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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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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는 지상권에 관한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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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제목분할, 공유개정의 경우의 승역지
조문 번호제289조
본문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승역지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지역권은 승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위하여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2. 조문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第289條(强行規定)第280條 乃至 第287條의 規定에 違反되는 契約으로 地上權者에게 不利한 것은 그 效力이 없다.

3. 관련 법조문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1.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내지 대한민국 민법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2.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3.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본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 중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3. 4.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5.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6.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7.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8.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强行規定한국어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5.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 달라.

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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