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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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 국가별로 세율과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일부 국가는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다른 국가들은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세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에 부과될 수 있으며, 증여 재산의 가치는 여러 평가 방법을 통해 산정된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배우자 공제 등 다양한 면제 조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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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소득세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양한 세율 구조를 가지며, 원천징수와 자가 신고 방식으로 징수되며, 각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 정책을 반영한다. - 국세 - 인지세
인지세는 1624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정 문서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주식 거래 등에 적용되며,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문서 과세 및 제도 개선 논의와 형평성 및 세수 확보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조세 - 지방세
지방세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지방 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한 보통세와 특정 목적 사용을 위한 목적세로 구분되며, 한국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고, 일본은 도도부현세와 시정촌세로 나뉜다. - 조세 -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일본의 신고납세제도 등을 통해 진행된다.
증여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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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설명 | 재산의 무상 이전 |
과세 대상 | 현금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 |
관련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일부) |
특징 | |
과세 방식 |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과세 |
세액 계산 |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
세율 | 증여 금액에 따라 10% ~ 50%의 누진세율 적용 |
공제액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신고 및 납부 |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장점 | |
재산 이전 | 생전에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전 가능 |
상속세 절감 | 상속 재산을 줄여 상속세 부담 완화 가능 |
단점 | |
세금 부담 | 증여세 발생으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증여 계획 | 세금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증여 계획 필요 |
주의 사항 | |
세법 개정 | 관련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
전문가 상담 | 복잡한 증여 계획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음 |
기타 | |
참고 사항 | 상속과 함께 재산 이전의 주요 방법 절세 방안과 함께 증여 목적을 고려해야 함 |
2. 각국의 증여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를 폐지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31]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한 쪽이 아닌 재산을 받은 쪽에 납세 의무가 있는 "수증자 과세 방식"이 채택되어 있다.[16] 그러나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샤프 권고에 따라 창설된 증여세[17]나 미국의 Gift Tax처럼 증여를 한 쪽에 과세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회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속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증여세의 기초 공제액은 연 110만 엔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까지의 증여는 과세되지 않고 신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증여 후 3년~7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과거의 증여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생전 증여 가산). 연 11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에서 5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1. 증여세가 없는 국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는 증여세를 폐지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31]증여세가 없는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2. 2. 증여세가 있는 국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고,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31]증여세가 있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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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진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수증자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3. 대한민국의 증여세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공제 한도액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여기서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33]
3. 1. 과세 방식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세표준(과표)은 다음과 같다.[32]
한편 누진공제액은 10년간을 누적 합산한다.
3. 2. 과세표준 및 세율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32]과세표준 | 1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 원 |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4억 6천만 원 |
누진공제액은 10년간 누적 합산한다. 일반적인 증여세(역년 과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
(연간 증여 재산의 총액 - 비과세 재산) - 기초 공제 = 기초 공제 후 과세 가격
기초 공제 후 과세 가격 × 세율 - 외국세액공제 등 = 증여세액
2015년 1월 이후 증여부터는 세율이 일반 증여 재산과 특례 증여 재산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증여 재산(특례 증여 재산 제외)은 "일반 세율"로, 특례 증여 재산(19세[22]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은 "특례 세율"로 세액을 계산한다.[23]
기초 공제 후 과세 가격 | 일반 증여 재산 | 특례 증여 재산 | ||
---|---|---|---|---|
일반 세율 | 공제액 | 특례 세율 | 공제액 | |
200만 원 이하 | 10% | - | 10% | - |
300만 원 이하 부분 | 15% | 10만 원 | 15% | 10만 원 |
400만 원 이하 | 20% | 25만 원 | 15% | 10만 원 |
600만 원 이하 | 30% | 65만 원 | 20% | 30만 원 |
1,000만 원 이하 | 40% | 125만 원 | 30% | 90만 원 |
1,500만 원 이하 | 45% | 175만 원 | 40% | 190만 원 |
3,000만 원 이하 | 50% | 250만 원 | 45% | 265만 원 |
4,500만 원 이하 | 55% | 400만 원 | 50% | 415만 원 |
4,500만 원 초과 | 55% | 400만 원 | 55% | 640만 원 |
해당 연도에 일반 증여 재산과 특례 증여 재산 모두 증여받았다면, 연간 총 증여 재산을 일반 세율로 계산한 증여세액 중 일반 증여 재산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연간 총 증여 재산을 특례 세율로 계산한 증여세액 중 특례 증여 재산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하여 납세액을 계산한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증여에 대해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금전으로 일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연납이 인정된다.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3. 3. 증여 재산 공제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 친족 |
---|---|---|---|---|
공제 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법적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가리킨다.[33]
배우자 공제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 사이에서 자기 거주용 부동산(국내의 주택용 토지·차지권·가옥) 또는 거주용 부동산 취득 자금의 증여가 있었을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기초 공제와는 별도로, 증여 재산 가액에서 최대 2,000만 원의 공제가 인정되는 특례이다. 단, 동일 배우자 간에는 한 번만 인정된다.[24]
3. 4.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증여에 대해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금전으로 일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납이 인정된다.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2003년부터는 기존의 역년 과세 제도에 더해, "'''상속 시 정산 과세'''" 제도가 만들어졌다.[26] 이 제도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함께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대상자는 증여자가 60세 이상(2014년 12월 이전에는 65세 이상)이고,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추정 상속인(2015년 1월 이후에는 직계 비속의 손자녀 포함)으로 1월 1일 현재 18세(2022년 3월 이전에는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 공제액은 2,500만 엔(누적)이며, 공제액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12월까지의 증여에는 연 110만 엔의 기초 공제를 사용할 수 없다.
- 공제액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고(세율은 일률 20%),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동안의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으로 통합된 후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로 정산된다.
- "상속 시 정산 과세" 제도와 기존의 역년 과세 제도 중 하나를 증여자별로 신고 시점에 선택할 수 있지만, 한 번 선택하면 역년 과세 제도로 되돌아갈 수 없다.
-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 취득 등 자금(일정 주택 신축 및 구입, 증개축 용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 시 정산 과세 특별 공제액 외에 500만 엔(에너지 절약 등 주택은 1,000만 엔)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27]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조세조사회는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의 일본 상속·증여세제에서 증여세가 세 부담이 무거운 "억제적"인 세금이었던 것에 비해, 증여세가 상속세의 선불로 취급된다는 "일체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세제 개정'이라고 평가했다.[28]
3. 5. 특례
배우자 공제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 사이에서 자기의 거주용 부동산(국내의 주택용 토지, 차지권, 가옥) 또는 거주용 부동산 취득 자금의 증여가 있었을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기초 공제 110만 엔과는 별도로 증여 재산 가액에서 최대 2,000만 엔의 공제가 인정되는 특례를 말한다. 단, 동일 배우자 간에는 한 번만 인정된다[24]. 통칭 잉꼬 증여라고 불린다.[25]4. 증여 유형
증여세가 적용되는 증여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완전 증여와 불완전 증여를 구별하기 위해 신탁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불완전 증여의 경우 기부자는 취소 가능한 신탁에 돈을 넣는 방식으로 증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신탁에 있는 자산의 최종 처분을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반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의 경우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완전 증여를 하게 된다.[2]
직접 증여는 재산이나 지불과 같이 증여가 수혜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것이다. 간접 증여는 친척을 대신하여 대출금이나 신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순수 증여의 경우 수혜자가 증여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대부분의 다른 경우 기부자가 책임을 진다. 반환 권리부 증여는 이전이 수혜자에게 이루어지며 기부자에게 반환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부자는 수혜자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신탁에 돈을 예치한다. 기부자는 기간이 종료되면 돈을 돌려받게 된다. 현재 가치는 공정 시장 가치보다는 수혜자에게 가치가 있다. 이 경우 증여 가치는 재산 가치보다 낮다.[2]
5. 증여 재산 평가
증여세 평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채권의 경우,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증여가 이루어진 날의 주식의 저가와 고가의 평균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치이다.[3][4] 비상장 주식의 경우, 통제, 유동성 및 시장성에 대한 잠재적 제약을 고려하여 자격을 갖춘 가치 평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5] 미국 재무부는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6] 증여자는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이는 재산에서 더 많은 금액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전체적인 세금 계획 및 컨설팅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여세 목적상 이전일의 공정 시장 가치가 고려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및 수집품의 경우 감정 평가가 필요하다.
개인과 법인의 관계에 따라 세금은 다음 표와 같이 처리된다.
관계 | 법인 측 | 개인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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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종업원 | 매각 이익·상여 | 급여 소득 |
무관계 제3자 | 매각 이익·기부금 | 일시 소득 |
6. 면제 조항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수령인당 연간 일정 가치 이하의 증여는 연간 면제 대상이 된다.[7] 미국에서는 그 금액이 15000USD이다. 수령인이 나중에야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거나 미래의 이익을 제공하는 증여는 연간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는 완전히 과세 대상이다.[8] Crummey power라고 알려진 기술은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닌 증여를 개인이 세금 면제 대상인 증여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9]
자녀 또는 기타 부양 가족에 대한 법적 의무인 숙식비 또는 고등 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부양을 위한 지불은 증여세에서 면제될 수 있다. 수혜자를 대신하여 자격을 갖춘 의료 제공자 또는 교육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자격 있는 이전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된다. 정치 단체에 대한 증여 및 이전도 면제된다. 이는 개인을 주, 연방 또는 지방 공직에 지명, 선출 또는 임명하는 것을 옹호하는 단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보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사업 환경에서의 이전이다.[10] 퇴직 또는 근속을 기념하거나 수년간의 근속에 대한 보상과 같은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혜 배우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 배우자 간의 이전은 미국의 증여세에서 면제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 면제 이전에 제한이 있다.
정치 단체가 이러한 단체에 사용할 증여는 제외된다. 그리고 수령인이 공공의 사용을 위한 주, 연방 또는 지방 정부, 형제 또는 참전 용사 단체, 교육, 자선 또는 과학,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법인인 한, 기증자가 의사, 대학 또는 병원과 같은 개인 또는 단체에 지불한 교육 및 의료 비용도 제외된다.[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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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04 住宅取得等資金の贈与を受けた場合の贈与税の計算(相続時精算課税の選択をした場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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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税及び印紙収入決算額調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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刊行物等統計情報国税庁長期時系列デー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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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밖에선 ‘최고’ 안에선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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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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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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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증여세 특수관계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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