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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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는 전세권의 소멸통고에 관한 조항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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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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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13조 | |
조문 제목 | 전세권 소멸통고 |
원문 |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해설 |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대한민국 민법 제314조 전세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2. 조문
제313조(전세권한국어)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한국어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한국어은 소멸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
전세권한국어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한국어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한국어은 소멸한다.2. 2. 한자 조문
第313條(傳貰權의 消滅通告) 傳貰權의 存續期間을 約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各 當事者는 언제든지 相對方에 對하여 傳貰權의 消滅을 通告할 수 있고 相對方이 이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6月이 經過하면 傳貰權은 消滅한다.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第三百十三條중국어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는 전세권의 소멸 통고에 관한 조항이다. 다음은 이 조항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이다.
- 사례 1: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전세권자 을에게 전세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전세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을은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를 거절하고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에 따라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하였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소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전세권이 소멸된다.
- 사례 2: 전세권자 을이 전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 갑은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에 따라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권은 갑의 소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소멸된다.
- 사례 3: 전세권 설정자 갑과 전세권자 을 사이에 전세권 존속 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에 따라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은 전세권 존속 기간에 대한 판단을 통해 소멸 통고의 효력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전세권 소멸 통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사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판례
민법한국어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전세권 소멸 통고 후 6개월 경과 여부: 전세권자가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전세권 소멸 통고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 소멸 통고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그리고 전세권 소멸 통고 후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위 판례는 전세권 소멸 통고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세권 소멸 통고 후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 판례는 전세권 소멸 통고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소멸 통고의 의사표시 도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전세권 소멸 통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 반환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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