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1조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제2항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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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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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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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는 채권자가 질권 설정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 질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질권 설정자가 질물의 사용과 수익을 허락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
저당권 -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미치는 경우,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압류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만 적용되어 채권자와 제3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71조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2. 한자 조문
第371條(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① 本章의 規定은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抵當權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 準用한다.
②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目的으로 抵當權을 設定한 者는 抵當權者의 同意없이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消滅하게 하는 行爲를 하지 못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71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물과 부합물에도 미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이나 부합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건물은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가 경매되더라도 건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건물에 부합된 물건(예: 붙박이장, 싱크대 등)은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부합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매수인이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판례
판례는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며, 이전에 재판된 판례는 이후 유사한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