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3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31조는 화해의 의의를 규정한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화해의 성립 요건, 효력 및 취소에 관한 판례가 존재하며, 화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존재와 상호 양보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 제목 | 생명보험계약 |
|---|---|
| 원문 | 제731조(생명보험계약)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제6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해설 | 제731조는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이다. 동 조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피보험자의 연령과 심신 상태에 따른 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
| 관련 조문 | 제639조 제730조 |
| 참고 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8. |
| 같이 보기 | 보험법 민법 대한민국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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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문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2. 한자 혼용
第731條(和解의 意義)zh-Hani 和解zh-Hani는 當事者zh-Hani가 相互讓步zh-Hani하여 當事者間zh-Hani의 紛爭zh-Hani을 終止zh-Hani할 것을 約定zh-Hani함으로써 그 效力zh-Hani이 생긴다.
3. 판례
민법한국어 제731조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들이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화해가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분쟁의 존재: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어야 한다.
* 상호 양보: 양 당사자가 서로 권리나 주장을 일부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 분쟁 종료의 의사: 당사자들이 화해를 통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를 가져야 한다.
화해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분쟁의 종료: 화해의 내용대로 분쟁이 해결되고, 당사자들은 더 이상 같은 문제로 다툴 수 없다.
*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화해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진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 화해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사기 또는 강박: 사기나 강박에 의해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자격 흠결: 화해 당사자에게 화해할 자격이 없었던 경우 (예: 소송 대리인에게 특별 수권이 없는 경우)
이러한 판례들은 화해 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화해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