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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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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8조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또는 토지 위의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지상권 소멸 청구 시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판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민법 제283조 등 다른 조항의 판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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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1. 조문 내용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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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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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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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률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56조는 저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 1.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88조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그 토지의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전조(제287조)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5. 1. 1. 물권법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지상권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제287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대한민국 민법의 조항이다.


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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