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 승인 또는 포기 기간의 기산점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며, 2011년 3월 7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판례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또는 포기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며,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도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또는 상속 포기 권유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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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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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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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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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011년 3월 7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2.1.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011년 3월 7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와 비교할 수 있는 조문은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및 포기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예시로 들 수 있다.
5. 판례
제한능력자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때, 민법 제1020조에 따른 기간 계산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친족법상의 행위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특별한 재산상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도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민법 제1020조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 즉 법정대리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또는 상속 포기 권유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