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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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이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청구 등 특정 경우에 기여분 청구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2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2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소속상속법
제목기여분
본문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267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기여자의 기여의 정도, 방법, 결과 및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가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은 상속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정일1990년 1월 13일
최종 수정일199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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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1. 조문 내용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1.1. 제1항: 기여분 인정 요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1.2. 제2항: 기여분 결정 절차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한다.

2.1.3. 제3항: 기여분의 한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2.1.4. 제4항: 기여분 청구 시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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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2일본 민법 제904조의2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제904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급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제외하고 상속을 개시했을 때 피상속인에 속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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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여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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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여분 불인정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 불인정 사례에 대한 내용은 현재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려면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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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판례

5.2. 하급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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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판적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