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규정한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하며,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60조
대한민국 민법 제360조
제목
| 조문 제목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
본문
| 조항 1 |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조항 2 | 제35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해설
| 해설 | 본 조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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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민법 | 제3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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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제360조)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하며,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 피담보채권의 범위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단,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2. 지연배상에 대한 제한
저당권은 지연배상에 대하여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3.1. 소멸시효의 정의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2. 소급효의 의미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