 이상(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4
* 다. 단순 X-선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 오스굳씨병
|
* 가. 경도: 1
* 나. 중등도 이상
1) 영상검사상 확인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2) 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로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골편전위가 확실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확인되는 경우: 4
|-
| 고관절 무혈성 괴사
|
* 가. 한쪽: 5
* 나. 양쪽: 6
|-
| 레그 깔베 피데스씨병(Legg-Calve-Perthes disease) 및 비구이형성증
|
* 가. 경도의 골두변형만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magna 만 있는 경우): 4
* 나.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로써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breva, coxa plana가 있는 경우): 5
* 다. 대퇴부·비구의 회전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5
|-
|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Cam Type, Pincer Type) 및 비구관절와순 파열
|
* 가.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로 확인된 경우: 3
* 나. 가에 해당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다만,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은 제외):
6.2.6. 정형외과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 해당질환 또는 장애 | 비고 | ||
|---|---|---|---|---|---|
| 병역 | 전역 | 전시 | |||
| 4 | |||||
| 5 | |||||
| 7 | 2 | ||||
6.2.7. 신경외과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 해당질환 또는 장애 | 비고 | ||
|---|---|---|---|---|---|
| 병역 | 전역 | 전시 | |||
| 신경외과 관찰 결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7 | ||||
6.2.8. 흉부외과
| 질병명 | 평가 등급 |
|---|---|
| 흉막염 | |
6.2.9. 성형외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성형외과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text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병역 | 전역 | 전시 | 해당질환 또는 장애 | 비고 |
|---|---|---|---|---|---|
| 해당 내용 없음 |
6.2.10. 안과
| 질병 및 심신장애 | 병역 | 전역 | 전시 |
|---|---|---|---|
|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한쪽 또는 양쪽) | |||
| * 가. 이개의 결손 또는 기형 | 3 | 3 | 3 |
| 4 | 3 | 3 | |
| 5 | 4 | 4 | |
| 6 | 5 | 5 | |
| * 나. 외이도 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 4 | 3 | 3 |
| 4 | 3 | 3 | |
| 5 | 4 | 4 | |
| 외상성 고막천공 | | | ||
| * 가. 현증 | 7 | 4 | 4 |
| 1 | 1 | 1 | |
| 중이염 | | rowspan="3" | | ||
| 주영어: 청력 손상 동반시 제324호를 함께 고려 | |||
| * 가. 화농성 중이염 | 7 | 4 | 4 |
| 1 | 1 | 1 | |
| 4 | 3 | 3 | |
| 4 | 3 | 3 | |
| 5 | 4 | 4 | |
| 5 | 4 | 4 | |
| 2 | 1 | 1 | |
| 3 | 2 | 2 | |
| 3 | 2 | 2 | |
| 3 | 3 | 3 | |
| 4 | 3 | 3 | |
| 5 | 7 | 7 | |
| 4 | 4 | 4 | |
| 4 | 4 | 4 | |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 4 | 3 | 3 | |
| 5 | 5 | 5 | |
| 5 | 5 | 5 | |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 7 | 7 | 7 | |
| 3 | 3 | 3 | |
| 4 | 3 | 3 | |
| 5 | 4 | 4 | |
| 청력장애 | | | ||
| * 주영어: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 1 | 1 | 1 |
| 2 | 1 | 1 | |
| 4 | 3 | 3 | |
| 5 | 5 | 5 | |
| 6 | 5 | 5 | |
| 4 | 3 | 3 | |
| 5 | 4 | 4 | |
| 6 | 5 | 5 | |
| 2 | 1 | 1 | |
| 4 | 3 | 3 | |
| 7 | 7 | 7 | |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 4 | 3 | 3 | |
| 진정기능 장애(내이염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 | | | ||
| * 가. 일시적 | 7 | 7 | 7 |
| 1 | 1 | 1 | |
| 4 | 4 | 4 | |
| 5 | 5 | 5 | |
| 6 | 6 | 6 | |
| 메니에르병 | | | ||
| * 주1영어: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발병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 | 7 | 7 | 7 |
| 3 | 3 | 3 | |
| 4 | 4 | 4 | |
| 5 | 5 | 5 | |
| 5 | 5 | 5 | |
| 3 | 3 | 3 | |
|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 | | ||
| * 가. 1/4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 3 | 3 | 3 |
| 4 | 3 | 3 | |
| 5 | 4 | 4 | |
|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 | | ||
| * 가. 1/3 미만 | 3 | 2 | 2 |
| 4 | 3 | 3 | |
| 5 | 5 | 5 | |
| 비폐색(비중격만곡증·비중격천공·비후성 비염 등을 포함) | | | ||
| * 가. 비중격만곡증·비후성 비염 | 2 | 1 | 1 |
| 3 | 2 | 2 | |
| 3 | 2 | 2 | |
| 4 | 3 | 3 | |
|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피부반응검사 등 제반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 1 | 1 | ||
| 부비동염 | | | ||
| * 주1영어: 범발성 부비동염이란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함 | 7 | 7 | 7 |
| 3 | 1 | 1 | |
| 4 | 2 | 2 | |
| 4 | 2 | 2 | |
| 5 | 4 | 4 | |
| 2 | 2 | 2 | |
| 비인강 섬유혈관종 및 반전성 유두종 | | | ||
| * 가. 내시경적 방법으로 수술한 경우 | 4 | 4 | 4 |
| 5 | 5 | 5 | |
| 그 밖의 이비인후과 영역의 급성 염증(입영신체검사 시에는 7급으로 판정) | | | ||
| * 가.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종결된 경우 | 1 | 1 | 1 |
| 7 | 7 | 7 | |
| 종양 또는 낭종 | | | ||
| * 가. 양성 | 2 | 2 | 2 |
| 4 | 3 | 3 | |
| 5 | 4 | 4 | |
| 6 | 6 | 6 | |
| 7 | 7 | 7 | |
| 안면신경마비 | | | ||
| * 가. 일시적 | 7 | 7 | 7 |
| 1 | 1 | 1 | |
| 2 | 1 | 1 | |
| 4 | 3 | 3 | |
| 5 | 4 | 4 | |
| 편도비대(중등도 이상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1 | 1 | ||
| 선양 증식증 | 1 | 1 | ||
| 혀의 결손 | | | ||
| * 가. 1/2 미만의 결손으로 상당한 정도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 4 | 3 | 3 |
| 5 | 5 | 5 | |
| 6 | 6 | 6 | |
| 구어장애(구강 또는 인두의 수술로 인한 경우) | 3 | 3 | ||
| 타액선 질환 | | | ||
| * 가. 타액선염 | 1 | 1 | 1 |
| 3 | 3 | 3 | |
| 2 | 2 | 2 | |
| 3 | 3 | 3 | |
| 만성후두염 및 후두의 기질적 변화 또는 기능적 장애 | | | ||
| * 가. 일시적 애성 | 7 | 7 | 7 |
| 2 | 1 | 1 | |
| 4 | 3 | 3 | |
| 4 | 3 | 3 | |
| 5 | 5 | 5 | |
| 후두유두종 | | | ||
| * 가. 초발한 경우 | 3 | 3 | 3 |
| 4 | 3 | 3 | |
| 5 | 4 | 4 | |
| 성대 마비 | | | ||
| * 가. 일시적 | 7 | 7 | 7 |
| 1 | 1 | 1 | |
| 4 | 3 | 3 | |
| 5 | 4 | 4 | |
| 6 | 5 | 5 | |
| 기관지절개술을 한 경우 | | | ||
| * 가. 일시적 | 7 | 7 | 7 |
| 6 | 5 | 5 | |
| 6 | 6 | 6 | |
| 5 | 4 | 4 | |
| 5 | 5 | 5 | |
| 후두적출 | | | ||
| * 가. 후두 부분적출 | 5 | 5 | 5 |
| 6 | 6 | 6 | |
| 식도 또는 기관지내 이물 | 7 | 7 | ||
|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는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 | | ||
| * 가. 치료 후 기능의 완전 회복이 가능한 경우 | 7 | 4 | 4 |
| 5 | 5 | 5 | |
|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증 | | | ||
| * 가.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 | 1 | 1 | 1 |
| 2 | 2 | 2 | |
| 3 | 3 | 3 | |
| 2 | 2 | 2 | |
| 3 | 3 | 3 | |
| 4 | 4 | 4 | |
| 2 | 2 | 2 | |
| 3 | 3 | 3 | |
| 4 | 4 | 4 | |
| 이비인후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 | 4 | 4 |
6.2.11. 이비인후과
제공된 원본 소스에는 이비인후과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 대한 위키텍스트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6.2.12. 비뇨의학과
|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 등급 | 비고 |
|---|---|---|
| 사구체콩팥염 알포트 증후군 | ||
| * 가. 급성 | * 가. | |
| * 나. 만성 (3개월 이상 현증 지속) | * 나. | |
| * 다.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 (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 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 | * 다. 5 | |
| 신우신염 | ||
| * 가. 현증 | * 가. 7 | |
| 횡문근융해증 | ||
| * 가. 현증 | * 가. 7 | |
| 신증후군 | ||
| * 가. 최근 3년 내 완전 관해 후 재발 없음 | * 가. 4 | |
| 만성 신부전 | ||
| * 주: 방사선 소견 및 혈액검사상 만성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3개월 이상 관찰, MDRD-GFR이 60ml/min/1.73m² 미만 | * 가. 5 | |
신기능 저하와 위험인자란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60ml/min/1.73m² 미만 또는 하루 단백뇨 500m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2.13. 치과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 해당 질환 또는 장애 | 비고 | |||||||||||||||||||||||||||||||||||||||||||||||||||||
|---|---|---|---|---|---|---|---|---|---|---|---|---|---|---|---|---|---|---|---|---|---|---|---|---|---|---|---|---|---|---|---|---|---|---|---|---|---|---|---|---|---|---|---|---|---|---|---|---|---|---|---|---|---|---|---|---|
| 병역 | 전역 | 전시 | ||||||||||||||||||||||||||||||||||||||||||||||||||||||
| 113. 치과 | ||||||||||||||||||||||||||||||||||||||||||||||||||||||||
| 가. 턱 발육장애로 인하여 저작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 | 4 | 4 | 턱의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아 음식을 씹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
| 나. 턱관절 장애 | ||||||||||||||||||||||||||||||||||||||||||||||||||||||||
| 3 | 3 | 3 |
| 2 | 2 | 1 |
| 3 | 3 | 3 |
| 4 | 4 | 4 |
| 3 | 3 | 3 |
| 4 | 4 | 4 |
| 5 | 5 | 5 |
| 4 | 4 | 4 |
| 4 | 4 | 4 |
| 1) 측두근, 교근, 내측 익돌근, 외측 익돌근 중 2개 이상의 근육에서 병변이 확인된 경우 |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4 | 4 | 4 |
| 3 | 3 | 2 |
| 1)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
| 2)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
| 3) 재발성 베체트씨 궤양 | 가) 구강 내 궤양만 있는 경우 | 나) 구강 외 궤양(피부, 안구, 성기)이 동반된 경우 |
| 4 | 4 | 4 |
| 4 | 4 | 3 |
| 4 | 4 | 4 |
| 5 | 5 | 5 |
| 1) 타석증, 타액선염 | 가)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 2) 타액선 종양 | 가) 양성 | 나)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 |
| 3) 타액선 누공 | 가) 자연 치유된 경우 | 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 1 | 1 | 1 |
| 4 | 4 | 4 |
| 3 | 3 | 3 |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1 | 1 | 1 |
| 4 | 4 | 4 |
| 1) 6개 이하 |
| 2) 7개 이상 |
| 1 | 1 | 1 |
| 2 | 2 | 1 |
| 1) 보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 2) 9개 이하 상실 |
| 3) 10 ~ 15개 상실 |
| 4) 16개 이상 상실 |
| 1 | 1 | 1 |
| 2 | 2 | 1 |
| 3 | 3 | 2 |
| 4 | 4 | 3 |
| 1) 치주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가) 경도(치주낭 깊이 3mm 이하) | 나) 중등도(치주낭 깊이 4mm ~ 5mm) | 다) 고도(치주낭 깊이 6mm 이상) |
| 2) 치주 수술을 받은 경우 | 가) 경도(치주낭 깊이 3mm 이하) | 나) 중등도(치주낭 깊이 4mm ~ 5mm) | 다) 고도(치주낭 깊이 6mm 이상) |
| 1 | 1 | 1 |
| 2 | 2 | 1 |
| 3 | 3 | 2 |
| 1 | 1 | 1 |
| 2 | 2 | 1 |
| 3 | 3 | 2 |
| 1) 전후, 수직, 구개, 변위 교합으로 10mm 이상인 경우 | |||
| 2) 편측 구치부 교차 교합 또는 3개 이하의 구치부 반대 교합 | |||
| 3) 4개 이상의 구치부 반대 교합 | |||
| 4) Angle씨 Ⅲ급 부정교합 | 가) 최대 교두 감합위에서 절치 관계가 정상 교합 관계에서 벗어나 있으나, 그 정도가 3mm 미만인 경우 | 나) 최대 교두 감합위에서 절치 관계가 정상 교합 관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 정도가 3mm 이상 5mm 미만인 경우 | 다) 최대 교두 감합위에서 절치 관계가 정상 교합 관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 정도가 5mm 이상인 경우 |
| 5) Angle씨 Ⅰ급, Ⅱ급 부정교합 | 가) 총생(crowding)이 악궁 당 5mm 미만인 경우 | 나) 총생(crowding)이 악궁 당 5mm 이상 10mm 미만인 경우 | 다) 총생(crowding)이 악궁 당 10mm 이상인 경우 |
| 4 | 4 | 4 |
| 2 | 2 | 1 |
| 3 | 3 | 2 |
| 2 | 2 | 2 |
| 3 | 3 | 3 |
| 4 | 4 | 4 |
| 1 | 1 | 1 |
| 2 | 2 | 2 |
| 3 | 3 | 3 |
| 1) 단순 구순열 | 가) 완전 구순열 | 나) 불완전 구순열 | |
| 2) 단순 구개열 | 가) 완전 구개열 | 나) 점막하 구개열 | 다) 불완전 구개열 |
| 3) 구순 구개열 | 가) 완전 | 나) 불완전 | |
| 4) 수술 후 상태 | 가) 발음 장애가 없는 경우 | 나) 경도의 발음 장애가 있는 경우 | 다) 중등도 이상의 발음 장애가 있는 경우(제112호에 따라 판정) |
| 3 | 3 | 3 |
| 2 | 2 | 1 |
| 3 | 3 | 3 |
| 2 | 2 | 1 |
| 2 | 2 | 1 |
| 4 | 4 | 4 |
| 3 | 3 | 3 |
| 2 | 2 | 2 |
| 3 | 3 | 3 |
| 제112호에 따라 판정 | 제112호에 따라 판정 | 제112호에 따라 판정 |
| 1) 절제 수술 후 | 가)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 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
| 2) 절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가) 양성 | 나)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 | |
| 3) 악골 내 낭종 | 가) 소파술 후 | 나) 악골 부분 절제술 후 | 다) 악골 광범위 절제술 후 |
| 2 | 2 | 2 |
| 4 | 4 | 4 |
| 3 | 3 | 3 |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2 | 2 | 2 |
| 3 | 3 | 3 |
| 5 | 5 | 5 |
| 1) 치료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가)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 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 2) 치료 중인 경우(치료 종결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2 | 2 | 1 |
| 4 | 4 | 4 |
| 7 | 7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