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8조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또는 토지 위의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지상권 소멸 청구 시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판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민법 제283조 등 다른 조항의 판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목 | 분할, 공유개시로 인한 지역권 소멸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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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내용 | ① 토지가 분할되거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각 부분에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권자는 승역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요역지의 각 소유자 또는 승역지의 각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지역권이 그 각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각 토지에 존속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합의는 지역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해설 | 민법 제288조는 토지 분할이나 공유 토지 분할로 인해 지역권이 소멸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는 지역권의 효용을 유지하고, 토지 이용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권은 각 분할된 토지 위에 존속한다. 다만, 지역권이 특정 토지 부분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역권자는 승역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각 소유자와 합의하여 특정 토지에 지역권이 존속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 관련 조문 |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제1004조: 상속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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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 및 양도, 전대가 가능하고, 약정, 법정, 취득시효, 상속 등으로 성립하며, 구분지상권은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
용익물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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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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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第288條zh-Hant(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조문 내용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第288條zh-Hant(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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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88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4.1.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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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률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56조는 저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1.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88조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그 토지의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전조(제287조)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