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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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5조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의 법률 관계를 규정한다.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지료는 법원이 정한다. 또한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전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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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 및 양도, 전대가 가능하고, 약정, 법정, 취득시효, 상속 등으로 성립하며, 구분지상권은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 용익물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조문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05조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 2. 한자 조문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05조는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건물의 전세권자가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강조하는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주거 형태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전세권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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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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