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는 지상권에 관한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 제목 | 분할, 공유개정의 경우의 승역지 |
|---|---|
| 조문 번호 | 제289조 |
| 본문 |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승역지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지역권은 승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위하여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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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조문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第289條(强行規定)第280條 乃至 第287條의 規定에 違反되는 契約으로 地上權者에게 不利한 것은 그 效力이 없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