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1조는 만 18세가 된 사람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808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신중하지 못한 약혼을 막고, 약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1조
대한민국 민법 제801조
| 조문 제목 | 혼인의 취소권자 |
|---|---|
| 원문 | 제801조(혼인의 취소권자) 제816조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그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조문 내용 | 제816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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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01조(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3. 해설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