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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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이 공사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까지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666조
대한민국 민법 제666조
조문 제목저당권설정청구권
법률대한민국 민법
소속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고용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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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 공사를 완료한 수급인이 공사 대금(채권)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저당권 설정을 청구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이다. 이는 수급인의 보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2.1. 조문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2. 판례

3.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1. 조문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