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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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법률혼에만 해당한다. 성년의제 규정은 민법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률에서는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성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4조
대한민국 민법 제4조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항
소속제1편 총칙/제2장 사람
제목미성년자
원문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한다.
링크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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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조

대한민국 민법 제4조는 성년의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정하고 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2.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4조는 '연령 20세로써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 19세를 성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민법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간주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3. 해설

민법 제4조는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로 정한다. 나이를 계산할 때는 민법 제155조 규정을 따르지만, 태어난 날(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와 동일한 법적 능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성년의제). 이때의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렇게 혼인을 통해 성년으로 간주하는 규정(성년의제)은 민법상의 법률 관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선거법에 따른 선거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될 수 있다.

4.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15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시점에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5이 적용된다.

5. 판례

미성년자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의 제한 규정은, 해당 미성년자가 실제로 행위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 이는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