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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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1조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제2항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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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71조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2. 한자 조문

第371條(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① 本章의 規定은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抵當權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 準用한다.

②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目的으로 抵當權을 設定한 者는 抵當權者의 同意없이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消滅하게 하는 行爲를 하지 못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71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물과 부합물에도 미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이나 부합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건물은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가 경매되더라도 건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건물에 부합된 물건(예: 붙박이장, 싱크대 등)은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부합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매수인이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판례

판례는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며, 이전에 재판된 판례는 이후 유사한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