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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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 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유류분 -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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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77.12.31.]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된다. 본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2.1. 원문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77.12.31.]
2.2. 조문 해설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된다. 본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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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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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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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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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례 분석
대한민국 민법 제1118조 관련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