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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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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은 후견감독인에 대한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제3항, 제936조 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관련 사례 및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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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ㆍ제3항, 제936조 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3. 비교 조문

민법 제235조는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으며 타인의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940조의7과 유사하게 토지 소유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제235조는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 특정 시설에 대한 규정이지만, 제940조의7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시설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제235조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제940조의7은 이러한 제한 없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제235조는 손해 보상에 대해 "타인의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940조의7은 손해 보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제940조의7이 손해 보상에 대해 별도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940조의7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거의 없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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