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로, 목적물 인도 의무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를 포함한다. 특히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며,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선해야 한다. 판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책임을 폭넓게 해석한다. 임대인이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공작물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자연재해로 임대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
조문
제목임대인의 의무
원문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해설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선을 해야 한다.
임차인의 권리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 판례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임대차)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단기임대차에 한한다.
전항의 단기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민법 제625조 (임차인의 통지의무)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것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대한민국민법)

2. 조문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第623條(賃貸人의 義務)''' 賃貸人은 目的物을 賃借人에게 引渡하고 契約存續中 그 使用, 收益에 必要한 狀態를 維持하게 할 義務를 負擔한다.

Article 623(Duties of Tenant)|아티클 623(임대인의 의무)영어 The landlord has the duty to keep the premises in usable and profitable state after the landlord delivered the premises to the tenant and the tenancy is in existence.

2. 1.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第623條(賃貸人의 義務)''' 賃貸人은 目的物을 賃借人에게 引渡하고 契約存續中 그 使用, 收益에 必要한 狀態를 維持하게 할 義務를 負擔한다.

Article 623(Duties of Tenant)|아티클 623(임차인의 의무)영어 The landlord has the duty to keep the premises in usable and profitable state after the landlord delivered the premises to the tenant and the tenancy is in existence.

2. 2.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606조

民法第606条|민포다이 606조일본어 (賃貸物の修繕等|친타이 부쓰노 슈젠토일본어)[1]

①賃貸人は、賃貸物の使用及び収益に必要な修繕をする義務を負う。|1 친타이닌와, 친타이 부쓰노 시요오요비 슈에키니 히쓰요나 슈젠오 스루 기무오 오우.일본어

②賃貸人が賃貸物の保存に必要な行為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賃借人は、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2 친타이닌가 친타이 부쓰노 호존니 히쓰요나 코이오 시요토 스루 토키와, 친샤쿠닌와, 코레오 코바무 코토가 데키나이.일본어

일본 민법 제606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1] 또한,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이것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1]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와 유사하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임차인의 권리 제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임대인의 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1] 이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Article 623(Duties of Tenant)영어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가 존속되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3. 1. 목적물 인도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1] 이는 임대차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인의 핵심적인 의무이다.[1] 인도는 단순히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3. 2.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3. 2. 1. 수선의무

폭우 등의 자연재해(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로 임대 중인 집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수리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으로 법적 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1]

4. 판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 목적물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발생하고, 그 하자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진다.[2]

4. 1. 공작물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 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 책임과 수선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2] 이는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과 민법 제623조에 따른 것이다. 구 건축법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 설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5. 사례

폭우 등 자연재해(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로 임대 중인 집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으로 법적 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1]

5. 1.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침수

폭우 등 자연재해(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로 임대 중인 집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1] 임대인이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으로 법적 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1]

참조

[1] 뉴스 "월세집 '침수 피해' 당했는데 집 수리는 누가 해주나요?" https://www.insight.[...] 인사이트 2022-08-12
[2] 판결문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