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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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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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77.12.31.]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된다. 본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2.1. 원문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77.12.31.]

2.2. 조문 해설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된다. 본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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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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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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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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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례 분석

대한민국 민법 제1118조 관련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있다.

4. 관련 법률

4.1. 대한민국 민법

4.2. 기타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