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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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2조는 제231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해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받는 경우, 용수권자가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인수'는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을 의미하며, 하류 연안의 용수권 침해 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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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232조 | |
|---|---|
| 대한민국 민법 제232조 | |
| 제목 | 처마, 수목의 설치, 경계로부터의 거리 |
| 원문 | ① 처마로 인하여 빗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게 되는 건축에는 이를 설치하지 못한다. |
2. 조문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대한민국 민법 제231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1.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대한민국 민법 제231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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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관련 판례 분석
대한민국 민법 제232조와 관련된 판례 분석은 현재까지 내용이 비어 있다. 추가적인 판례 정보가 제공되면, 해당 판례의 법적 의미와 영향을 분석하여 내용을 보강할 예정이다.3. 2. 판례의 시사점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4. 입법 배경 및 연혁
4. 1. 제정 당시의 사회적 배경
4. 2. 법 개정 연혁
5. 조문의 해석 및 적용
대한민국 민법 제232조에서 '인수'는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수나 공작물로 인해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 용수권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32조는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 용수권자가 방해의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하류연안'과 '용수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32조는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용수권이 방해받았을 때 제기할 수 있다.
5. 1. '인수' 및 '공작물'의 정의
대한민국 민법 제232조에서 '인수'는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수나 공작물로 인해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 용수권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2. '하류 연안' 및 '용수권'의 정의
대한민국 민법 제232조는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 용수권자가 방해의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하류연안'과 '용수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5. 3. '방해'의 판단 기준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4.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및 범위
대한민국 민법 제232조는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용수권이 방해받았을 때 제기할 수 있다.6. 관련 법률 및 제도
6. 1. 물 관련 법률
6. 2. 환경 분쟁 조정 제도
7. 비판 및 개선 방안
7. 1.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7. 2.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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