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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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 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유류분 -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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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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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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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77.12.31.]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된다. 본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2.1. 원문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77.12.31.]
2.2. 조문 해설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된다. 본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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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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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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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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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례 분석
대한민국 민법 제1118조 관련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