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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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1조는 만 18세가 된 사람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808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신중하지 못한 약혼을 막고, 약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1조
대한민국 민법 제801조
조문 제목혼인의 취소권자
원문제801조(혼인의 취소권자) 제816조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그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내용제816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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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01조(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3. 해설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준용한다.

4. 사례

事實上중국어 혼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 전에 상대방의 민법 제801조 소정의 약혼 해제 사유, 즉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동거를 계속하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5. 판례

同姓同本중국어 금혼을 규정한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제1항(현행 민법 제80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 7. 16. 95헌가6등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同姓同本중국어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호적에 올리기 위하여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위 조항 때문에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