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4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42조는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 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를 규정한다. 전조의 경우, 즉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민법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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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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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이자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자율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로서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2. 조문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2.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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