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8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83조는 담보 책임과 동시이행에 관한 조항이다. 제536조의 규정을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83조
대한민국 민법 제583조
| 제목 | 매도인의 담보책임면제, 경감의 특약 |
|---|---|
| 원문 | 제583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조의 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 조문 체계 | 대한민국 민법 민법 제5편 채권 제2장 계약 제4절 매매 제57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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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583條(擔保責任과 同時履行) 第536條의 規定은 第572條 乃至 第575條, 第580條 및 第581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83조
대한민국 민법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583條(擔保責任과 同時履行) 第536條의 規定은 第572條 乃至 第575條, 第580條 및 第581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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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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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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