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1999년 2월 1일 산부인과 관련 평가기준이 폐지되었다.[1] 2015년 1월 21일에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판정 기준: '6개월 이상 치료'에서 '3개월 이상 치료'로 완화.[1]
- 정신과 질환 5급 판정 기준: '1년 이상 치료 경력'에서 '6개월 이상 치료 경력'으로 완화.[1]
-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가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변경.[1]
2024년 2월 1일, 병역과 전역 구분이 평시로 통합되었다.[1]
6. 1. 개정 연혁
- 1962년 4월 14일: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 제정 및 시행[1]
- 1963년 4월: 병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2]
- 1965년 6월 28일: 병신체검사규칙 폐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정 및 시행[3][4]
- 1984년 3월 6일: 전부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체격등위와 종합등위를 통합해 신체등위로 변경.
- * 비뇨의학과 판정기준 중 포경 관련 판정기준 폐지.
- 1999년 2월 1일: 1월 31일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산부인과 관련 및 신장, 체중 면제 판정기준 폐지.
- 2006년 1월 26일: 신장과 체중에 따른 면제 판정기준 재제정.
- 2008년 2월: 신장과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을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개정.
- 2016년 11월 29일: 병역법의 징병신체검사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개정됨에 따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명칭 변경. 이와 함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다음 날 시행.[5]
6. 2. 기준표
다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따른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표이다.[5]
과목 | 내용 |
---|
내과 | 1~79 |
신경과 | 80~92 |
정신건강의학과 | 93~105 |
피부과 | 106~140 |
외과 | 141~173 |
정형외과 | 174~230 |
신경외과 | 231~247 |
흉부외과 | 248~271 |
성형외과 | 272~274 |
안과 | 275~320 |
이비인후과 | 321~349 |
비뇨의학과 | 350~398 |
치과 | 399~411 |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를 의미한다.
- 평가등급: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에 대한 평가등급이다.
- * 평시: 평시상황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2024년 2월 이전에는 병역과 전역으로 구분했다. 병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으로,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당시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병역처분변경이나 의병전역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 * 전시: 전시상황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 해당질환 및 장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중에서 해당되는 질환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 비고: 해당질환 및 장애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환 및 장애
- *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질환 및 장애
- * 기타 설명이 필요한 질환 및 장애
6. 2. 1. 내과
6. 2. 2. 신경과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 병역 | 전역 | 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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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3.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은 해당 질환의 심각성과 군 복무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6. 2. 4. 피부과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 해당질환 또는 장애 | 비고 |
---|
병역 | 전역 | 전시 |
---|
| colspan="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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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 | | colspan="3" | | rowspan="2" | | rowspan="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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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 | | colspan="2" | | | | rowspan="2" | | rowspan="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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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 | | | |
| colspan="3" | | | | |
6. 2. 5. 외과
6. 2. 6. 정형외과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 해당질환 또는 장애 | 비고 |
---|
병역 | 전역 | 전시 |
---|
rowspan="6" | | colspan="3" | | rowspan="6" | |
4 | | |
5 | | |
colspan="2"| | | |
colspan="3" | |
7 | 2 | | |
| colspan="3"| | | | |
| colspan="3"| | | | |
| colspan="3"| | | | |
6. 2. 7. 신경외과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 해당질환 또는 장애 | 비고 |
---|
병역 | 전역 | 전시 |
---|
colspan="6"| |
신경외과 관찰 결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7 | | |
6. 2. 8. 흉부외과
6. 2. 9. 성형외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성형외과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text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중 성형외과 관련 내용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병역 | 전역 | 전시 | 해당질환 또는 장애 | 비고 |
---|
해당 내용 없음 | | | | |
6. 2. 10. 안과
안과 질환 평가 기준질병 및 심신장애 | 병역 | 전역 | 전시 |
---|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한쪽 또는 양쪽) | | | |
* 가. 이개의 결손 또는 기형 | 3 | 3 | 3 |
4 | 3 | 3 |
5 | 4 | 4 |
6 | 5 | 5 |
* 나. 외이도 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 4 | 3 | 3 |
4 | 3 | 3 |
5 | 4 | 4 |
외상성 고막천공 | | |
* 가. 현증 | 7 | 4 | 4 |
1 | 1 | 1 |
중이염[1] | | rowspan="3" | |
주영어: 청력 손상 동반시 제324호를 함께 고려 | | |
* 가. 화농성 중이염 | 7 | 4 | 4 |
1 | 1 | 1 |
4 | 3 | 3 |
4 | 3 | 3 |
5 | 4 | 4 |
5 | 4 | 4 |
2 | 1 | 1 |
3 | 2 | 2 |
3 | 2 | 2 |
3 | 3 | 3 |
4 | 3 | 3 |
5 | 7 | 7 |
4 | 4 | 4 |
4 | 4 | 4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4 | 3 | 3 |
5 | 5 | 5 |
5 | 5 | 5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7 | 7 | 7 |
3 | 3 | 3 |
4 | 3 | 3 |
5 | 4 | 4 |
청력장애 | | |
* 주영어: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 1 | 1 | 1 |
2 | 1 | 1 |
4 | 3 | 3 |
5 | 5 | 5 |
6 | 5 | 5 |
4 | 3 | 3 |
5 | 4 | 4 |
6 | 5 | 5 |
2 | 1 | 1 |
4 | 3 | 3 |
7 | 7 | 7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4 | 3 | 3 |
진정기능 장애(내이염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 | | |
* 가. 일시적 | 7 | 7 | 7 |
1 | 1 | 1 |
4 | 4 | 4 |
5 | 5 | 5 |
6 | 6 | 6 |
메니에르병 | | |
* 주1영어: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발병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 | 7 | 7 | 7 |
3 | 3 | 3 |
4 | 4 | 4 |
5 | 5 | 5 |
5 | 5 | 5 |
3 | 3 | 3 |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 | |
* 가. 1/4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 3 | 3 | 3 |
4 | 3 | 3 |
5 | 4 | 4 |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 | |
* 가. 1/3 미만 | 3 | 2 | 2 |
4 | 3 | 3 |
5 | 5 | 5 |
비폐색(비중격만곡증·비중격천공·비후성 비염 등을 포함) | | |
* 가. 비중격만곡증·비후성 비염 | 2 | 1 | 1 |
3 | 2 | 2 |
3 | 2 | 2 |
4 | 3 | 3 |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피부반응검사 등 제반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 1 | 1 |
부비동염 | | |
* 주1영어: 범발성 부비동염이란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함 | 7 | 7 | 7 |
3 | 1 | 1 |
4 | 2 | 2 |
4 | 2 | 2 |
5 | 4 | 4 |
2 | 2 | 2 |
비인강 섬유혈관종 및 반전성 유두종 | | |
* 가. 내시경적 방법으로 수술한 경우 | 4 | 4 | 4 |
5 | 5 | 5 |
그 밖의 이비인후과 영역의 급성 염증(입영신체검사 시에는 7급으로 판정) | | |
* 가.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종결된 경우 | 1 | 1 | 1 |
7 | 7 | 7 |
종양 또는 낭종 | | |
* 가. 양성 | 2 | 2 | 2 |
4 | 3 | 3 |
5 | 4 | 4 |
6 | 6 | 6 |
7 | 7 | 7 |
안면신경마비 | | |
* 가. 일시적 | 7 | 7 | 7 |
1 | 1 | 1 |
2 | 1 | 1 |
4 | 3 | 3 |
5 | 4 | 4 |
편도비대(중등도 이상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1 | 1 |
선양 증식증 | 1 | 1 |
혀의 결손 | | |
* 가. 1/2 미만의 결손으로 상당한 정도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 4 | 3 | 3 |
5 | 5 | 5 |
6 | 6 | 6 |
구어장애(구강 또는 인두의 수술로 인한 경우) | 3 | 3 |
타액선 질환 | | |
* 가. 타액선염 | 1 | 1 | 1 |
3 | 3 | 3 |
2 | 2 | 2 |
3 | 3 | 3 |
만성후두염 및 후두의 기질적 변화 또는 기능적 장애 | | |
* 가. 일시적 애성 | 7 | 7 | 7 |
2 | 1 | 1 |
4 | 3 | 3 |
4 | 3 | 3 |
5 | 5 | 5 |
후두유두종 | | |
* 가. 초발한 경우 | 3 | 3 | 3 |
4 | 3 | 3 |
5 | 4 | 4 |
성대 마비 | | |
* 가. 일시적 | 7 | 7 | 7 |
1 | 1 | 1 |
4 | 3 | 3 |
5 | 4 | 4 |
6 | 5 | 5 |
기관지절개술을 한 경우 | | |
* 가. 일시적 | 7 | 7 | 7 |
6 | 5 | 5 |
6 | 6 | 6 |
5 | 4 | 4 |
5 | 5 | 5 |
후두적출 | | |
* 가. 후두 부분적출 | 5 | 5 | 5 |
6 | 6 | 6 |
식도 또는 기관지내 이물 | 7 | 7 |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는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 | |
* 가. 치료 후 기능의 완전 회복이 가능한 경우 | 7 | 4 | 4 |
5 | 5 | 5 |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증 | | |
* 가.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 | 1 | 1 | 1 |
2 | 2 | 2 |
3 | 3 | 3 |
2 | 2 | 2 |
3 | 3 | 3 |
4 | 4 | 4 |
2 | 2 | 2 |
3 | 3 | 3 |
4 | 4 | 4 |
이비인후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 | 4 | 4 |
6. 2. 11. 이비인후과
제공된 원본 소스에는 이비인후과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 대한 위키텍스트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6. 2. 12. 비뇨의학과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 등급 | 비고 |
---|
사구체콩팥염 알포트 증후군 | colspan="2" | |
* 가. 급성 | * 가. | |
* 나. 만성 (3개월 이상 현증 지속) | * 나. | |
* 다.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 (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 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 | * 다. 5 | |
신우신염 | colspan="2" | |
* 가. 현증 | * 가. 7 | |
횡문근융해증 | colspan="2" | |
* 가. 현증 | * 가. 7 | |
신증후군 | colspan="2" | |
* 가. 최근 3년 내 완전 관해 후 재발 없음 | * 가. 4 | |
만성 신부전 | colspan="2" | |
* 주: 방사선 소견 및 혈액검사상 만성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3개월 이상 관찰, MDRD-GFR이 60ml/min/1.73m² 미만 | * 가. 5 | |
6. 2. 13. 치과
{| class="wikitable"
|+ 치과 질환에 따른 평가 기준
|-
! rowspan="2"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colspan="3" | 평가등급
! rowspan="2" | 해당 질환 또는 장애
! rowspan="2" | 비고
|-
! 병역
! 전역
! 전시
|-
| colspan="6" | '''113. 치과'''
|-
| 가. 턱 발육장애로 인하여 저작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 || 4 || 4 || 턱의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아 음식을 씹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
| 나. 턱관절 장애
| colspan="5" |
1) 단순 관절원판 장애 | 가) 치료받은 병력이 없는 경우 | 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2) 개구장애 | 가) 20mm 이상 ~ 30mm 미만 | 나) 20mm 미만 |
3) 습관성 탈구 | 가) 월 1회 이상 | 나) 월 3회 이상 |
4) 강직 | 가) 골성 강직 | 나) 섬유성 강직 |
5) 턱관절염, 턱관절 종양 |
|
| colspan="5" |
3 | 3 | 3 |
2 | 2 | 1 |
3 | 3 | 3 |
4 | 4 | 4 |
3 | 3 | 3 |
4 | 4 | 4 |
5 | 5 | 5 |
4 | 4 | 4 |
4 | 4 | 4 |
|
|-
| 다. 저작근 장애
| colspan="5" |
1) 측두근, 교근, 내측 익돌근, 외측 익돌근 중 2개 이상의 근육에서 병변이 확인된 경우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colspan="5" |
| 음식을 씹는 데 사용되는 근육(측두근, 교근, 내측 익돌근, 외측 익돌근)에 문제가 생긴 경우.
|-
| 라. 구강 연조직 질환 (구내염, 구강 궤양, 구강 백반증, 구강 점막암 등)
| colspan="5" |
1)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2)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3) 재발성 베체트씨 궤양 | 가) 구강 내 궤양만 있는 경우 | 나) 구강 외 궤양(피부, 안구, 성기)이 동반된 경우 |
|
| colspan="5" |
| 입 안의 부드러운 조직(입 안쪽 점막, 혀 등)에 생기는 질환.
|-
| 마. 타액선 질환
| colspan="5" |
1) 타석증, 타액선염 | 가)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2) 타액선 종양 | 가) 양성 | 나)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 |
3) 타액선 누공 | 가) 자연 치유된 경우 | 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
| colspan="5" |
1 | 1 | 1 |
4 | 4 | 4 |
3 | 3 | 3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1 | 1 | 1 |
4 | 4 | 4 |
| 침샘에 생기는 질환.
|-
| 바. 치아 우식증
| colspan="5" |
|
| colspan="5" |
| 충치(치아 우식증)의 개수에 따른 평가.
|-
| 사. 상실 치아
| colspan="5" |
1) 보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2) 9개 이하 상실 |
3) 10 ~ 15개 상실 |
4) 16개 이상 상실 |
|
| colspan="5" |
| 빠진 치아(상실 치아)의 개수와 보철 치료 필요 여부에 따른 평가.
|-
| 아. 치주 질환
| colspan="5" |
1) 치주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가) 경도(치주낭 깊이 3mm 이하) | 나) 중등도(치주낭 깊이 4mm ~ 5mm) | 다) 고도(치주낭 깊이 6mm 이상) |
2) 치주 수술을 받은 경우 | 가) 경도(치주낭 깊이 3mm 이하) | 나) 중등도(치주낭 깊이 4mm ~ 5mm) | 다) 고도(치주낭 깊이 6mm 이상) |
|
| colspan="5" |
| 잇몸 질환(치주 질환)의 정도와 치주 수술 여부에 따른 평가.
|-
| 자. 부정교합
| colspan="5" |
1) 전후, 수직, 구개, 변위 교합으로 10mm 이상인 경우 |
2) 편측 구치부 교차 교합 또는 3개 이하의 구치부 반대 교합 |
3) 4개 이상의 구치부 반대 교합 |
4) Angle씨 Ⅲ급 부정교합 | 가) 최대 교두 감합위에서 절치 관계가 정상 교합 관계에서 벗어나 있으나, 그 정도가 3mm 미만인 경우 | 나) 최대 교두 감합위에서 절치 관계가 정상 교합 관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 정도가 3mm 이상 5mm 미만인 경우 | 다) 최대 교두 감합위에서 절치 관계가 정상 교합 관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 정도가 5mm 이상인 경우 |
5) Angle씨 Ⅰ급, Ⅱ급 부정교합 | 가) 총생(crowding)이 악궁 당 5mm 미만인 경우 | 나) 총생(crowding)이 악궁 당 5mm 이상 10mm 미만인 경우 | 다) 총생(crowding)이 악궁 당 10mm 이상인 경우 |
|
| colspan="5" |
4 | 4 | 4 |
2 | 2 | 1 |
3 | 3 | 2 |
2 | 2 | 2 |
3 | 3 | 3 |
4 | 4 | 4 |
1 | 1 | 1 |
2 | 2 | 2 |
3 | 3 | 3 |
| 치아 배열이 고르지 못한 상태(부정교합)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평가.
|-
| 차. 구순열, 구개열
| colspan="5" |
1) 단순 구순열 | 가) 완전 구순열 | 나) 불완전 구순열 |
2) 단순 구개열 | 가) 완전 구개열 | 나) 점막하 구개열 | 다) 불완전 구개열 |
3) 구순 구개열 | 가) 완전 | 나) 불완전 |
4) 수술 후 상태 | 가) 발음 장애가 없는 경우 | 나) 경도의 발음 장애가 있는 경우 | 다) 중등도 이상의 발음 장애가 있는 경우(제112호에 따라 판정) |
|
| colspan="5" |
3 | 3 | 3 |
2 | 2 | 1 |
3 | 3 | 3 |
2 | 2 | 1 |
2 | 2 | 1 |
4 | 4 | 4 |
3 | 3 | 3 |
2 | 2 | 2 |
3 | 3 | 3 |
제112호에 따라 판정 | 제112호에 따라 판정 | 제112호에 따라 판정 |
|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증상(구순열, 구개열)의 종류와 수술 후 상태에 따른 평가.
|-
| 카. 구강, 악안면 영역의 종양 및 낭종
| colspan="5" |
1) 절제 수술 후 | 가)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 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2) 절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가) 양성 | 나)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 |
3) 악골 내 낭종 | 가) 소파술 후 | 나) 악골 부분 절제술 후 | 다) 악골 광범위 절제술 후 |
|
| colspan="5" |
2 | 2 | 2 |
4 | 4 | 4 |
3 | 3 | 3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해당 부분에서 판정 |
2 | 2 | 2 |
3 | 3 | 3 |
5 | 5 | 5 |
| 입, 턱, 얼굴 부위(구강, 악안면 영역)에 생긴 종양(혹)이나 낭종(물혹)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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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악안면 골절
| colspan="5" |
1) 치료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가)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 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2) 치료 중인 경우(치료 종결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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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5" |
| 턱과 얼굴 뼈(악안면)가 부러진 경우(골절)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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