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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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는 지상권에 관한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제목분할, 공유개정의 경우의 승역지
조문 번호제289조
본문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승역지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지역권은 승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위하여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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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第289條(强行規定)第280條 乃至 第287條의 規定에 違反되는 契約으로 地上權者에게 不利한 것은 그 效力이 없다.

3. 관련 법조문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1.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내지 대한민국 민법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2.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3.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본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 중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3.4.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5.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6.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7.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8.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强行規定한국어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5.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 달라.

6.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