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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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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규정한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하며,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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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제360조)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하며,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1. 피담보채권의 범위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단,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2. 지연배상에 대한 제한

저당권은 지연배상에 대하여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3. 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7조)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효력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3. 1. 소멸시효의 정의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2. 소급효의 의미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3. 3. 소급효의 효과

소멸시효한국어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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